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대출 금리 종류 등 꿀팁 8탄

신한은행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신한은행 대출 금리 종류 등 꿀팁, 시작합니다.

 

 

 

돈 아이콘 이미지

[대출] 우대금리 적용 항목 변경이 가능한가요?답변:

대출 취급 시 선택하지 않은 우대금리도 대출 기간 중 실적 달성되는 경우 해당 금리변경일에 우대금리가 자동 적용 됩니다.
(2019년 1월 2일 이후 대출 신청건 대상)

 

 

[대출] 스마트대출서류 접수란 무엇인가요?답변:

스마트대출서류 접수란?
은행계정 가계대출이면 신규, 연기 구분 없이 모두 가능 :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서류를 전자 문서화하여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도 비대면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대출 상담 및 신청을 위한 기본서류만 받고 대출 승인 후 고객 내점 없이 인터넷뱅킹 또는 신한 SOL뱅크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프로세스로 영업점 직원이 작성 요청한 대출서류를 고객이 인터넷 뱅킹 또는 신한 SOL뱅크에서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직접 작성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스마트대출서류 접수 프로세스
  • ① 영업점에서 스마트대출서류로 접수할 서류를 등록
  • ② 고객이 신한 SOL뱅크 또는 인터넷뱅킹 접속하여 스마트대출서류 접수 메뉴에서 전자문서 팝업하여 작성 완료
  • ③ 영업점에서 후속처리 후 대출실행
스마트대출서류 접수 경로 및 이용 시간
        ① 신한은행 홈페이지 > 금융상품 > 대출 >
하단 서류접수/신청조회/실행_스마트대출 서류접수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서류접수[동의 및 확인접수] 클릭 >동의서 및 고객권리 안내문_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보기 및 동의>확인 >
접수할 서류 목록 확인 및 작성 [작성하기] 클릭 >
상단 접수할 대출서류 제목 클릭 >작성완료 후 [작성완료] 클릭 >         상단의 또 다른 서류 선택 후 작성완료 후 [작성완료] 클릭 >
모든 서류 작성 후 [전송] 클릭 > 전자서명 >
접수하기 목록에 [직원확인 중] 확인

② 신한 SOL뱅크 로그인 > 전체 메뉴 클릭 >
상품관리
 > 대출 > 진행중 대출 >대출서류작성

※ 서류별로 모두 등록을 해야 하며 작성할 서류 중 가계대출상품설명서를 먼저 작성해야 함.

※ 서류접수 이용 가능 시간 : 오전 07:00 ~ 오후 10:00 (휴일, 공휴일 이용 가능)

스마트대출서류 접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예금담보대출, 수익권담보대출 등
  • 차주 외 제3자가 작성해야하는 서류는 이용 불가
    ☞ 담보제공인과 연서하는 약정서, 배우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대출] 대출 이자 선납이 가능한가요?답변:

보유중인 대출의 상환방법에 따라 선납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 만기일시상환 방식 또는 거치기간중인 원(리)금분할상환 방식
    ▶ 금리 변경 예정일이 없는 경우 → 원하는 날짜까지 선납 가능
    ▶ 금리 변경 예정일이 있는 경우 → 금리 변경 예정일 전일까지 선납 가능
  • 거치기간이 종료된 원금분할상환 방식 : 다음 회차의 분할상환일 전일까지 선납 가능
  • 거치기간이 종료된 원리금분할상환 방식 : 이자선납만 불가
이자납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홈페이지 접속 후

① 금융상품 > 대출 > 이자납부원금상환_대출이자조회/납부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조회계좌 선택 > 이자납부종료일 입력(입력 일자까지 이자납입) > 조회 > 이자납입
④ 출금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입력 > 다음
⑤ 보안매체 입력 > 다음 > 전자서명 > 확인

신한 SOL뱅크 접속 후

① 전체 메뉴 클릭 > 상품관리 > 대출 > 받은대출
② 대출 계좌목록 중 이자납입 계좌 [이자납입] 클릭 > 이자납입 기준일 입력 > 다음
③ 출금계좌번호 선택 및 계좌비밀번호 입력 > 확인 > 이자납입 완료

진행과정 중 문의사항은 신한은행 고객센터(1599-8000)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대출] 통장 잔액이 부족한데 일부 출금 가능한가요?답변:

상품과는 무관하게 이자만 납부하는 경우(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 상환 중 거치기간)에는 잔액이 부족하여도 일부 출금이 가능하나 매월 원금이 분할 청구되는 경우 상품에 따라 일부 출금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신한은행에서 판매/관리하는 대출 상품의 경우 상환방법과 무관하게 통장 잔액이 부족하여도 일부 출금이 가능하나 그외 상품의 경우 거치기간 종료 또는 비거치식인 경우에는 원금+이자(연체된 경우 연체이자 포함)단위로만 출금되므로 잔액 부족시 일부 금액 출금이 불가합니다.

 
일부 출금 불가대상 상품 주택도시기금대출 / 학자금대출 / 공사모기지론 / 금리설계보금자리론 / 유동화대출(내집마련 유동화적격대출, 금리조정형 적격, 신한적격 전환, 안심전환 적격
거치기간 중 이자금액 중 일부만 출금 처리 가능
거치기간 종료 또는비거치식인 경우 원금+이자(연체된 경우 연체이자 포함) 단위로만 출금 처리 가능하므로 원금+이자(연체된 경우 연체이자 포함)가 모두 충족되어야 출금 가능

 

 

 

[대출] 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답변:

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의 소득공제 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① 근로소득자 = 세대주(세대원, 단독세대주) = 임대차계약자 = 차주
  • 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③ 전용면적이 수도권의 경우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여야함.(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④ 차입금(전세대출금액)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 ⑤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서 차입한 자금

* 단,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종합)청약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월세 세액 공제 포함) 등에 대하여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공제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400만원

* 단, 공제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포함하여 운영됩니다.

[증명서 발급 방법]
  • ① 영업점 방문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본인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② 인터넷뱅킹 가입자 : 인터넷뱅킹 로그인 > 금융서비스 > 증명서 발급 서비스 > 연말정산/납입증명서
  • ③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 발급은 소득공제 가능여부와 무관합니다. 소득공제 가능여부는 국세청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