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기능상 궁금한 점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삼성 고객센터 대기를 기다리지 않는 간단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 프린터 네트워크 환경 민원발급 ‘지원 불가’, 시작합니다.
민원발급 사이트 인쇄안됨 사례별 해결방법
1) 다른 PC에 연결된 프린터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 원인 : 프린터를 네트워크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민원발급 문서의 위조/변조 등 보안상의 문제로 민원발급 사이트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유/무선 LAN을 지원하는 제품의 경우 TCP/IP 등록하여 사용 가능)
□ 공유 프린터 관련 민원사이트 공지 내용
– 정부 24 공지 내용
- 발급 지원 프린터 목록에 존재해도 공유 프린터를 사용하거나 프린터 드라이버가 잘못 설치된 경우 발급할 수 없으며, IP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프린터는 발급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공지 내용
- 홈택스에서 민원증명을 발급 신청하고 출력할 경우, 타 PC에 연결된 프린터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방식 (윈도우 공유 프린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PC에 직접 연결된 로컬 프린터 권장하며 IP를 이용한 네트워크 프린터는 허용)
- 윈도우 64비트 브라우저의 경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 7]
□ 윈도우 10, 11 OS환경별 드라이버 유형
□ 프린터 드라이버 인쇄 포트 유형
– PC와 직접 USB 케이블 연결된 환경 포트 (USB001,USB002 등)
– 유, 무선 LAN 환경 포트
※ 민원열람/민원발급 문서 차이
1. 민원열람 : 법적 효력 가치가 없는 문서로 출력하여 확인하는 용도
2. 민원발급 : 법적 효력 가치를 가지며 관공서에서 직접 발행하는 문서와 동일
□ 해결 방법 : 민원발급 인쇄 시 프린터와 직접 USB 케이블 연결된 컴퓨터 또는 유, 무선 LAN 환경의 네트워크 프린터에서 인쇄 진행
2) 프린터 제품에서 잉크/토너 부족 상태가 인식된 경우
□ 원인
– 보안 프로그램에서 인쇄 장치의 문제점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발생
– 민원발급 홈페이지에서 프린터 소모품이 부족한 경우 민원서류의 위변조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출력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민원발급 가능 확인되지만 상태가 소모품 부족 상태인 경우
□ 해결방법
–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된 프린터인 경우 드라이버 속성에서 포트 탭 → 포트 구성 → ‘SNMP’ 체크 해제 후 [확인]을 선택해 주세요.
– USB 케이블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프린터 드라이버 속성 → 포트 탭 → ‘양방향 지원’ 체크 해제 후 [확인]을 선택해 주세요.
3) 특정모델(CF-375TP / SL-J1760FW)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불가 오류’ 발생시
□ 원인 : 해상도 스펙이 낮은 제품으로 기본 해상도가 300dpi로 설정되어 민원발급 사이트에서 발급 불가 프린터로 인식하는 현상입니다.
□ 해결 : 해당 드라이버의 인쇄 기본 설정에서 인쇄 품질 [보통]→[최상]으로 변경 (보통 : 300dpi, 최상 : 600dpi)
민원24나 국세청, 대법원 등에서 발급 가능 모델로 등록되어 있으나 민원발급불가로 뜰때 조치 방법
□ 대상 모델 : SL-C51x, SL-C56x 계열 프린터
□ 원인 : 해당 증명발급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프린터로 등록하지 않아 발생
□ 해결 방법
Universal Print Driver 3 설치 후 아래와 같이 제어판 → 하드웨어 및 소리 → 장치 및 프린터 → 해당 프린터 장치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하여 ‘프린터 속성’ 선택
[장치 설정] 탭에 프린터 모델을 ” Samsung SL-C48x Series “로 변경 적용하면 증명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프린터로 인식됩니다.☞ Universal Print Driver 3 다운로드 <<< 클릭
안 될 시 SL-C460, SL-C470 모델의 프린터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도 발급 가능 프린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