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인터넷뱅킹 신청 준비물 등 꿀팁 3편

수협은행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 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수협 인터넷뱅킹 신청 준비물 등 꿀팁, 시작합니다.

 

 

 

돈 아이콘 이미지

주택청약부금 명의를 다른 가족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명의 변경은 본인 사망이나 개명을 하였을때만 가능합니다.

가족 명의의 통장을 원하신다면 가족 명의로 새로이 신규하여 주십시오.

 

 

 

인터넷(스마트폰)뱅킹 로그인을 했더니 ‘등록되지 않은 인증서입니다.’라고 나옵니다.

고객님의 인증서가 타행/타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이기 때문에 나오는 메세지 입니다.
타행/타기관인증서를 사용하시다면 수협 인터넷(스마트폰)뱅킹에 타행인증서 등록을 먼저 하신 후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오류 안내 팝업 시 “” 를 선택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타행인증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타행인증서 등록은 비로그인/로그인 모두 가능합니다.
관련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뱅킹
인증센터 > 타행(기관) 인증서 등록/삭제
2. 스마트폰뱅킹(파트너뱅크)
 메인 화면의 인증센터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타행인증서등록/삭제
② 우측 상단의 “메뉴” 인증센터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타행인증서등록/삭제
3. 스마트폰뱅킹(헤이뱅크)
① 우측 상단의 “메뉴” 인증센터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타행인증서등록/삭제
※ 타행인증서 등록시에는 추가인증(SMS / ARS 택1), 타행인증서가 필요하며, 비로그인으로 발급하시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인증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타행에서 발급받으신 유효한 공동인증서가 존재합니다”라는 에러메세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객님께서 인증서 발급시 에러메세지가 나온 것은 타은행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가 있으셔서 나오는 에러메세지로 타행인증서 등록을 하신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류 안내 팝업 시 확인” 을 선택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타행인증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발급 받은 은행을 모르실 경우 수협은행 홈페이지 인증센터 > 인증서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타행인증서 등록은 컴퓨터(스마트폰)에 타행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가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타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가 컴퓨터(스마트폰)에 설치가 안되어 있다면 최초 발급 받은 은행의 인터넷(스마트포)뱅킹에 접속하여 인증서 재발급을 받은 후 수협 인터넷(스마트폰)뱅킹에 접속하여 인증센터에서 타행인증서 등록을 한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행인증서 등록은 비로그인/로그인 모두 가능합니다.
관련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뱅킹
인증센터 > 타행(타기관) 인증서 등록/삭제
2. 스마트폰뱅킹(파트너뱅크)
① 메인 화면의 인증센터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타행인증서등록/삭제
② 우측 상단의 “메뉴” 인증센터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타행인증서등록/삭제
3. 스마트폰뱅킹(헤이뱅크)
 우측 상단의 “메뉴” 인증센터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타행인증서등록/삭제
※ 타행인증서 등록시에는 추가인증(SMS / ARS 택1), 타행인증서가 필요하며, 비로그인으로 발급하시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간편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고하니 “간편조회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입니다.”라고 에러메세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간편 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보안 종합대책” 적용에 따라 2006년 3월1일부터 간편조회서비스에 등록한 계좌에 한해 조회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간편조회서비스 등록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관련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뱅킹
My정보 > 계좌정보관리 > 간편조회서비스
※ 영업점에서 간편조회서비스 신청을 하시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셔서 간편조회서비스 계좌등록 후 이용 하실수 있습니다.

 

 

 

자주쓰는 입금계좌 등록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자주쓰는 입금계좌 등록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관련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뱅킹
My정보 > 계좌정보관리 > 자주쓰는 입금계좌 관리
2. 스마트폰뱅킹(파트너뱅크)
우측 상단의 “메뉴” My정보 > 계좌정보관리 > 자주쓰는입금계좌관리
3. 스마트폰뱅킹(헤이뱅크)
우측 상단의 “메뉴” My정보 > 자주쓰는 입금계좌관리

 

 

 

인터넷(스마트폰)으로 개설한 예금 및 적금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해지가능한가요?

