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대출 금리 종류 등 꿀팁 4편

NH농협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 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농협 대출 금리 종류 등 꿀팁, 시작합니다.

 

 

 

돈 아이콘 이미지

예ㆍ적금/신탁 담보대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 예ㆍ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매체(인터넷/스마트뱅킹, NH올원뱅크, 콕뱅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① 영업점 방문 신청
– 예금주 본인이 신분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신청가능 합니다.
농협은행/농·축협을 구분하여 방문하시고
농협은행은 관리점 또는 인근 영업점, 농·축협의 경우 예·적금 관리점으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② 비대면 신청
○ 농협 전자금융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고객이라면 신청가능 합니다.
단, 농협은행 및 농·축협 한도거래(마이너스통장대출) 이용시 예·적금계좌 사무소와
입금계좌 사무소가 일치해야 가능합니다.

○ 매체별 경로
– 인터넷뱅킹 : 개인 인터넷뱅킹 > 금융상품몰 > 농협은행/농·축협 선택 > 대출 > 예적금/기타
– 스마트뱅킹 : 메뉴 > 금융상품몰 > 농협은행/농축협 선택 > 대출 > 예적금/기타
– NH올원뱅크 : 메뉴 > 상품 > 대출 > 예금담보대출
– 콕뱅크 : 메뉴 > 금융상품 > 대출 > 예·적금 담보대출

○ 이용시간: 365일(00:30 ~ 24:00)

■ 대출한도
○ 영업점 방문 신청 시
– 예·적금 담보 : 계좌별 불입 금액의 90% 이내
– 장부가신탁/시가평가연금신탁 : 해약 후 계좌별 차감지급액의 채권형 90%, 안정형 80% 이내
○ 비대면 신청 시
– 농협은행 : 예·적금/e청약/신탁 합산 최고 2억원까지
예·적금/e청약 : 동일인당 계좌에 불입된 금액의 90% 이내
신탁 : 각 상품별 담보적용에 따라 차등적용
– 농·축협 : 계좌 불입 금액의 90% 이내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5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예·적금 담보 : (농협은행) 수신연동예금 금리 + 1.3%/ NH청년도약계좌 : 예·적금 약정금리 + 0.9%
(농축협) 수신연동예금 금리 + 0.5% ~ 2.0%(농·축협별 상이)
– 장부가신탁 담보 : 전월평균배당률 + 1.3%
– 시가평가연금신탁 담보 : 전월평균배당률 + 1.3%
※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시 수신연동예금 금리 + 1.3% 또는 MOR+가산금리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

 

 

 

신용대출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합니까?
■ 신용대출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에 의하여 고객님의 직장, 연소득,
주거상황 등 신상관련 요소와 금융기관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대출가능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서류지참하시고 거래하시는 농협영업점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비대면 채널을 통해 농협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NH올원뱅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영업점 방문 시 준비서류
1. 근로소득자(일반)
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③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직인)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 날인)
– 직전년도, 직전전년도 각 1부 (총 2부)
– 현재 직장 기준 발급분이어야 하며 직전년도만 가능할 경우 직전년도만 지참
– 직전년도 발급 불가한 경우 : 당해연도 월별 급여명세표
2. 개인사업자(소호/자영업자)
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현재 사업 소득 기준의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직인)
– 직전년도, 직전전년도 각 1부(총 2부)
– 직전년도만 가능할 경우 직전년도분만 지참
– 직전년도 발급 불가한 경우 아래 서류 중 택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신용카드(채움,BC)가맹점 연 매출액
(당행통장사본), 국민연금납부 확인서,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④ 국세 납세 증명원
⑤ 지방세 납세 증명원
3.기타(연금) 소득자
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② 소득 확인 아래 서류 중 택1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장이 발행한 직적년도 소득금액증명원상 경상적 성격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총소득 금액,
단, 당해연도 5월말까지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인정가능)
– 연금증서

※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지참해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 발생 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위 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확인은 대출 신청 영업점 대출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 대출 신청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자 요건
1)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2)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포함

3) 주택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
– 3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약정

3)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단, 대상별 별도소득 적용/주택요건 충족 시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신혼부부: 7천 5백만원
– 1자녀가구 8천만원, 2자녀 가구 9천만원, 다자녀가구 1억원
– 전세사기 피해자 : 제한 없음

4) 대상주택
○ 공부상 주택에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하고,
공부상 주택이 아닌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는 취급불가

5) 대출한도
○ 담보주택 당 3.6억원 이내(다자녀가구·전세사기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4.2억원 이내)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이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 Credit Scoring System)은 직업(직급), 연소득, 재산세,
신용정보기관의 신용정보, 금융기관거래 및 대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한도, 적용금리를 전산으로 자동 결정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대출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출신청일 현재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납입)한 자
②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가구: 부부합산 7천 5백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 전세피해임차인, 신생아특례: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
(85㎡이하 오피스텔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 포함)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 전세피해임차인 : 신규 3억원, 대환 5억원
– 신생아 특례 : 수도권 5억, 수도권외 4억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기간 : 2년(2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까지 가능)
– 신생아 특례 : 2년(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대출한도 : 신규계약 시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 80% 이내)
○ 수도권 : 일반가구 – 1억2천만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신생아 특례 – 3억원
전세피해 – 신규 2억원 4천만원, 대환 4억원

○ 수도권 외 : 일반가구 – 8천만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 2억원
전세피해 – 신규 2억원 4천만원, 대환 4억원
신생아 특례 – 3억원

■ 대출 금리(‘24.1월 기준)
○ 일반가구 : 연 2.1% ~ 연 2.9%
○ 신혼가구: 연 1.5% ~ 2.7%
○ 전세피해 : 연 1.2% ~ 연 2.7%
○ 신혼가구: 연 1.1% ~ 3.0%
※ 주택도시기금대출이율은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로,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 금리우대 (중복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 각 연 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 다문화ㆍ장애인ㆍ노인부양ㆍ고령자 가구 : 각 연 0.2%

○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다자녀가구 : 연 0.7%, 2자녀가구 : 연 0.5%, 1자녀가구 : 연 0.3%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전자계약 체결 : 0.1%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
※ 신생아 특례 (아래항목 중복적용 가능)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 0.2%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한 기존 자녀 1명당 : 0.1%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전자 임대차계약 체결(‘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