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환급 시스템은 자신도 모르게 떼인 세금 등 여기저기 숨어있는 돈 찾아주기로 유명합니다.
금전 손해 보시지 않도록 도움 될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삼쩜삼 부가세 줄이는 방법 1편 (사업자 유형), 시작합니다.
부가세 줄이는 방법 1편 (사업자 유형)
업종도 업종이지만, 예상 매출이 얼마나 뜰지를 가늠해 일반과세자로 창업을 할지,
간이과세자로 창업을 할지를 결정하는 게 절세의 첫 단추를 꿰는 시작이랍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고,
개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연간 매출이 8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고,
매출이 그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돼요.
일반과세자는 세법상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받으며,
6개월마다 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어요.
반면 간이과세자는 심플한 편이에요.
우선 부가가치세율은 1.5%에서 4%만 붙습니다.
신고는 1년에 1번만 하면 되고요. 진짜 심플하죠?🤗
심지어 연 매출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장은 간이해진 부가가치세마저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국세청에서 영세한 개인사업자로 인정해 부가세를 아예 면제해 주거든요.
(단, 연 매출이 4천8백 만 원 이상인 사업장은 부가세 납부의 의무가 있어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준 |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
| 부가가치세율 | 10% | 부가가치세율 1.5% ~ 4% |
| 부가세 납부면제 | X | 직전 연도 매출이 4천8백만 원 미만 |
| 부가세 신고 | 연 2회 | 연 1회 |
‘매출’이 많을 때, ‘매입’이 많을 때, 2가지 상황으로 나눠 선택 가이드를 정리해드릴게요.📝
case study (1)
🙌🏻’매출’이 많으면 간이사업자가 유리해요.
매입(구입한 것)보다 매출(판매한 것)이 많다면 세금 측면에서 당연히 간이사업자가 유리해요.
그럼 얼마나 유리할까요?
아래 업종별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과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을 표로 정리해두었으니,
직접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부가세율 |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 |
| (1)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15% | 1.5% |
| (2)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2.0% | |
| (3) 숙박업 | 25% | 2.5% | |
| (4)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 | |
| (5)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40% | 4.0% | |
| (6)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 |
case study (2)
🥲’매입’이 많으면 간이사업자가 불리해요.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구간이라고 무조건 간이과세자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환급을 받지 못해요.
매입은 말 그대로 내가 미리 낸 부가가치세(부가세)인데요.
매출을 통해 내가 받은 부가가치세(부가세)보다 많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창업할 때 사무실이나 매장 인테리어에 비용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 매입을 많이 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를 잘 고려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지, 간이과세자가 유리할지 판단하시길. 부가세는 줄일 수도 있지만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한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나요?🤔
당연히 아니에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매출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에는 자연스럽게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1년 동안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09조제1항) |
이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일정에 맞춰 움직여야 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1년에 2번에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죠. 🗓️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난번 납부한 부가세액의 50%를 먼저 납부하고 다음 납부할 때 남은 만큼만 내거나,
환급받는 시스템이에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 사업자 | 기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개인사업자 | 1기 확정(상반기)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7월 25일 까지 |
| 2기 확정(하반기)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 사업자 | 기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간이사업자 | 확정신고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1월 25일 까지 |
부가세 줄이는 방법,
계속 이어질 예정! 커밍순.💁🏻♂️
돈이 오가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붙어요. 바로 이 ‘부가가치세’ 덕분(?)인데요.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스며있지만, 조금만 알아두면 은근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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