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예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국민은행 인증서 발급 가져오기 등 꿀팁,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받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해외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A(답변)
현재는 국제간 상호연동서비스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금융기관이나 전자서명 서비스에서는 별도의 해당국의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자체의 보안정책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관련 정보 사이트를 알려주세요.A(답변)
관련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 : http://www.yessign.or.kr
– 정보통신부 : http://www.mic.go.kr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http://www.kisa.or.kr
개인 범용 인증서의 수수료 (4,400원)는 어떻게 산정된 금액인가요?A(답변)
정보통신부 공동인증서 유료화 가이드 라인에 따른 금융결제원(yessign) 이사회 의결 사항입니다.
정통부 유료화 가이드 라인은 4,000원 ~ 5,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증서를 갱신할 경우에도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A(답변)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갱신은 신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인증서는 온라인상의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본인확인을 한 기관이 공동인증서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수수료는 이에 부과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수수료는 카드결제가 가능한가요?A(답변)
인증서 수수료는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며, 인터넷상에서 공동인증서 발급절차에 따라 입력한 인터넷뱅킹 출금계좌에서 출금됩니다.
유료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유효기간내에 인터넷뱅킹 ID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다시 수수료가 부과되나요?A(답변)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 ID 정보를 기준으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ID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서로 구분되어 신규발급 처리되므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증서 갱신거래를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환급가능기간(수수료 징수일로부터 7일이내)이 경과한 후, 인증서 폐기거래를 하였다면 수수료 환급이 가능한가요?A(답변)
수수료 환급가능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수수료 환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인증서를 폐기한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잔존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재발급거래를 통해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수수료 환급은 수수료가 출금된 계좌로만 제한되나요?A(답변)
인증서 발급수수료 환급은 수수료가 출금된 계좌로만 입금 가능합니다.
인증서 발급수수료 환급은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에만 가능한가요? 그 이후에도 일할계산하여 환급해줄 수는 없나요?A(답변)
환급가능 기간을 7일 이내로 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 시책으로 정하고 있는 기간을
준용한 것입니다. 7일 이내에 환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해당 권한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판매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따라서 7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습니다.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청약철회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영업점에 개명신청을 했는데, 인증서창에는 예전이름이 그대로 나와요.A(답변)
인증서는 발급받게 되면 해당 인증서 정보가 발급받은 저장매체(하드디스크, USB 등)에 인증서파일로 저장되어 관리가 되므로, 영업점에 방문하여 개명신청을 하셨더라도 PC등에 저장된 인증서파 일의 정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인증서창에 나타나는 이름을 변경하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재발급은 ‘인증센터(개인) >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 메뉴를 통해 이용가능합니다.
인증서 암호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시에도 매번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A(답변)
공동인증서 발급수수료는 유효기간(1년)내 1회만 징수합니다.
따라서 재발급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됩니다.
단, 수수료를 환급받은 고객은 재발급 대상이 아니라 신규발급 대상으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증서를 폐기한 적이 없는데 ‘선택한 인증서는 폐기 및 손상된 인증서입니다.’라고 나옵니다.A(답변)
인증서폐기를 하지 않았는데 인증서가 폐기되었다고 나오는 경우는 두가지 경우입니다.
1. 인증서 선택이 올바르게 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다수의 인증서가 PC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간혹 폐기된 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당행 홈페이지 > [인증센터]-[인증서관리]-[인증서삭제] 메뉴를 이용하여 이용하지 않는 인증서 또는 폐기된 인증서를 선택하여 삭제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다른PC에서 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입니다.
사용하던 PC외의 다른PC에서 인증서를 재발급 받게 되면 기존에 발급받은 인증서가 자동폐기됩니다.
☞ 이런 경우 인증서를 최종으로 받은 PC에서 인증서를 복사하여 이용하시거나, 현재 PC에서 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단, 현재 PC에서 인증서를 재발급 받게되면 직전PC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A(답변)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발급일 포함) 인증서폐기시 수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12월 1일 발급한 경우 12.1~12.7 까지 폐기시 수수료환급 등록이 가능하며, 12월 8일부터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수수료 징수 및 환급은 일반적으로 실시간 처리하지만, 서비스 지연 또는 장애시 익영업일에 처리될 수 있습니 다.
※ 수수료 환급등록 거래단계
① 인증센터 → 인증서폐기 → 수수료환급등록 메뉴로 접속
② 개인용인증서 환급, 기업용인증서 환급 중 선택
③ 사용자 ID, 사용자암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 기업용인증서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개인사업자 고객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추가입력)
④ 인증서 발급기관 선택(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주)코스콤)
☞ 기업용인증서인 경우 인증서 종류 선택
⑤ 보안카드 비밀번호(또는 OTP비밀번호)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