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환급 시스템은 자신도 모르게 떼인 세금 등 여기저기 숨어있는 돈 찾아주기로 유명합니다.
금전 손해 보시지 않도록 도움 될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삼쩜삼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자, 시작합니다.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란,
사장님의 사업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상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할 때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는데요.
이를 ‘부가가치세’, 줄여서 ‘부가세’라고 해요.
총 결제금액에는 언제나 부가세 10%가 포함돼요.
11,000원을 결제했다면, 음식의 가격은 10,000원이에요.
결제금액의 10%인 1,000원은 부가세로 내는 금액이죠.
■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를 해야해요.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이 사업자는 매출이 없을 경우, 매출을 0원으로 해서 ‘무실적’으로 신고 진행 해야해요.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출액의 10%를 매출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은 세무서에 납부하기 전까지 사업자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세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16,500원) = 매출액(15,000원) + 매출세액(1,500원) 🔍매입세액 ? 반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 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매입세액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거래처에게 대신 납부하라고 주는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을 산정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매입(3,300원) = 매입액(3,000원) + 매입세액(300원)
✅납부세액 예시 공부하기
사업자B의 매출세액은 15원으로,
최종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 15원을 징수해서 잠시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사업자A와 매입거래를 진행할 때 사업자A에게 이미 지급한 매입세액 10원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 그림 상에서 사업자B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세액은 5원(매출세액15원-매입세액10원)이에요.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 을 세무서에 납부하면 돼요.
만약 차감되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초과되는 금액만큼 환급세액으로 환급 받을 수 있어요.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신고)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 신고
(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가 해당)
✌️일반과세자 (1년에 총 2번 신고)
– 매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 신고
– 매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 신고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바로가기 (링크클릭)
■ 부가가치세 미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일종의 벌금 성격을 띤 세금인데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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