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매출 적은 사업장 부가세 신고 의무

삼쩜삼 환급 시스템은 자신도 모르게 떼인 세금 등 여기저기 숨어있는 돈 찾아주기로 유명합니다.

금전 손해 보시지 않도록 도움 될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삼쩜삼 매출 적은 사업장 부가세 신고 의무,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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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적은 사업장은 부가세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의 유형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이 중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 만 원 미만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간이과세자 중
신규 사업자 또는 연 매출 4,800 만 원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데요.

다만, 부가세 납부의 의무가 면제되고 신고의 의무는 유지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꼭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납부 기준 보러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