KB국민은행은 예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예금 이자율 등 꿀팁, 시작합니다.
국민은행에서 자산관리 통장(CMA)에 가입할 수 있나요?A(답변)
제2금융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CMA(Cash Management Account) 즉 자산관리 통장은 현재 국민은행
에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동성을 고려한 단기금융 상품인 CMA통장과 유사한 상품으로는 ,
당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MMDA (KB우대저축통장) 및 MMF 상품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www.kbstar.com) 상품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적금상품의 자동이체 금액 및 자동이체일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나요?A(답변)
자동이체 금액 및 자동이체일자를 바로 변경하는 방법은 없으며, 기등록된 자동이체를 해지하신 후 원하시는 금액 및 자동이체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경로
– 해지 : 개인 > 이체 > 자동이체 > 자동이체내역 조회/해지
– 신청 : 개인 > 이체 > 자동이체 > 당행자동이체 등록 또는 타행자동이체 등록 선택
‘KB Star*t 통장’과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A(답변)
‘KB Star*t 통장’과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모두 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 예금으로, 각종 부가적인 서비스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상품 상세내용은 상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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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KB Star*t통장 |
직장인우대종합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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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자신의 의지로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Youth 고객에 대해 전자금융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면제와 이 통장으로 결제성자금을 이체 하는 경우 별도의 높은 우대 금리를 적용하여 금융 편리성과 수익성을 강조한 Youth 고객 전용 요구불예금*Youth 고객 : 자발적 금융거래를 시작하여 가족형성을 시작하기 전의 고객 |
급여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대출지원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구불 예금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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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 만 18세 이상~35세 이하 실명의 개인 (1인1계좌만 가입가능) |
–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만 가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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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금액 및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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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
♣ 전자금융/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면제 ♣ 금리우대 서비스 ♣ 환전수수료 우대 |
♣ 전자금융/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면제 ♣ 금리우대 서비스 ♣ 환전수수료 우대 ♣ KB포인트리카드 포인트리 추가 적립 (포인트리체크카드제외) |
| ※ 상기내용은 통장 거래실적에 따라 부가서비스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품 상세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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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Star*t 통장 가입자인데 직장인우대종합통장으로 “자동전환” 된다는게 어떤건가요?A(답변)
KB Star*t 통장의 가입자 연령이 만 38세가 되는 해의 익년도 첫 영업일에「직장인우대종합통장」으로 자동전환됩니다. 만약 전환시점에「직장인우대종합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님이시라면「KB종합통장」으로 전환됩니다.
세금우대한도를 변경하고 싶은데 인터넷뱅킹으로 가능한가요?A(답변)
인터넷뱅킹을 통해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의 한도금액 변경(증액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단, “정액적립식예금 및 정액정기예금”의 한도변경은 영업점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방법 : 개인 > 예금/골드 > My예금관리> 세금우대/비과세종합 저축한도 조회/변경
을 클릭하시어 변경 가능합니다.
국민수퍼정기예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금이 급한데 분할인출이 가능합니까?A(답변)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된 고정금리형 계좌에대하여는 입금 계좌별 3회(해지포함)까지 총 15회 범위내에서
분할인출 가능합니다.
분할인출 금액에 제한은 없으나 분할인출 후 계좌별 잔액은 100만원이상 유지하셔야 하며, 적용이율은 가입당시 예치기간별 국민수퍼정기예금의 기본이율을 적용합니다.
※ 단위기간금리연동형으로 가입하신 계좌는 분할인출이 불가합니다.
국민수퍼정기예금 금리연동형 이자지급식의 경우 자동이체가 가능합니까?A(답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등록시 이체자금 범위를 지정할 수 있나요?A(답변)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체자금의 범위는 출금계좌의 예금잔액 또는 자동대출 한도액 이내에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범위를 예금잔액으로 지정하시면 예금잔액범위내에서만 이체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범위를 대출한도로 지정하시면 대출범위를 포함하여 자동이체 됩니다.
단, 영업시간 중 자동이체 처리되는 계좌간 자동이체의 경우는 이체자금 범위에 관계없이 예금범위 내에서 자동이체 됩니다. (다만, 중도금대출 관련 계좌 · 투자신탁상품 · 요구불예금간 자동이체는 고객님이 지정한 이체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가족 방문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입니까?A(답변)
가족의 명의로 예금개설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서류 및 필요지참물] ♣ 신청인(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거래인감(도장)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모
☞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