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 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수협 예금 적금 통장 이자율 등 꿀팁, 시작합니다.
-
대리인 신규시 실명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대리인 신규시 실명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수협은행(중앙회)과 회원수협(흔히 조합이라 함)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수협은 크게 수협은행(중앙회)와 회원수협으로 나뉩니다. 다같은 수협이긴 하지만, 별도의 법인으로 수협은행(중앙회)는 은행법에 의한 제 1금융업무를 회원수협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제 2금융 업무를 취급하고 있어서 취급상품이나 이율등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수협은행(중앙회)는 제1금융기관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고객의 예금이 보호되며 회원수협은 수협중앙회에 설치된 안전기금에 의해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됩니다.
-
다른 은행으로 잘못 송금시 취소가 가능한가요?
고객님께서 송금의뢰하신대로 은행에서 과실 없이 송금처리 했다면 송금된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정상적으로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은행이 임의대로 취소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송금하신 송금된 계좌의 예금주와 반환 여부를 협의하셔야 합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금리가 변할 수 있는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즉, 가입기간 중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시에는 변경금리를 기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2002. 1. 1일 이후 부터 분기별(일년을 석달씩 넷으로 나눈 기간)로 전금융기관을 통해 3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가입자도 해당)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이 상품은 비과세(이자소득세가 없음)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고,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타주택자금 공제액을 포함하여 최고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 연간 750만원 불입시 불입액의 40%인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주택청약통장 당첨 이후에는 기존 통장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지하여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대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다만, 당첨된 주택의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용도로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다시 청약자격 을 받기 위해서는 당첨된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운 청약 통장에 가입하여 순위발생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주택청약시 무주택자 우선분양제도가 무엇인가요?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란 정부에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현재 서울시등)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자로서 만 35세 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인 분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택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중도전환할 수 있나요?
주택청약부금 1순위 취득계좌는 지역별 평형별 해당 예치금액의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우대저축의 불입방법 및 금액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2002년부터 분기 (최고) 150만원이내에서 다수 금융기관 중복가입 및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2001년말까지는 전금융기관을 통해 1인 1통장만 가입 가능하였으며, 불입액도 월 50만원 범위내에서 납입 가능했었습니다. ※ 변경된 불입방법 및 금액은 신규가입자 뿐만 아니라 기존가입자도 해당됩니다. 다만, 2001년이전에 중복가입된 계좌가 있을 경우에는 중복계좌를 정리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우대저축 3년 만기 후 운용방법?(해지와 유지)
근로자우대저축은 3년이 지나면 3년 시점부터 5년까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만기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자금 운용 계획이 없으시다면 해지를 하여 다른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 보다 기존 상품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고객님께 유리하므로 계속적인 계좌유지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근로자우대저축이 3년 만기입니다. 연장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금리는 어떻게 변하나요?
신규시 3년으로 가입하신 경우 만기일이 속하는 해당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며 당초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후 연장된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금리는 연장시점의 파트너가계적금 2년제 이율이 적용됩니다.
-
근로자우대저축통장 개설 후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통장의 경우 계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며, 비과세 혜택 및 금리의 차이가 없으니 계속 거래해 주십시오.
-
근로자우대저축의 특징은?
근로자우대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 전혀 세금이 없는 비과세라는점과 분기당 (한해를 석달씩 넷으로 나눈 기간) 1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하실 수 있는점 입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이 3년이상 5년이하 월단위 선택가능인데, 5년으로 가입하시면 3년 이후에는 언제든지 해지하셔도 금리에 전혀 손해가 없으시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을 가입하시면 3년 만기되는 날 2년제 파트너가계적금이율로 변동하여 그 금리로 2년간 확정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자우대 저축은 2002. 12. 31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적금 만기 관련 안내사항
① 적금 납입이 지연된 경우 만기일 계산
☞ 자유형적금
월저축금 납입과 상관없이 적금가입 시에 약정한 만기일(Sh월복리자유적금)
☞ 정액형적금
– 월저축금이 약정한 납입일보다 지연(늦게) 입금 된 경우
(총 지연일수 – 선납일수 = 순지연일수)
순지연일수/계약월수=만기연장일수 (소수점미만 1일)) 만큼 만기일연장됩니다.
또는
– 총지연일수에서 총 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② 적금의 이자계산 방식
● 정액형적금 : 정액형적금의 경우 매월 약정한 날짜에 입금하였을 때, 저축금 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저축금의 선납분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자유형적금 : 자유형적금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저축금을 달리하여 수시로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③ 적금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만기 앞당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일수만큼 이자를 차감 지급하며 공휴일에 이은 영업일에 해지할 경우 공휴일을 포함한 일수만큼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