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소득 세액 공제 연말정산 청약 등 꿀팁 3탄

신한은행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신한은행 소득 세액 공제 연말정산 청약 등 꿀팁,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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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임차차입금] 영업점으로 방문해서 서류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자를 알려주세요.

① 생활안정자금을 보유한 고객 중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고객의 경우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수기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② 신한월세보증대출 이용 중인 고객의 경우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월세나눔이체내역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본인만 가능)

 

 

 

[연금신탁/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신탁/연금신탁 가입 후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는데도 해지할 때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연금저축신탁(연금신탁)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소득 ·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신탁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소득 ·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신탁이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소득 ·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지 시 본인 신분증과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준비 후 영업점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1599-800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자녀, 배우자 등 타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하여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단, 가입자의 사망으로 명의 변경 시 신 명의인은 명의변경 후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한해서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연금신탁/연금저축신탁]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 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세무서 민원실 ,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 >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

 

 

 

[월세소득공제] 신한월세보증대출 이용 중인데 월세대출 소득공제 서류는 어떻게 발급이 되나요?

신한월세보증대출은 임대인에게 월세자금 용도로만 이체하는 월세전용 통장인 신한월세나눔통장에 마이너스대출로 실행됩니다.
신한월세나눔통장 이용 고객이 소득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 월세나눔이체내역서를 발급해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나눔이체내역서 발급이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기때문에 국세청(국번없이 126)으로 대상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세나눔이체내역서는 영업점으로 본인 방문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한 명만 세대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조 9항)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두 명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모두 무주택자이고 세대주인 경우에는 한 명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신탁/연금저축신탁] 연금신탁(연금저축신탁) 신한은행→다른은행으로 계약이전 했는데, 당행에서 입금한 내역에 대한 납입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당행 영업점 및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 인증서 로그인>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ㆍ세액공제 자료조회

 

 

 

[주택청약종합저축] 중도해지한 경우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소득공제 신청등록한 계좌 중 소득공제 가능한 경우는 아래의 두 가지입니다.

① 과세연도 중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한 경우
②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를 위해 해지한 경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1599-800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당첨되어 특별중도해지한 계좌가 있는데 소득공제 신청 등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당첨되어 특별중도해지 처리된 계좌는
해지한 당해연도 납입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를 위해 해지한 계좌의 경우도 가능하며,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소득공제 신청등록 후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1599-800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연금신탁/연금저축신탁] 올해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 불입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나, 세액공제는 당해연도 입금액의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추가로, 만기되는 ISA 계좌의 만기 해지금액을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저축 ·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 시
입금액의 10%(300만원 한도)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 600만원 + ISA 계좌 만기자금 연금계좌로 추가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1599-800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연금신탁/연금저축신탁] 올해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개인부담금은 얼마까지 추가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연금저축 600만원 외 퇴직연금에 개인부담금 300만원 별도로 추가 입금하시면 총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 개인형 IRP 300만원 = 900만원)
13.2% 세액공제 시 1,188,000원 / 16.5% 세액공제 시 1,485,000원 절세효과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1599-800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용면적 50㎡ 이하 주택 등 소형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주택 규모에 상관 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청약저축 상품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로, 취득 당시 전용면적 85㎡이하 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1599-800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