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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답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요건입니다.
| 구분 | 대출실행년도 | 내용 |
| 공제대상 | 공통 | [국민]
거주자인 근로소득자=세대주(세대원)=주택소유자=차주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 중 이어야 하며 세대주가 (종합)청약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외국인]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세대주(세대원)=주택소유자=차주☞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 같은 주소지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모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종합)청약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월세 세액 공제 포함)에 대햐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
| 주택규모 | 2013.12.31 이전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 2014.01.01 이후 | 주택규모 제한 없음 | |
| 주택가격 | 2005.12.31 이전 | 주택가격 제한 없음 |
| 2013.12.31 이전 | 취득 당시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
| 2014.01.01 이후 |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로 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과세기간 종료일 2주택자인 경우 공제 불가 | |
| 2019.01.01 이후 |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로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과세기간 종료일 2주택자인 경우 공제 불가 | |
| 대출기간 | 공통 | 대출기간(거치기간 포함) 15년 이상 |
| 2003.12.31 이전 | 대출기간 10년 이상 | |
| 2015.01.01 이후 | 대출기간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인 경우 | |
| 공제한도 | 2003.12.31 이전 | 과세연도 이자상환액 600만원~1,500만원 |
| 2004.01.01~2011.12.31 | 과세연도 이자상환액 1,000만원~1,500만원 | |
| 2012.01.01~2014.12.31 | 과세연도 이자상환액 500만원~1,500만원 | |
| 2015.01.01 이후 | 과세연도 이자상환액 300만원~1,800만원 |
[대출] 디딤돌 대출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답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의 자격 요건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셔서 주택 인근 지점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할 경우 배우자분과(결혼예정자 포함) 꼭 함께 내점해 주셔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전 : 매매계약 체결 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신청
소유권 이전등기 후 : 이전등기 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대출 대상자 및 금리 판정 시 최근 1개년 소득 적용) 이하, 순자산가액은 4.69억원 이하
☞ 신혼가구 8천5백만원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은 4.69억원 이하
3.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대출 대상자 및 금리 판정 시 최근 1개년 소득 적용) 이하, 순자산가액은 4.69억원 이하
☞ 신혼가구 8천5백만원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은 4.69억원 이하
4.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 시 대출제한)
5.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6.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7.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100㎡이하)
☞ 신혼가구,다자녀각,2자녀가구 주택가격6억원 이하
8. 해당 주택에 1개월 이내 전입 가능하고, 1년 이상 실거주 예정
1) 일반가구 : 250백만원
2) 신혼가구 : 400백만원
3) 다자녀, 2자녀 가구 : 400백만원
4)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 150백만원
2.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1)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 주택건설자금 + 기금중도금대출+ 기금구입자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2) 국민주택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은 세대별 지원된 대출금액의 포기를 허용하지 않음
☞ 대환 금리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보다 높은 경우에는 포기를 허용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4) 일반구입자금보증(구,MCG) 가입시 : 대출금액 = 주택 평가액 x LTV (60%~70%) – 최우선변제소액보증금 + MCG가입금액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법]비거치 또는 1년거치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대출실행 후에는 거치기간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1. 연2.45%~연 3.3%(부부합산 연소득 과 대출기간에 따라 금리 적용)
☞ 고정금리와 5년단위 변동금리중 선택 (대출 취급후 변경불가)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이하인 경우에는 1.5% 적용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신혼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 신규분양주택(아파트),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가입금액, 부동산 전자계약, 다자녀가구,2자녀가구, 1자녀가구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
2. 생애최초주택구입 & 신혼가구 : 연 2.15% ~ 3.25% (부부합산 연소득 과 대출기간에 따라 금리 적용)
☞ 고정금리와 5년단위 변동금리중 선택 (대출 취급후 변경불가)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 이하인 경우에는 1.2% 적용
☞ 신규분양주택(아파트),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가입금액, 부동산 전자계약, 다자녀가구,2자녀가구, 1자녀가구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취급 3년이후 면제
[대출서류]1. 본인
1) 신분증
2) 매매(분양)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3) 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4)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5) (담보주택) 전입세대열람원(주민센터 발급)
6) 주민등록등본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8) 전년도+전전년도(2개년)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 발급)
9)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존재시)
10)사업자등록증(사업소득자일 경우 추가)
2. 배우자
1) 신분증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3) 전년도+전전년도(2개년)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 발급)
4) 사업자등록증(사업소득자일 경우 추가)
5)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6) 배우자와 분리세대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3. 추가준비서류
1) 배우자와분리세대, 단독세대주(미혼차주), 결혼예정자, 다자녀 분리세대 : (차주)가족관계증명서
2) 결혼예정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3) 우대가구 :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국가유공자확인원, 혼인관계증명서
4) 청약(종합)저축통장 또는 은행거래내역서(기간 및 회차 표기확인)
– 영업점 상담과정에서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