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 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수협 카드 발급 등록 등 꿀팁, 시작합니다.
(연회비)신용카드 교체발급 후 연회비가 청구되었다면?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 최초년도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류가 다른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의 연회비가 청구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최초년도 연회비는 타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교체발급시 연회비가 청구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며 ◦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신청을 하여 연회비 납부 등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다만, 회원이 교체발급시 기존 카드와 달리 교체발급된 카드의 연회비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였다면 이 점을 해당 발급 영업점으로 사실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연회비)초년도 연회비 환불은 안되나요? 미사용 카드(휴면카드)의 연회비가 청구되었다면?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고 카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최초년도 가입시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중도 해지시에는 기 납부한 연회비를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용카드 발급에 소요된 비용(신규 발급에 한함) 및 회원의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바 휴면카드 연회비가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발급 영업점으로 청구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불필요한 연회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신용카드만 발급 받으시고 ◦ 중도해지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연회비를 반환하므로 불필요한 카드는 신속히 해지하여야 합니다.
(카드해지)미사용 신용카드 해지를 쉽게 할 수 없는지?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업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 해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휴면카드 해지 처리 전 미결제금액에 대한 처리방법, 잔여 포인트 현황 및 사용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카드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 이용계약 해지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협은행 고객센터(1588-1515)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해지)카드를 해지했는데도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카드 개설정보가 삭제되지 않는 이유는?
【알아야 할 사항】 □ 회원이 카드를 해지할 경우 회원탈회 처리되며 은행연합회의 개설정보가 삭제됩니다. □ 다만, 회원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정상적으로 해지 처리되지 아니하여 해당 카드사의 전산상에 유효한 카드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 카드사로 해지 신청시 명확하게 해당 카드사와 거래를 중단하기 위해 탈회 신청하였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카드해지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해당카드 개설정보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고객이 카드를 해지할 경우 탈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탈회처리 여부를 은행연합회 카드개설 정보 열람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한편, 카드 해지 처리 전 미결제금액에 대한 처리방법, 잔여 포인트 현황 및 사용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카드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카드이용)카드 이용한도 상향을 요청했으나 카드사가 거절한 경우 그 이유는?
【알아야 할 사항】 □ 2012.10월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건전 제고 및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 동 모범규준에서는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월 가처분소득과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회원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부여하되, 이용한도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카드사는 회원이 한도 상향을 요청하였을 경우 동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심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한도 증액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신용카드업자는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변동사항을 인지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으므로 ◦ 월 평균결제능력이나 신용도 향상 등 증액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이용한도를 상향 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도록 이용한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한편, 연체로 인해 이용한도가 감액되었더라도 카드사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으므로 ◦ 신용도 관리를 철저히 하거나 소득 향상, 직위 상승 등으로 개인신용등급이 향상되었을 경우 카드사로 이용한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이용)연체로 카드 이용한도가 하향조정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알아야 할 사항】 □ 카드사는 유효기간 내 및 갱신 발급시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전자우편(E-MAIL)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다만 연체 등으로 인하여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감액 후 지체없이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 따라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한도가 하향될 수 있으며, ◦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의해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이용시 이용대금에 대하여 연체가 발생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한도가 하향 조정될 수 있으니 연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한편, 연체로 인해 이용한도가 감액되었더라도 카드사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으므로 ◦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의 신용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용등급이 향상되었을 경우 카드사로 이용한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