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신한은행 예금 적금 이자율 등 꿀팁, 시작합니다.
[소득공제] [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소득공제 가능한가요?답변:
『주택청약 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은 소득공제 대상요건을 충족한 고객님께서
최초 1회에 한하여 ‘소득공제 신청등록’ 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2023년도 세법 개정] 소득공제 2025.12.31까지 연장됨.
▶ 소득공제 가능 대상 및 조건 (①~③ 모두 충족)
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배우자/세대원 모두 과세연도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예금주의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
②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③ 과세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소득공제 신청등록 서류를 제출한 자
※ 1회 제출로 이후 소득공제 대상요건 충족 시 매년 소득공제 가능
※ 2023년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2024년 2월 말까지 신청등록해야 함.
▶ 소득공제 신청등록 방법
위 ①번과 ②번 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기존에 소득공제 신청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예금주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준비 후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으로 방문 또는 신한 SOL뱅크에서 가능
※ 소득공제 미 신청 계좌를 전환해지하고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신규 후 소득공제 신청등록 시,
전환해지 연도와 연말정산 과세연도가 동일한 경우 소득공제 미 신청된 전환해지 계좌에도 자동으로 소득공제 신청등록이 되며,
해당 건 역시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등록 시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함께 조회됨.
■ 신한 SOL뱅크 소득공제 신청등록 방법
[신한 SOL뱅크] 로그인 > 오른쪽 아래 전체메뉴 > 조회/관리 > 전체계좌조회 > 청약계좌 선택 > 계좌관리 > 관리정보 > 소득공제신청/해제
▶ 납입증명서 발급
국세청 홈택스,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에서 발급 가능
▶ 소득공제 한도
과세연도 실제 불입한 금액(최대 240만원 범위)의 40%인 최고 96만원 범위 내 가능
▶ 추징
① 소득공제를 신청한 자가 저축가입 후 5년 이내에 임의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②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는 주택(국민/민영 모두 해당)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가입기간 5년 이내/이후 관계 없음.)
※ 소득공제 신청서류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의 연간 불입금액 누계액(소득공제 대상금액)의 6.6%를 저축 해지 시 추징합니다.
※ 추후 세법 변경에 따라 소득공제 관련 사항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1599-800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신탁] 연금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귀속 시기, 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와 원천징수 세율은 ?답변:
연금수령 시 소득의 귀속시기는 연금을 지급받은 날, 중도해지 시 소득의 귀속시기는 지급을 받은 날 입니다.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이며 다음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 연금수령 시 : 연금소득세율 3.3% ~ 5.5% 적용 (연령별 차등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ㆍ 만55세 ~ 만69세 : 5.5%
ㆍ 만70세 ~ 만79세 : 4.4%
ㆍ 만80세 ~ : 3.3%
– 중도해지 시 : 기타소득세율 16.5%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신탁] 연금신탁 중도해지/연금수령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까 ?답변:
연금수령액 중 과세대상 금액(소득ㆍ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신탁이익의 합) 및 다른 사적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타 금융사의 사적연금도 포함이며 공적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은 제외
※ 2015년 이후 연금저축을 해지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16.5% 분리과세로 세 부담 종결
※ 2023년 이후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도록 도입 (소득세법 제14조, 제 70조)
– 과세연도(2023년)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과세연도(2024년)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 1,5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예금]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답변:
신한 SOL뱅크, 신한은행 모바일웹(m.shinhan.com), 신한 셀프뱅킹존(구.유어스마트라운지)에서
신분증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후 금융거래 한도계좌(1인 1계좌)로 신규 가능합니다.
※ 단, 기존에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보유 중이거나, 최근 한 달 이내 금융기관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입이 제한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신한 SOL뱅크
– 이용대상 : 만 14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으로 국민인 거주자
– 방법 : 로그인 > 오른쪽 아래 전체메뉴 > 상품가입 > 상품 > 모으기 > 입출금 > 쏠편한 입출금통장 > 가입하기
■ 신한은행 모바일웹
– 이용대상 : 만 17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으로 국민인 거주자
– 방법 : ① 또는 ②
① 모바일웹(m.shinhan.com) 접속 > 간편뱅킹 탭 [통장만들기]
② 오른쪽 아래 전체메뉴(≡) > 상품몰 > 입출금 > [쏠편한 입출금통장] 바로 가입하기
이후 통장발급(이월기장 포함) 요청 시 통장재발급 수수료 2천원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 1599-800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예금] 인터넷뱅킹 이용시 수수료 면제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답변:
수수료 면제혜택은 급여이체, 공과금 자동이체, 연금수급, 가맹점 결제계좌 지정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공되나,
『쏠편한 입출금통장』의 경우 별도의 우대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계좌 보유만으로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보유 중인 계좌를 『쏠편한 입출금통장』으로 전환하시거나 추가 개설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추가 개설 시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신규되며 최근 20영업일 이내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신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신규 제한됩니다.)
1. 계좌전환 방법
① 신한 SOL뱅크 : 로그인 > 오른쪽 아래 전체메뉴 > 상품관리 > 입출금 > 관리메뉴 > 우대계좌 전환
② 개인 인터넷뱅킹 : 로그인 > 금융상품 > 예금/신탁 > 입출금 계좌전환
③ 고객상담센터 : 상담사를 통해 전환 가능
2. 신한 SOL뱅크 『쏠편한 입출금통장』신규 방법
로그인 > 오른쪽 아래 전체메뉴 > 상품가입 > 상품 > 모으기 > 입출금 > 쏠편한 입출금통장 > 가입하기
※ 신분증 확인 및 계좌인증 or 영상통화 인증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및 그 외 상품 관련 상담은 고객상담센터 ☎1599-800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