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카드 발급 등록 등 꿀팁 5편

수협은행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 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수협 카드 발급 등록 등 꿀팁,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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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미사용 포인트가 소멸되는 사유와 소멸되기전 사용방법은?

【알아야 할 사항】 □ 포인트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의 일종으로 카드사는 회원과의 포인트 약정 등을 통해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 제도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카드사는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를 준용하여 적립시점으로부터 60개월을 소멸시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립월로부터 60개월이 경과한 포인트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실효처리되고, 실효처리된 포인트는 복원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카드사는 포인트의 소멸시기가 도래한 경우, 소멸 예정 포인트․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2개월 전에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잔여 포인트 금액 및 소멸예정일 등 포인트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중인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http://www.cardpoint.or.kr)을 통해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카드사가 포인트 소멸 2개월 전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포인트 소멸액 및 시기 등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 동 내용을 확인하여 포인트로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포인트를 각종 기부처에 기부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포인트는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수령하는 등 본인이 유용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포인트 기부의 경우 기부처에 따라 연말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처를 확인하고 손쉽게 기부를 할 수 있음 □ 한편 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도변경․포인트 적립 및 소멸 등 각종 혜택에 대한 고지 및 안내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변경된 개인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카드부정사용 보상)강요에 의해 제3자에게 유출된 카드정보로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되었다면?

【알아야 할 사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 따라 카드사가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카드사용 책임은 카드사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카드사는 분실‧도난 관련 통지를 받기 이전이라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신체 위해로 인한 비밀번호 누설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통지 60일 전까지의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평소 신용카드 보관에 주의하시고 특히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불의의 범죄를 당하여 불가항력으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된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카드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카드부정사용 보상)전화사기 등에 속아 유출된 카드정보로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되었다면?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등에 속아 비밀번호 등을 유출하여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카드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우며, 이 경우 신속히 카드사에 비밀번호 유출 사실 등을 통지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회원이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유출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구제 받기가 어려우니 비밀번호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 금융거래정보 등이 유출된 경우 신속하게 수협은행 고객센터(1588-1515)로 통보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카드부정사용 보상)카드정보가 도용되어 나도 모르게 부정사용 되었다면?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거래를 처리한 경우 ◦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귀책이 아닌 카드 위・변조, 해킹・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정보도용에 의한 카드부정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한편,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 비밀번호 등 거래정보・보안카드 관리에 주의하시고 거래정보 유출시 신속하게 카드사에 통보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유출에 주의하고, ◦ 개인 PC에 대한 보안설정 등급을 강화는 한편 비밀번호는 타인이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설정하거나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하여야 합니다.

 

 

 

(연회비)이용정지 카드에 대해 연회비가 청구되었다면?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연회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년 이상 연체사유로 카드를 이용하지 못하였는데도 연회비가 청구되었다면 수협은행 고객센터(1588-1515)로 청구 사유 확인을 요청하여 연회비 청구 취소(기납부 연회비 반환) 등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 만약 휴면카드에 대해 연회비가 청구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연회비 청구 사유를 확인하고 청구 취소(기 납부 연회비 반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