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대출 금리 종류 등 꿀팁 3편

NH농협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 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농협 대출 금리 종류 등 꿀팁,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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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 DTI(총부채상환능력)란 채무자의 연소득 대비 부채의 상환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비율입니다

○ DTI 산정방식
– [연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기존 및 신규) + 기타부채(타 금융기관 부채 포함) 연간이자상환액] ÷ 연소득 × 100
※ 연소득 산정기준 : 증빙소득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농협은행 주택관련대출 소득금액 확인방법에 준함

 

 

 

 

신용대출을 받을 때 담보대출 받은 금액이 한도산정 시 차감되나요?
■ 농협 담보대출 보유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단, 타금융기관 여신금액은(일부상품 제외) 차감됩니다.

※ 일반 신용대출의 경우
연소득 × 신용등급별 가중치 – 채무자별 무보증 신용여신 한도 – 농협 기 취급 신용여신
금액 – 타 금융기관 신용여신금액(일부상품 제외) – 농협 및 타 금융기관 현금서비스 잔액을 차감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근무년수가 짧은 공무원도 공무원가계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5년 미만에 해당되는 고객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으로서 타은행에서 동일종류의 대출(퇴직사실 통보조건)을
받지 않고 여신취급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재직 기간에 따라 단기재직공무원가계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기재직공무원 대출한도
○ 재직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 최고 5백만원 이내
○ 재직기간 3년 이상 : 최고 1천만원 이내

■ 농협은행의 공무원 상품은 영업점 대면대출인 공무원가계자금 대출과
비대면 대출인 NH공무원대출(신용)과 e-채움공무원가계자금대출이 있습니다.

※ 공무원가계자금대출과 단기재직공무원가계자금대출 중복취급은 불가합니다.

 

 

 

LTV(Loan To Value)란?
■ 주택을 담보로 대출 취급시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감정가액)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합니다.

○ LTV(담보인정비율)
= (주택담보대출금액+선 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주택의 담보가치 × 100

 

 

 

 

연금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수령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도 대출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로부터 유족연금을 매달 수령받는 유족으로서 농협은행 계좌로
1개월 이상 연금 이체 중인 경우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타 금융기관에서 동일 종류의 대출을 받지 않고 여신취급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농ㆍ축협 및 타행에 연금이체 중인 자는 대출 불가합니다.
※ 대출 후 연금수급계좌는 타행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연대보증인 입보 불가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시 대출 제한되는 대상은?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정보등록 집중자 및 신용관리대상자에 대한 대출취급 제한됩니다.
(당행 여신취급주의정보 보유자 포함)
■ 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 국외이주신고자는 대출 불가합니다.
(단, 채무인수는 가능)

※ 단, 기한연장 시에는 연체자 또는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기한연기 불가하나
상품별 별도로 정한 기한연기 조건이 있는 경우 기한연기 가능합니다.
※ 만 19세 이상 세대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포함)전원에 대하여
상품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복대출 가능여부 확인 필요

 

 

 

주택도시기금대출 신청시 대출서류 접수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 자격심사, 자산심사, 소득심사 등을 확인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대출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약 7영업일에서 10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 필요 시 추가기간이 소요 될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혼합상환 또는 일시상환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는 분할상환,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법
– 상환비율 : 대출금액의 10% ~ 50% 이내
(원금의 10%는 대출 기간 중 원금균등분할상환, 90%는 대출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법)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경우 일시상환 방식으로만 상환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시 보증료는 몇% 인가요?
■ 보증서 대출은 보증료를 징수합니다.
○ 보증구분별 기준보증료율 (개인기준)
① 주택구입자금보증 : 연 0.130%
② 주택임차자금보증 : 연 0.130%
③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연 0.115%~0.128%(아파트), 연 0.139%~0.154%(아파트외)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 연 0.031%
④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연 0.115%~0.128%(아파트), 연 0.139%~0.154%(아파트외)

※ 기준보증료율의 인하대상 및 신용등급별 차등보증료율 적용됨에 따라 위 보증료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로 계약을 갱신하여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상품에 따라 거주기간, 대출한도 및 증액 산정방식이 다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대주가 소득이 없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세대원인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소득은 대출신청인(배우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한연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매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대출연장 잔액의 10%를 상환하거나 또는
0.1% 가산금리를 부담하여 2년단위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동안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동일목적물인 경우에만 최대 2년 1개월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단위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5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의 경우 최초 1회차 연장에 한해 10% 이상 상환 또는 금리가산 조건 미적용

– 기한연장시 확인해야 할 자격요건
①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징구하여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채무자와 임차인의 일치여부, 해당주택 계속 거주사실여부 확인합니다. 단, 해당 임차목적물에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하고 재전입할 경우 목적물에 권리침해가 없고,
출장복명서 등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1회에 한하여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② 세대주(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및 세대원 전원(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포함)에 대하여 무주택 여부 확인

※ 근로자 또는 서민의 연간소득금액 및 재직여부 등은 확인 생략가능하며 실직(실업)중인 경우도
기한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