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신한은행 예금 적금 이자율 등 꿀팁, 시작합니다.
[청약종합저축] 당첨된『청약종합저축』통장 재사용 가능한가요?답변:
『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이용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된 주택에 따라 재사용여부가 달라집니다.
■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된 아파트의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된 청약통장은 추가입금 및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1순위, 2순위 당첨 모두 해당됨)
※ 단, 해지 시 기존 계좌의 가입기간, 납입횟수, 순위 발생 등 은 소멸되며 재가입 시 재산정됩니다.
■ 장기전세, 국민임대, 공공임대(50년)등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
해당 청약통장으로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청약하여 당첨될 때까지 재사용 가능합니다.
[예금]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은행휴무일/법정공휴일인 경우 언제 해지 가능한가요?답변: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은행휴무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만기일
다음영업일에 해지하며 휴일 일수만큼 약정이율 적용하여 이자 계산됩니다.
참고로 만기일(은행휴무일) 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만기일 직전 영업일에
만기해지 처리 가능하며, 약정이율에 미리 지급하는 해당 일수만큼 차감하고
이자를 지급합니다.
※ 단, 1개월 만기 정기예금은 만기일 직전 영업일에 해지 시 중도해지 처리되므로
만기일 다음 영업일에 해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규 예금은 만기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자동해지 되나
만기일(은행휴무일)에 온라인에서 직접 해지 가능합니다.
단, 해지제한사유가 있거나 지수연동예금, 청약과 같은 특수 예적금은 제외합니다.
※ 해지 가능시간: 24시간 / 365일
(공휴일, 은행휴무일 포함, 일자전환 시간대 00:00~00:10 이용 제한될 수 있음)
[예금]『한달애 저금통』 월Swing계좌 변경은 어디에서 가능한가요?답변:
『한달애(愛) 저금통』 월Swing(스윙)계좌는 인터넷뱅킹이나 신한 SOL뱅크에서 변경 가능하며,
예금주 본인 신한은행 입출금통장 또는 자유적립식 적금계좌로 선택 가능합니다.
■ 월 Swing 입금계좌 변경 방법
[개인 인터넷뱅킹]
개인 인터넷뱅킹 로그인 > 금융상품 > 예금/신탁 > 상품안내 > 한달愛 저금통 > 나의 한달愛 저금통 > 월 Swing 입금계좌[변경]
[신한 SOL뱅크]
신한 SOL뱅크 로그인 > 오른쪽 아래 전체메뉴 > 조회/관리 > 전체계좌조회 > 한달 愛저금통 계좌 선택 > 계좌관리 > 이체정보 > 월Swing 입금계좌 선택
[예금] 잔액과 출금가능 금액이 다른 이유?답변:
계좌의 잔액과 출금가능한 금액이 다른 경우는 아래의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 ‘압류’가 등록된 경우
- 주식증거금, 체크카드 해외사용 등으로 ‘지급정지’가 등록된 경우
- 타행 수표로 입금되어 현금화되지 않은 경우 등
※ 등록된 사유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등록 내역은 예금주 본인께서 고객상담센터(☎1599-8000)로 연락주시어 문의 부탁드립니다.
[예금] 상품 가입하는데 [비과세 잔여한도] 0원으로 나와요.답변: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한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전 금융기관 통합 1인당 5천만원까지 세금을 면제받는 제도로
경로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제공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신한은행에 대상자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잔여한도가 ‘0원’으로 확인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 및 제출 서류
② ~ ⑦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본인께서 신분증과 해당서류(택 1)를 준비하시고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① 예금주(가입자)가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 신분증
②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본인 : 독립유공자증
– 유족 : 독립유공자 유족증
–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국가보훈처 발급)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 상이자 :
국가 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서, 보훈보상 대상자증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확인원(증명서), 보훈보상 대상자증
⑦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5.18 민주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위 대상자 중 비과세종합저축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 1599-800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예금]『신한 S-MORE 포인트 통장』에 적립된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답변:
『S-MORE(에스모어) 포인트 통장』에 적립된 포인트는 영업점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온라인 상에서 현금처럼 이체하거나 마이신한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점 창구 출금
– 통장, 도장 준비 후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으로 방문
(서명거래 계좌인 경우 예금주 본인만 출금 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 필요)
◈ 온라인 이체
– 온라인 상에서 신규한 계좌는 인터넷 뱅킹, 신한 SOL뱅크, 폰뱅킹을 통하여 신규 시 지정한 연결계좌로 이체 가능
– 영업점에서 신규 또는 실명확인 등록한 계좌의 경우 연결계좌 외 다른 계좌로도 이체 가능
※『 신한 S-MORE 포인트 통장』에 ‘이체’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온라인 출금계좌로 등록하신 후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 인터넷 출금계좌 추가 동의 고객은 인터넷 뱅킹이나 신한 SOL뱅크에서 추가 등록이 가능하며
미동의 고객은 신한 신한 SOL뱅크를 통해 신분증 촬영을 통한 비대면 실명인증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이신한포인트로 전환
– 신한카드사를 통해 상담 가능
– 신한카드 홈페이지 www.shinhancard.com 또는 고객센터 ☎1544-7000으로 문의
자세한 상담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1599-8000으로 문의해주시고,
마이신한포인트로 전환은 신한카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