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대출 금리 종류 등 꿀팁 7탄

신한은행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신한은행 대출 금리 종류 등 꿀팁,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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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출 이자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나요? 답변:

신한은행에서 판매/관리하는 상품은 대출이자납입일 안내 통지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방법

▶ 신한은행 홈페이지 접속 후

①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계좌조회_이자납입일/금리변동내역안내신청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대출계좌번호 선택 >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 주소 확인
– 확인된 정보 변경을 원할 경우 : 고객정보 변경하기 클릭
– 확인된 정보가 맞는 경우 : 다음
④ 신청서비스 선택 > (필수아님) 이자납입일 사전고지 예정일 선택
⑤ 보안매체 입력 > 다음 > 신청완료

▶ 신한 SOL뱅크 접속 및 로그인 후
① 전체 메뉴 클릭 > 설정/인증 > 일반_알림 > 내상품통지_대출
② 신청할 대출계좌 선택>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확인 > 신청
③ 공통 신청서비스 활성화 (문자메세지 or 이메일 선택) > 이자납부 예정일 선택 > 신청
④ 인증서 선택 > 인증서 암호입력 > 신청완료

2. 문자 발송 기준
  • 통지예정일 발송(통지예정일 신청 고객은 [통지예정일]과 [다음이자납입일] 모두 발송)다음이자납입일 기준 5일전, 10일전, 15일전, 20일전, 1개월전 中 고객이 선택한 통지예정일에 발송
  • 다음이자납입일 발송자동이체일 기준이 아닌 대출원장의 다음이자납입일 기준으로 발송
  • 금리변동내역 안내 : 금리변동일 당일 발송
  • 자동상하향 대상계좌 중 우대금리 변동 안내우대금리변동일 당일 발송 → 우대금리는 실행 응당일 기준으로 변동 됨
  • 분할상환 개시통보 발송 : 최초 분할상환일 도래 20일전 발송

※ 휴일인 경우 전영업일 발송

※ 일부 중도상환으로 분할상환스케쥴 재조정시 재조정된 최초 분할상환 시작일 20일전에 발송 됨 (단, 재조정일 기준 최초 분할상환 시작일이 20일 이내인 경우 발송 제외)

3. 통지제외상품
군인공제회 회원대여금대출, 카드론(카드사 계정), 주택도시기금대출, 주택금융공사 유동화상품,공사학자금대출(2005년 2학기 이후 취급된 학자금대출), 공사모기지론, 안심전환 적격대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599-800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답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 대상 요건]

①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신한은행과 다른은행에 이용중인 전세자금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로 만 19세 이상으로 등본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세대원

③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④ 세금 공제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은 3.45억원 이하

☞ 신혼가구 연 75백만원이하,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연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은 3.45억원 이하

⑤ 임차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이 85㎡ 이하(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⑥ 임차보증금은 3억원(지방소재 2억원)이하

☞ 신혼가구,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소재 3억원)이하

[대출 한도]

– 일반가구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 2천만 원(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 원)입니다만,고객님의 신용도, 소득, 부채에 따른  보증서(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 한도 내에서 산정됩니다.

– 신혼가구,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대 3억 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입니다만,고객님의 신용도, 소득, 부채에 따른  보증서(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 한도 내에서 산정됩니다.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건별대출)방식과 혼합상환방식 중 선택 가능
☞ 혼합상환방식은 대출금액(갱신계약시 대출잔액)의 10%금액을 대출기간 중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하는 방식

[대출 금리]

– 일반가구 2.10% ~ 연 2.70%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기금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변동금리입니다.
☞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노인부양 가구,다문화 가구, 고령자 가구,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부동산 전자계약 경우 우대금리 적용합니다.

-신혼가구
대출금리는 연 1.50% ~ 연 2.70%로 임차 보증금과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기금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변동금리입니다.
☞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부동산 전자계약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합니다.

[원금 중도 상환 시 수수료]

금액, 횟수 상관없이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처리소요기간]

2 ~ 3주

[영업점 방문 상담시 기본 서류]

1. 본인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 변경이력 포함, 주민센터 발급)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4)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홈텍스 발급) 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재직회사 발급)
5) 임차주택등기부등본 (또는 임차주택 주소)

2. 배우자
1) 신분증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3)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홈택스 발급) 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재직회사 발급)

※ 배우자의 소득요건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함께 방문이 어려울 경우 영업점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추가준비서류
1) 배우자분리세대, 단독세대주(미혼차주), 결혼예정자, 다자녀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서
2) 결혼예정자 경우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3) 우대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의사상자 증서, 기본증명서(귀화자),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4) 1년 미만 재직자 : 급여통장
5)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유의 사항]

– 서류는 대출 실행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만 가능하며, 대출 실행 시 추가서류가 발생됩니다.

– 임차 주택 인근 영업점으로 방문 바라며, 서류 제출 후 대출 실행까지는 2주일정도 소요됩니다.

 

 

[대출] 인터넷에서 예금담보대출(수익권 담보대출) 연장이 가능한가요?답변:

인터넷뱅킹으로 실행한 예금담보대출, 수익권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예금 만기일 내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인터넷 론센터를 통해 연기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연기 제외 사유(대출금 연체자,신용불량자,외국인,미성년자)가 없고, 연기일 전일까지 이자가 납부되어야 함.

연장 신청 경로
개인뱅킹 > 금융상품 > 대출 > 예금담보 > 예/적금담보대출 신청 : 연기신청 > 공인인증서로그인 > 대출계좌번호선택/연기만기일입력 > 연기신청 클릭 > 약관/약정서/상품설명서/동의서 보기 클릭 확인 후 동의 V체크 > 예 > 보안매체(보안카드/OPT/스마트 OTP카드) 입력 > 예 > 전자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