인터넷(스마트폰)에서 개설한 계좌는 로그인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뱅킹
금융상품 > 예금 > 예금해지 > 예금/적금계좌해지
2. 스마트폰뱅킹(파트너뱅크)
우측 상단의 “메뉴” > 예금/신탁 > 예금해지 > 해지예상조회/계좌해지
3. 스마트폰뱅킹(헤이뱅크)
우측 상단의 “메뉴” > 모든보유계좌조회 > 예금/적금계좌 > 계좌관리 > 해지예상조회/계좌해지
※ 해지된 계좌의 금액은 인터넷(스마트폰)뱅킹 출금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단, 지점에 방문하여 통장발급 받은 계좌는 인터넷(스마트폰)에서 해지 하실 수 없으므로 가까운 지점에 통장, 도장(서명),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공동인증서 재발급은 비로그인/로그인 모두 가능합니다.
관련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뱅킹
인증센터 > 인증서 발급/재발급
2. 스마트폰뱅킹(파트너뱅크)
ⓘ 메인 화면의 뱅킹 > 인증센터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인증서발급/재발급
② 우측 상단의 “메뉴” 인증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인증서발급/재발급
3. 스마트폰뱅킹(헤이뱅크)
ⓘ 우측 상단의 “메뉴” 인증센터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인증서발급/재발급
※ 공동인증서 발급시에는 추가인증(SMS / ARS 택1), 보안매체(보안카드 / OTP / 디지털OTP)가 필요하며, 비로그인으로 발급하시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계좌비밀번호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기존의 인증서는 자동폐기 됩니다.

 

 

 

추가인증 시 핸드폰번호가 예전번호입니다. 어떻게 변경해야하나요?

2013년 9월26일부터 전면시행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로 인하여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 타행(기관)인증서등록, 300만원이상(1일누적)이체 시 추가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인증시 연락처가 예전번호로 되어 있으시거나, 핸드폰번호가 미등록상태라면 변경 또는 등록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변경/등록은 본인명의의 핸드폰 번호만 가능하며,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아닐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번호 변경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관련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뱅킹
My정보 > 고객정보관리 > 전화번호조회/변경
2. 스마트폰뱅킹(파트너뱅크)
우측 상단의 “메뉴” My정보 > 기본정보조회/변경 > 변경 > 휴대폰본인인증
3. 스마트폰뱅킹(헤이뱅크)
우측 상단의 “메뉴” 전체메뉴 > 내정보관리 > 기본정보조회/변경 > 변경 > 휴대폰본인인증
※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로그인이 불가능할 경우 텔레뱅킹 가입 고객(이체비밀번호를 아는경우)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지 고객은  수협은행 고객지원센터(1588-1515 / 1644-1515) 상담원을 통하여  변경/등록 가능
* 본인명의의 핸드폰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타기관 OTP를 등록하고 싶습니다.

타기관 OTP 등록은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관련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뱅킹
My정보 > 고객정보관리 > 타기관 OTP 등록
2. 스마트폰뱅킹(파트너뱅크)
“메뉴” > My정보 > 보안매체(OTP)관리 > 타기관OTP등록
3. 스마트폰뱅킹(헤이뱅크)
“메뉴” > 보안 > OTP 관리 > 타기관 OTP등록
단, 타기관 OTP등록시 기존의 OTP가 사고신고인 경우나, 10회 오류인 경우는 인터넷(스마트폰)상에서 등록이 불가능 하므로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사용으로 인한 이체 서비스 정지상태라고 나옵니다.

장기미사용으로 인한 정지는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수협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최근 12개월간 이체 거래 이용(자동이체는 제외)이 없는 경우 이체서비스가 자동정지 됩니다.
이체서비스가 정지되더라도 조회 이용은 가능합니다.
단, 이체 정지 1개월전에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니 문자를 받으신 후 1개월 내 금액에 상관없이 이체를 진행하시면 이체서비스 정지가 되지않습니다.
이체서비스 정지해제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오류 안내 팝업 시 “확인” 을 선택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체서비스 정지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뱅킹
My정보 > 고객정보관리 > 서비스정지 해제
2. 스마트폰뱅킹(파트너뱅크)
우측 상단의 “메뉴” My정보 > 장기미사용정지해제
3. 스마트폰뱅킹(헤이뱅크)
우측 상단의 “메뉴” My정보 > 장기미사용정지해제
* 장기미사용으로 인한 정지해제시에는 출금계좌번호, 출금계좌비밀번호, 보안매체(디지털OTP,OTP, 보안카드), 추가인증(SMS, ARS) 항목이 필수사항입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를 환급받고싶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시 납입하신 수수료환급절차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인인증서 수수료 환급시에는 인증서 발급 후 7일이내(발급일 포함)에 신분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시어 출금계좌관리지점으로 방문하시어 수수료환급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