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펀드 환매 신탁 등 꿀팁 2편

NH농협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 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농협 펀드 환매 신탁 등 꿀팁,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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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한 임의식 계좌를 인터넷뱅킹(스마트)상에서 전액 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소 유지금액이 있는 임의식 펀드
– 상품별 최소유지금액이 정해져 있어 전액 인출하면 계좌유지는 불가하므로 펀드 해지를 신청해야합니다.

■ 최소 유지금액이 없는(0원) 임의식 펀드
– 전액 인출하여도 0원 계좌로 유지 가능합니다.

■ 이용경로
– 개인 인터넷뱅킹 > 조회 > 펀드 > 펀드지급/해지
– 개인 스마트뱅킹 > 메뉴 > 계좌관리 > 펀드 > 입금/지급/해지 > 지급/해지신청
– NH올원뱅크 > 메뉴 > 금융 > 전계좌조회 > 펀드 계좌관리 > 지급신청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7:00 (토요일 및 일요일,공휴일 이용 불가)

 

 

 

 

인터넷뱅킹에서 당일 가입한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펀드도 가입 당일에 “해지예상조회”를 할 수 있나요?
■ 당일 입금분은 기준가격 적용이 되지 않아 입금 당일 조회는 불가하며
상품별 Late Trading 제도에 의해 입금시간에 따라 기준가격 적용 이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에서 가입한 수익증권만 “해지예상조회”를 할 수 있나요?
■ 인터넷/스마트뱅킹 가입자는 로그인 후, 아래의 경로를 통해 해지예상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경로
– 개인인터넷뱅킹 : 조회 > 펀드 > 펀드지급/해지 > 펀드해지예상/계좌수익률조회
– 개인스마트뱅킹 : 메뉴 > 계좌관리 > 펀드 > 조회 > 해지예상조회

○유의사항
– 재투자 잔액은 재투자 시 손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해지예상조회는 조회 당일자의 기준가격이 적용되므로 해지 신청 시 실제 지급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약입금액은 입금하였으나 적용 기준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예약입금액으로 표시되며 해지예상조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0일 미만 해지 시 이익금의 70%가 환매수수료로 발생되는 상품을 가입하였습니다. 1회 입금하고 80일 경과되었는데 이익금이 1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지금 해지하면 수령 가능한 이익금은 얼마나 되나요?
■ 90일 미만 해지 시 이익금의 70%가 환매수수료로 발생되는 기준은 입금 건별로 적용됩니다.

1회차 불입 후, 80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발생된 이익이 100만원일 경우 100만원의 70%인 70만원이 환매수수료로 적용되며
입금 건별로 적용되므로 이후 불입금액이 있다면 회차별로 환매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펀드의 평가금액 및 차감지급액은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예상한 금액이므로 실제 해지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이 달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24개월로 적립식펀드에 가입했습니다. 2개월 경과되었는데 해지할 수 없나요?
■ 계약기간 이내에 환매(해지)신청 가능합니다.

단, 펀드 상품별로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립식 펀드는 신규 시에만 자동이체 등록을 해야 하나요?
■ 신규 이후에도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잔고좌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 해당 계좌의 보유 수익증권 좌수를 의미합니다.

입금좌수의 누계에서 출금좌수 누계를 차감한 부분이 해당되며,
매수좌수에서 매도좌수를 뺀 것으로 현재 남아 있는 좌수를 말합니다.

 

 

 

펀드 통장에 “평가금액”은 어떤 의미인가요?
■ 조회시점 펀드의 총 가치를 평가한 금액이며 매 영업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평가금액은 환매수수료와 세금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지급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해지 시, 실제 지급받는 수령액은 평가금액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 평가금액 = 잔존좌수×기준가격/1000

 

 

 

 

임의식으로 펀드 가입을 하였습니다. 매달 1회씩 3회 납입을 하였는데 1,2회는 각각 100만 원씩 납부하고 3회에는 5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500만 원을 인출해야 하는데 3번째 납부했던 금액만 인출할 수 있나요?
■ 임의식은 중도인출이 가능한 저축방식이나, 선입선출 방식으로 인출되므로 먼저 입금된 회차부터 신청한 금액에 대해
일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펀드의 저축방식 중 임의식과 자유적립식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 임의식
○ 저축기간과 금액에 제한없이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보통예금과 유사한 저축방식입니다.
○ 일부 출금이 가능하며 추가 입금도 가능합니다.
○ 일부 환매가 가능합니다.

■ 자유적립식
○ 일정기간동안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방식입니다.
○ 일부 출금은 불가하나 추가 입금은 가능합니다.
○ 일부 환매가 불가합니다.

 

 

 

농협에서 판매하는 “A펀드”와 증권사 또는 타 은행에서 판매하는 “A펀드”는 수익률, 보수 등이 어떻게 다른가요?
■ 동일한 펀드라면 동일 약관이 적용되므로 판매회사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가격/보수율/수익률을 얻게 됩니다.

단, 판매회사에 따라 선취 수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형, 채권형 펀드를 어떻게 분류 하나요?
■ 투자 대상에 따라 분류됩니다.

○ 주식형펀드 : 펀드 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 채권형펀드 : 펀드 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 주식혼합형펀드 : 주식과 채권에 혼합하여 투자하는 펀드로 주식 편입비율이 50% 이상인 펀드
○ 채권혼합형펀드 : 주식과 채권에 혼합하여 투자하는 펀드로 채권 편입비율이 50% 이상인 펀드
○ 파생형 : 펀드재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 재간접형 : 펀드재산 총액의 40%이상을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 MMF :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펀드

 

 

 

 

간접투자상품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 간접투자상품은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은행을 통하여 간접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되지 않지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0조’에 의거하여 간접투자재산을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서 자신의 고유재산과 보관을 위탁 받은 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며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간접투자기구별로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게 됩니다.

이에 투자재산은 판매회사인 농협이나 운용회사가 파산이나 경영악화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투자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