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 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농협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청 준비물 등 꿀팁, 시작합니다.
| 인터넷뱅킹 / NH스마트뱅킹 / NH올원뱅크 / NH콕뱅크 이체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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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행(농협간) 송금은 이체금액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른은행으로 송금시에는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인터넷뱅킹, NH스마트뱅킹 : 건당 500원 (1억원 초과시 1억당 500원 추가징수) ※ 하나로가족고객(그린고객이상)은 타행이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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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로그인 이력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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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그인 이력 확인을 원하시는 고객님 본인 신분증 (사업자 고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참하여 영업점 내방 후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작성하시면 요구자 본인 기록에 한해 제공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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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싶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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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농협은행 인터넷뱅킹에서는 로그인을 해야 보유하고 있는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가입 등 로그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농협은행 웹(검색창에서 ‘농협 인터넷뱅킹’으로 검색 후 접속)에서 (경로 : 전체메뉴 > 계좌조회 > 휴대폰인증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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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서비스] 타 금융사에서 신규로 개설한 계좌(또는 카드)가 안보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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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마이데이터 > 전체 > 연결자산관리 > 신규기관연결 메뉴 또는 메인화면 하단의 “+ 자산” 버튼을 클릭하여 자산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H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후, 타 금융사 등에서 신규로 개설한 계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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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서비스] 자산연결/자산등록(전송요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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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송요구 절차
○ 이용절차: 자산연결단계에서 금융사선택 → 본인인증 ○ 인증방식: 여러기관을 한번에 선택 또는 하나의 기관만 선택하여 인증 ○ 인증 유효기간: 최대 1년 (고객이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기한연장 가능) ○ 전송요구 가능 정보 ○ 정기전송: 고객이 설정한 주기에 맞춰 가입한 다른 금융사 등의 상품 거래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하는 기능 ○ 전송요구 철회: 서비스탈회 또는 금융상품 거래정보 등을 삭제 시 해당 금융사에 대한 전송요구도 함께 철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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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농협 계좌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한 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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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한 모든 올원뱅크, NH스마트뱅킹 가입 고객이 대상입니다. ■ 농협은행계좌가 없는 고객도 올원뱅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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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면제] 사회소외계층(차상위계층)의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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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님께서 가까운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 영업점으로 실명확인증표 및 아래의 자격확인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확인서류] ○ 노숙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독립/국가/참전/5.18) ○ 보훈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홀로사는 노인(만65세이상) ○ 소년소녀가장 ○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 ※ 단, 귀화한 경우 제외 ○ 기타 소외계층(탈북새터민, 한부모가정) ○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1.2배 수준의 소득이 있는 잠재빈곤층으로 구청에 등록된 세대주 고객에 한함) ■ 면제 대상 수수료(본인 거래에 한해 면제) ■ 면제 대상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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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반환] 개인인터넷뱅킹에서 착오송금으로 계좌이체를 잘못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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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오송금 시 금융기관은 중개 기능의 역할만 수행 가능하므로, 수취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입금을 취소하거나 수취인 계좌의 지급정지 등의 제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반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취인이 착오입금을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거부 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신청 또는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예금보험공사 ■ 자금반환 청구방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 고객행복센터(1661-3000/1661-2100)를 통해 안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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