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예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국민은행 폰뱅킹 신청 준비물 등 꿀팁, 시작합니다.
폰뱅킹 신규가입시 통장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A(답변)
폰뱅킹 신규신청시 통장이 생략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 : 출금계좌통장이 없는 경우 출금계좌의 현금인출기능이 있는 카드로 신청가능
– 법인 및 임의단체 고객 : 출금계좌 통장 필수
폰뱅킹으로 예금을 가입할 수 있나요?A(답변)
– 입출금 통장을 소지하신 고객이시면 폰뱅킹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단, 정기예금 및 적금만 가능(일부상품 제외)하고 입출금통장 및 펀드상품은 불가능합니다.
입출금내역 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휴대폰/FAX번호를 변경하고 싶습니다.A(답변)
입출금내역 통지서비스의 휴대폰/FAX번호 등의 변경은 인터넷뱅킹, ARS 또는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당행 고객정보 수정과는 별도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변경신청 방법 #
ㅇ 인터넷뱅킹
– 개인 : 뱅킹관리 → 통지서비스 → 입출금내역자동통지서비스
– 기업 : 기업서비스 → 통지서비스 → 입출금내역자동통지서비스
ㅇ ARS : 1588-9999 / 1599-9999 / 1644-9999 → 서비스코드 922번
공중전화 등 발신번호 확인이 안되는 전화로도 계좌이체가 가능한가요?A(답변)
공중전화 및 각 통신사의 발신자번호 미표시 서비스 이용번호, 발신번호가 없는 국제전화 등
발신번호 미표시된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계좌이체가 제한됩니다.
다소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는 발신번호 미표시 전화에 의한 금융사고 예방으로 고객님의 예금보호를 위한것이니
양해 바랍니다.
폰뱅킹 이체한도를 변경하려면 꼭 은행에 방문해야 하나요?A(답변)
아래와 같이 변경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개인 |
증액 |
영업점에서만 변경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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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
영업점과 폰뱅킹(서비스코드 962)상에서 변경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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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의단체 |
증액 |
영업점에서만 변경신청 가능 |
|
감액 |
영업점에서만 변경신청 가능 | |
※ 영업점에 방문 시 본인이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시고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임의단체의 경우 폰뱅킹 신청시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폰뱅킹 신청시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나요?A(답변)
개인고객의 폰뱅킹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출금계좌로 등록할 통장
– 거래인감
※ 폰뱅킹 신청은 가까운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본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이 폰뱅킹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대표의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시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대표이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출금계좌로 등록할 통장
대리인 신청시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위임장(신청직원 인적사항·위임내용기재, 법인인감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신청직원) 실명확인증표
– 출금계좌로 등록할 통장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 3개월 이내
입출금 내역이 있을때마다 바로 통지 받을 수 있나요?A(답변)
입/출금거래 발생시 팩스 또는 휴대폰문자메세지(SMS)로 입/출금내역을 통지 받으실 수 있으며,
서비스신청은 영업점, 폰뱅킹,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능합니다.
단, 법인 및 임의단체일 경우에는 영업점 및 인터넷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폰뱅킹을 통한 신청 불가)
※ 신청가능 채널
|
신청채널 |
신청방법 |
비고 |
|
영업점 |
–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 – 신청시 필요서류는 폰뱅킹 신청서류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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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뱅킹 |
– 서비스코드 : 922번에서 신청가능 | – 폰뱅킹에 미가입한 고객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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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
– 개인 : 뱅킹관리 > 통지서비스 – 기업 : 기업서비스 > 통지서비스 > 입출금내역 자동통지 서비스 |
–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고객만 신청 가능 |
입출금통지서비스 이용수수료가 얼마인가요?A(답변)
입출금통지서비스 수수료는 월정액형(계좌 당)과 건별부과형(건당)이 있습니다.
(2005.11.21 이전 등록고객은 건별부과형만 해당)
이용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 다.
|
구 분 |
이용매체 |
수수료 |
||
|
월정액형 (계좌당) |
건별부과형 (건당) |
|||
|
개인 |
VVIP·VIP·그랜드 |
FAX/전화 |
면제 |
면제 |
|
휴대폰 |
면제 |
면제 |
||
|
베스트 |
FAX/전화 |
400원 |
50원 |
|
|
휴대폰 |
400원 |
20원 |
||
|
패밀리 |
FAX/전화 |
900원 |
50원 |
|
|
휴대폰 |
900원 |
20원 |
||
|
법인 |
VVIP·VIP |
FAX/전화 |
면제 |
면제 |
|
휴대폰 |
면제 |
면제 |
||
|
그랜드 |
FAX/전화 |
400원 |
50원 |
|
|
휴대폰 |
400원 |
20원 |
||
|
패밀리 |
FAX/전화 |
900원 |
50원 |
|
|
휴대폰 |
900원 |
20원 |
||
폰뱅킹 이용자입니다. 폰뱅킹 이체한도만 일괄 한도 감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A(답변)
현재 폰뱅킹은 인터넷뱅킹과 달리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하여 최근
폰뱅킹에 의한 부정이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바, 고객의 전자금융사기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폰뱅킹 일괄 한도 감액을 먼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폰뱅킹 고객 이체한도별 보안장치
| 보안등급 | 보안장치 | 개 인 | 법 인 | ||
|---|---|---|---|---|---|
| 1회 | 1일 | 1회 | 1일 | ||
| 1등급 | OTP | 5천만원 이하 | 2억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 2등급 | 보안카드 | 5백만원 이하 | 5백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