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 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수협 카드 발급 등록 등 꿀팁, 시작합니다.
(채권추심)채권추심 우편물로 인해 가족이 연체사실을 알게되었다면 불법 채권추심 아닌지?
【알아야 할 사항】 □ 채권추심 과정 중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우편물이 엽서와 같이 밀봉되지 않은 우편물일 경우에는 채무자 외의 가족이나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 밀봉된 우편물일 경우에는 가족이나 제3자가 임의로 우편물을 개봉하여 채무사실을 인지한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불법 채권 추심을 하였다고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 만일 금융기관이 ①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모거주 주소지, 본적지, 형제자매 주소지로 추심관련 우편물을 보냈거나, ② 고의로 채무관련 사항을 우편엽서 등 밀봉되지 않은 우편물로 보낸 경우 ③ 금융회사가 아니라 채권추심 담당자 개인이 추심관련 우편물을 보낸 경우 ④ 우편물 봉투 겉면에 지나친 원색(예 : 붉은색, 검정색 등)을 사용한 경우 등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주소 등 개인정보 변경을 철저히 하고, 연체를 통한 신용도 악화 등 불이익 방지를 위해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한편, 채무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가족의 채무변제 요구에 대하여 변제 약속이나 일부변제를 할 경우 채무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변제약속, 각서 제출 등을 함부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 부당한 채권추심행위 발생시에는, 수협은행 감사실(02-2240-3383)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채무자 가족에 대한 대위변제 요구는 불법 채권추심 아닌지?
【알아야 할 사항】 □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대위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불법 채권 추심으로 간주할 수 있고, ◦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인척 등에게 “햇살론” 등 서민전용대출 등을 활용하여 채무를 변제토록 강요하거나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 채권 추심이 과도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협은행 감사실(02-2240-3383)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수시로 전화․문자에 의한 추심, 법 조치 진행 등을 언급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 아닌지?
【알아야 할 사항】 □ 상기 사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사례1) 및 제11조(사례2)에 규정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부당한 채권추심행위 발생시에는 수협은행 감사실(02-2240-3383)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공휴일 방문을 통한 채권추심은 불법 채권추심 아닌지?
【알아야 할 사항】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휴일 및 공휴일의 채권 추심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추심 양태에 따라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무자 및 관계인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사전 통지토록 하고 있으니 예고없는 방문을 통한 채권추심 행위는 수협은행 감사실(02-2240-3383)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본인이 없는 거주지 방문을 통한 채권추심은 불법 채권추심 아닌지?
【알아야 할 사항】 □ 채권추심 담당자가 단순히 추심을 위해 방문을 했다거나, 밀봉된 우편물을 통해 채무자만 알 수 있도록 연체사실 등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관련 법률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밀봉하지 않은 채권추심관련 우편물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전달하여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한 행위나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불법 채권 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무자 및 관계인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사전 통지토록 하고 있으니 예고없는 방문을 통한 채권추심 행위는 수협은행 감사실(02-2240-3383)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추심 과정에서 추심담당자의 폭언이 있었다면 불법 채권추심 아닌지?
【알아야 할 사항】 □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 추심행위를 하여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 위반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9조)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2조)가 가능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추심 담당자의 행위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금지사항에 해당되거나 채권 추심이 과도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협은행 감사실(02-2240-3383)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