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대출 금리 종류 등 꿀팁 13탄

신한은행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신한은행 대출 금리 종류 등 꿀팁,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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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한 햇살론Youth 신청기준 알려주세요.답변:

「신한 햇살론Youth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의 자금애로를 완화하여, 취업활동에 전념 및 고금리대출 이용을 예방함으로서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은행권 공동 대출 상품입니다.

보증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은행이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직접 신청 후 결과를 안내받은 다음 은행(내방 또는 신한 쏠)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향후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센터(☎국번없이 1397)

1. 대출대상
– 서민금융진흥원(☎1397) 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개인으로서(개인사업자 불가),

– 보증일 현재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이며, 아래 요건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① 취업준비생 : 대학(원)생(재학,휴학,졸업유예중 또는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12학점 이상 수강중인자) , 미취업청년(직장건강보험에 미가입중인 자)
② 사회초년생 : 중소기업 1년 미만 재직중인자

2. 대출한도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 상 기재된 금액 내에서 실행 (보증한도 서민금융진흥원 상담)
(1인당 12백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6백만원, 반기별 3백만원 한도)

3. 대출기간 : 최대 15년 (거치기간 최대 8년, 원금상환 7년이내)연단위

4. 대출상환방법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5. 적용금리 : 연 3.5% 고정(별도 우대금리 없음)

6. 보증료 : 최고 1%(일시납_ 고객부담)
※지원대상별 보증료는 상이하며, 당행 통장에 보증료가 없는 경우 대출 실행 불가

7.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8. 신청방법
1)서민금융진흥원(창구/APP)
① 채무자가 서민금융진흥원(창구/APP)을 통하여 보증상담 및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센터(☎국번없이 1397)
② 보증심사:서민금융진흥원
③ 보증약정 체결 및 교육이수(온라인)

2) 은행(창구/신한 SOL뱅크)
④ 보증내용확인(보증번호 입력하여 확인)
⑤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신청, 실행
⑥ 보증료 수납 후 대출 당일 실행

[유의사항] –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보증 심사후 보증번호는 문자로 수신
– 은행 영업점 또는 신한 SOL뱅크에서 보증서 발급한 당일에만 대출 실행 가능 (동일 채널에서만 가능)
– 신한 SOL뱅크 대출 가능시간 평일 09:00~17:00
– 신한 SOL뱅크 통한 대출 신청 또는 대출 한도 조회는 1일 3회 가능합니다.
– 정상 승인 후 당일 실행되지 않은 대출은 자정(24시) 기준으로 자동 승인 취소 처리됩니다.

 

 

 

[대출] 목돈안드는 행복 전세대출답변:

「목돈 안드는 행복 전세대출」

▶ 대출대상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인 경우
–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주택의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수 있는 경우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2억원 이하
– 모든 주택 및 준주택중 일부(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를 대상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포함)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최대 266백만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심사를 통해 결정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운용함
– 기간 연장시 갱신계약여부 확인과 주택금융신용보증서 기간 연장 승인 후 연장 가능
– 최장연장기간은 20년까지 가능하며 연장계약서 점유

▶ 대출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

– 당행 금리결정 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대출신청 시 고객별 대출금리 확인 가능합니다.
☞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1.2%이내 적용

▶ 상담시 필요서류

1. 본인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 변경이력 포함, 주민센터 발급)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추가
4)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홈텍스 발급) 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재직회사 발급)
5) 임차주택등기부등본 (또는 임차주택 주소)

2. 배우자

1) 신분증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3)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홈택스 발급) 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재직회사 발급)

※ 배우자와 함께 방문이 어려울 경우 영업점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위 서류는 반드시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 영업점 상담과정에서 추가(생략)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을 받을 수 있나요?답변: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상품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 임차 예정인 주택 인근 신한은행 영업점으로 기본 서류 지참 후 방문하시면 서류 심사를 통해 신청 가능한 대출 상품 및 한도와 금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수도권지역 기준 임차보증금 7억원이하(기타지역 5억원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①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세대원
②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③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④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⑤ 부부합산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
☞ 보유주택이 2020. 07.10 이후 구입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인 경우 취급 불가

[대상 임차주택]

▶ 모든 주택 및 준주택중 일부(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주택 요건에도 충족되어야 함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 최고 444백만까지 가능
(단, 대출자의 신용도와 소득, 부채에 따른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범위 내)
☞ [해당물건 선순위 설정 최고액 + 본 건 대출금액] 합계가 주택평가금액 이내
☞ 1주택자는 최대 222백만원 초과 할 수 없음

[대출금리]

당행 금리결정 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대출신청 시 고객별 대출금리 확인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운용되며, 대출 종료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기간 종료일은 반드시 일치
(동일한 주택일 경우 대출 연장 조건 충족시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연장계약서 점유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금분할상환(만기일시상환금 지정 가능)
※원금균등상환 : 대출원금 전체를 대출 상환기간동안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원금불균등상환 : 대출 원금의 일정 금액을 지정하여 대출기간동안 분할상환 후 만기시 나머지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

[상담 시 필요서류]

1. 본인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발급)
3)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4)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홈텍스 발급)
5) 임차주택등기부등본 (또는 임차주택 주소)

2. 배우자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발급)
3)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부부기준 주택보유 여부, 배우자 소득요건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함께 방문이 어려울 경우 영업점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추가준비서류
1)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미혼 차주), 결혼예정자, 다자녀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서
2) 결혼예정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3) 우대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의사상자증서, 기본증명서(귀화자),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4) 1년 미만 재직자 : 4대보험가입 증명서
5)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유의사항] – 위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 영업점 상담과정에서 추가(생략) 필요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