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월세 현금영수증 서비스 이용방법

삼쩜삼 환급 시스템은 자신도 모르게 떼인 세금 등 여기저기 숨어있는 돈 찾아주기로 유명합니다.

금전 손해 보시지 않도록 도움 될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삼쩜삼 월세 현금영수증 서비스 이용방법,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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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월세 현금영수증 서비스 이용방법

삼쩜삼 월세 현금영수증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맞아요. 바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많은 공제 내역이 수록되어 있지만, 내가 챙겨야 할 서류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그런데 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월세를 내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요. 이런 분들을 위해 삼쩜삼에서 이번에 출시한 서비스! 이름하여 ‘월세 현금영수증 서비스’! 이건 또 무슨 서비스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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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 내도 세액공제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월세를 내는 사람들은 모두 월세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같이 월세 금액도 만만치 않은 세상에 월세 세액공제는 큰 도움이 돼요. 월세 세액공제는 지불한 월세 금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을 내야 할 세금 자체에서 깎아주기 때문에 대놓고 세금을 줄여주는 효자 노릇을 한답니다.

 

🚨 여기서 잠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달라요!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낮춰주는 거예요.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생겨난 지출을 소득에서 빼주어 세금 부과 기준인 급여 구간을 낮춰주는 거죠.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한 번 더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개념! 그러니 세액공제를 잘 이용하면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답니다. 그중 하나가 월세 세액공제인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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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혜택이 있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내가 월세를 내고 있는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자가가 있거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을 넘는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기준>

  •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한 경우
  •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이때, 세부 조건이 또 있는데요. 만약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았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요.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했을 때, 월세액의 15~17%의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 적용 금액>

총 급여 세액공제율
총 급여 5천5백만 원(종합소득 4천5백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총 급여 5천5백만 원~7천만 원(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한도: 연 월세액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래 서류들을 첨부해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월세 세액공제 준비는 끝이에요.

 

<월세 세액공제 준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내역 및 무통장 입금증 등 )

위 기준을 살펴보면 분명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매달 나가는 월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럼 이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 월세 항목으로 공제받진 못해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 결재 수단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이 존재하거든요. 매달 현금으로 이체하는 월세는 그 증빙자료만 갖추어 제출하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현금영수증 월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공제율보다 딱 2배 높은 30%.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해 주는 건데요. 이때,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공제가 다른 점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라는 점이에요. 월세 세액공제가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거라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낮춰주는 개념입니다.

 

단, 총 급여액 수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져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가장 높지만,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넘는다면 100만 원이 줄어든 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1억 2천만 원 이하: 250만 원
  •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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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쩜삼으로 월세 현금영수증 공제 쉽게 준비하기!

 

월세 현금영수증 공제 신청은 삼쩜삼에서 간편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방법은 간단해요.

 

① 삼쩜삼 앱 접속

 

먼저, 앱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삼쩜삼 앱을 설치합니다. 물론, 삼쩜삼 앱을 이미 설치하신 분이라면 삼쩜삼 앱에 바로 접속해 주시면 되고요. 앱을 실행시키면 첫 화면 제일 하단에 다섯 개의 아이콘이 보여요. 그중 왼쪽에서 네 번째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럼 ‘낸 월세 현금영수증하고 돌려받기’라는 글이 보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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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월세 관련 서류 첨부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월세이체내역과 월세 계약서 2가지 서류를 첨부하는 화면이 떠요. 두 서류가 준비됐다면 납입 증명 서류 첨부하기를 눌러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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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 관련 정보 등록

 

월세 계약서 및 이체 영수증을 첨부하고 나면 계약자 본인과 주소 등 계약 관련한 정보를 기록하고 제출하면 끝! 이 과정에서는 순차적으로 나오는 기재 항목을 채워 넣기만 하면 되니 “뭘 적어서 내야 하지?”라는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죠.

 

삼쩜삼에서 준비한 연말정산 준비 서비스!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은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월세 삼쩜삼 월세 현금영수증 서비스로 월세 소득공제 챙기자! 삼쩜삼은 여러분의 세무처리를 쉽고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 2024 연말정산도 새롭게 출시된 삼쩜삼 연말정산 서비스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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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 11. 2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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