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신한은행 예금 적금 이자율 등 꿀팁, 시작합니다.
[청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답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4.3%의 금리와 (변동가능성 있음)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시에는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 요건
① 만 19세 ~ 만 34세 거주자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기간을 차감 (최대 6년) 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②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 또는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인 자
③ 직전년도의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제외)이 3천 6백만원 이하이고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자
가입대상 외 해당 상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필요서류는 고객상담센터 (☎1599-800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예금] 자기앞수표를 분실,망실,도난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답변:
① 유선으로 신한은행 고객센터(☎ 1599-8000)로 사고신고를 접수하신 후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 30분까지 영업점 방문하시어 반드시 서면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서면신고시 사고신고 담보금(수표금액에 따라 장당 금액의 15% ~40%)과
미지급 증명원 발급수수료(2000원) 준비해주셔야합니다.
② 영업점을 통해 서면신고 후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서도 분실신고를 하시고
‘분실신고 증명원’을 발급 받습니다.
③ 신고인께서 법원(자기앞수표 발행지점의 관할 법원)으로 ‘분실신고 증명원’과
서면신고 후 발급받으신 ‘미지급증명원’을 제시하시고 공시최고신청을 합니다.
④ 서면신고 후 5영업일 이내에 법원에서 발급받은 ‘공시최고증명원’을 은행에
다시 제출 해주셔야합니다.
※ 유선으로만 사고신고 하시거나 서면으로 신고 후 5영업일까지 ‘공시최고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표소지인의 지급제시가 있을 경우 지급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 자기앞수표를 분실,망실,도난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답변:
① 유선으로 신한은행 고객센터(☎ 1599-8000)로 사고신고를 접수하신 후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 30분까지 영업점 방문하시어 반드시 서면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서면신고시 사고신고 담보금(수표금액에 따라 장당 금액의 15% ~40%)과
미지급 증명원 발급수수료(2000원) 준비해주셔야합니다.
② 영업점을 통해 서면신고 후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서도 분실신고를 하시고
‘분실신고 증명원’을 발급 받습니다.
③ 신고인께서 법원(자기앞수표 발행지점의 관할 법원)으로 ‘분실신고 증명원’과
서면신고 후 발급받으신 ‘미지급증명원’을 제시하시고 공시최고신청을 합니다.
④ 서면신고 후 5영업일 이내에 법원에서 발급받은 ‘공시최고증명원’을 은행에
다시 제출 해주셔야합니다.
※ 유선으로만 사고신고 하시거나 서면으로 신고 후 5영업일까지 ‘공시최고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표소지인의 지급제시가 있을 경우 지급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청약에서 청약가점제도란 무엇인가요?답변:
■ 청약 가점제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당첨자 선정에 있어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가점제 항목별로 점수화하여
가점제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으로 선정하는 제도.
이때, 가점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며, 가점으로 선정되지 못한 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점제를 적용함.
■ 가점제 항목
① 무주택 기간 : 1년 미만~15년 이상 (2점~32점, 2점단위)
② 부양가족수 : 0~6명 (5점~35점, 5점단위)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6개월 미만~15년 이상(1점~17점, 1점단위)
[예금] 지수연동정기예금이란?답변:
세이프지수연동예금은 만기 해지 시 예금의 원금은 보장하고 장래에 지급할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각종 시장지수에
연계된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형 예금 상품입니다
■ 인터넷뱅킹 가입경로
로그인 → 금융상품 → 예금/신탁 → 지수연동예금상품(ELD) → 희망상품 선택하여 가입하기
■ 신한 SOL뱅크 가입경로
로그인 → 전체메뉴 → 상품가입 → 상품 → 모으기 → 예적금/청약 → 지수연동예금 → 세이프지수연동예금 원하는 수익구조 선택하여 가입하기
자세한 상담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 1599-80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 지수연동 정기예금에서 사용하는 KOSPI200 지수가 무엇인가요?답변:
한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전체 종목 중에서 시장대표성, 업종대표성 및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200개 종목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하여 산출.발표하는 주가지수이며,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에서 매일 고시하고 있습니다.
[예금] 지수연동 정기예금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답변:
지수연동 정기예금의 형태는 모집기간 전 은행이 정한 구조에 따라 결정되며 예금 구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승형’ 예금구조 : 예금 가입기간 중 은행이 미리 정한 특정시점 또는 특정기간 동안의 지수가
기준지수에 비하여 상승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
② ‘하락형’ 예금구조 : 예금 가입기간 중 은행이 미리 정한 특정시점 또는 특정기간 동안의 지수가
기준지수에 비하여 하락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
③ ‘안정형’ 또는 ‘범위형’ 예금구조 : 예금 가입기간 중 은행이 미리 정한 일정 ‘범위’ 내에서 특정시점
또는 특정기간 동안의 지수가 안정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
④ ‘양방향형’ 예금구조 : 상승형 상품, 하락형 상품 또는 안정형 상품 등이 결합되어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
⑤ ‘혼합형’ 예금구조 : 서로 다른 시장지수가 혼합, 연결되어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
⑥ 위의 상품 이외, 모집 시 별도로 정하는 구조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지수연동이자가 발생될 수 있음
※ 고객께서 선택하신 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예측이 어긋날 경우 일반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거나,
최저금리가 보장되지 않는 지수연동예금의 경우에는 이율이 없을 수 있으며, 만기전 중도해지시에는
일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 1599-80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