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 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농협 예금 적금 통장 이자율 등 꿀팁, 시작합니다.
| 법인 사업자명이 변경되었는데 주주명부 등 실제소유자 확인서류 추가 지참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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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및 단체의 개명 또는 사업자명 변경, 실명번호 변경시 고객확인의무(EDD)대상 이므로 주주명부 등 실제소유자 확인서류와 설립목적 확인서류 추가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소유자 확인 서류 (고객확인제도 수행 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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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에 계시는데 농협은행에 방문이 어렵습니다. 딸이 아버님 통장에서 병원 치료비 출금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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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족중 1인이 서류 지참 시 지급 가능합니다
1. 신청방법 2. 대상예금 3.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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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법인이 최초 통장 개설 시 고객확인(CDD)수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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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소유자 확인 서류 (고객확인제도 수행 시 필요)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주주명부 대체 서류(아래 중 선택1) – 출자자 명부, 사원명부(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 이사회명부 또는 출연자명부(비영리법인, 임의단체) – 정관(지분관계가 명시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지분관계가 명시된 경우) – KISLINE, CRETOP에서 출력한 주요 주주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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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을 통한 농협은행 FATCA(팩카)/CRS 확인서 제출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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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비대면 경로를 통해 본인확인서 등록 시 제출 가능합니다 ○ 가능매체 : 개인 인터넷/스마트뱅킹, NH올원뱅크, NH모바일브랜치(NH링크) ○ 경로 – 개인 인터넷뱅킹: 뱅킹관리 > 고객정보관리 > FATCA/CRS본인확인서 제출 >농협은행/농축협 선택 – 개인 스마트뱅킹: 고객센터 > FATCA/CRS본인확인서 제출 > 농협은행/농축협 선택 – NH올원뱅크: 마이올원 > 정보관리 > FATCA/CRS본인확인서 – NH모바일브랜치(NH링크): 메뉴 > 고객센터 > FATCA/CRS 본인확인서 > 본인인증 ※ 비대면 제출 불가 고객 : 법인, 한국에 납세의무 있음을 등록하는 외국국적 고객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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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제한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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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인「금융거래목적확인제도」에 따라 입출금통장 신규개설,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제한 해제, 거래중지계좌 재사용 업무는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된 경우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도제한해제 목적(금융거래목적)과 증빙자료가 부합하지 않을 경우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도제한 해제방법 [영업점 방문]○ 계좌관리점 또는 가까운 영업점(농협은행/농축협 구분 방문) 비대면 한도제한 해제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도제한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에 맞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시고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협 한도제한 계좌는 예/적금 만기금액(100만원초과)을 입금 받은 경우 한도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NH스마트뱅킹 ○ NH올원뱅크(올원PASS발급 또는 TimeOTP 등록하여 이용가능) ○ NH콕뱅크 ■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시) ① 급여수령 ② 연금수령 ③ 자동이체 ④ 카드결제 ⑤ 모임통장: 구성원 명부(연락처포함) 및 회칙 등 ※ 상기 서류는 예시이므로 이 외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는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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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으로 개설한 한도제한계좌의 이용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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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설일이 19.11.07 이전과 이후 이용한도가 구분되어 아래와 같습니다
[19.11.07 이전]
– 전자금융(전자금융 가입일자 상관없이 계좌 개설일 기준 적용) : 본인한도(올원송금만 100만원) – 창구 + 기타거래 : 출금한도 100만원 – 자동화기기 : 인출/이체 각각 30만원 * 전자금융 한도 : 인터넷/스마트뱅킹, 텔레뱅킹, 올원송금, 콕송금 각각 개별 적용 [19.11.08 이후] – 전자금융 + 창구 + 기타거래 : 출금한도 100만원 – 자동화기기 : 인출/이체 각각 30만원 * 전자금융 한도 : 인터넷/스마트뱅킹, 텔레뱅킹, 올원송금, 콕송금 합산하여 적용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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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고객이 거래중지계좌 재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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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금융감독원 요청에 따라, 거래중지계좌 재사용 업무는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된 경우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은행에서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에 맞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 거래중지계좌 재사용(해제) 신청방법 ■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시) ※ 상기 서류는 예시이므로 이 외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는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하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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