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예금 적금 이자율 등 꿀팁 6탄

신한은행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신한은행 예금 적금 이자율 등 꿀팁,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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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연금신탁을 중도해지했는데 해지금액은 언제 입금되나요?답변:

가입하신 연금상품에 따라 해지금액 입금일은 다릅니다.
1. 개인연금신탁 : 해지신청일 당일 입금

2. 신개인연금신탁/연금신탁/연금저축신탁 안정형 : 해지신청일 포함 3영업일 기준가격 적용하여 4영업일에 입금

3. 신개인연금신탁/연금신탁/연금저축신탁 채권형 : 해지신청일 포함 3영업일 기준가격 적용하여 3영업일에 입금

※ 영업일은 은행 영업일을 말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됩니다.

 

 

[신탁] 연금신탁 가입했는데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답변:

연금상품은 적립기간 중에는 소득ㆍ세액공제의 혜택을 드리고 연금 수령시에는 상품에 따라 비과세 또는 수익자 연령에 따라
저율과세의 혜택을 드리는 상품으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경우 아래와 같이 세금이 부과 됩니다.
1. 개인연금신탁/신개인연금신탁 : 신탁이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 연금으로 5년이상 수령 후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로 적용 됩니다.
※ 이자소득세는 연도별 원천징수 세율로 적용 됩니다.
2. 연금신탁/연금저축신탁 : 소득ㆍ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신탁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 연금신탁은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도 2.2%(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됩니다.

 

 

[신탁] 연금신탁을 가입했는데 연금 수령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답변:

연금신탁 상품은 가입 후 상품별 최소 적립기간(5년~10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가 되는 시점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상품별 연금수령 조건 및 세제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연금신탁 / 신개인연금신탁
– 지급조건 : 가입후 10년이상 경과 및 만 55세 이상으로 적립기간이 만료되고 적립누계액이 120만원 이상 이어야 하며 연금은 5년 이상으로 수령
– 세제혜택 : 연금으로 5년 이상 수령시 적립기간과 연금지급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 적용

2. 연금신탁 / 연금저축신탁
– 연금신탁 지급조건 :
① 적립기간 만료일 2013년 2월 13일 이전계좌: 가입 후 10년 경과 및 만 55세 충족하는 연도부터 5년 이상으로 수령
② 적립기간 만료일 2013년 2월 14일 이후계좌: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 55세 충족하는 연도부터 5년 이상으로 수령
– 연금저축신탁 지급조건 :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 55세를 충족하는 연도부터 10년이상으로 수령

– 연금신탁 / 연금저축신탁의 세제혜택 : 연금수령시 연령에 따른 연금소득세 차등부과
ㆍ 만 55세~ 만 69세 : 5.5% (지방소득세 포함)
ㆍ 만 70세~ 만 79세 : 4.4% (지방소득세 포함)
ㆍ 만 80세~ :  3.3% (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소득세는 실제 소득·세액공제받은 원금과 발생한 신탁이익에 대해서만 부과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 1599-8000번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탁] 연금 수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답변:

연금 수령 신청은 예금주 본인께서 영업점으로 방문하시거나 상품에 따라 인터넷뱅킹 또는 신한 SOL뱅크에서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신탁 / 신개인연금신탁 : 적립 만기일 전/후 신청 가능
① 신한 SOL뱅크
로그인 > 오른쪽 아래 전체메뉴 > 조회/관리 > 전체계좌조회 > 신탁계좌 선택 > 계좌관리 선택 > 관리정보 >
연금개시신청 > 개인연금신탁 연금수령등록
② 개인 인터넷뱅킹 : 로그인 > 예금/신탁 > 계좌조회 > 해당계좌 우측 업무 항목 중 [연금수령계좌등록] 선택
③ 영업점 방문 : 본인 신분증

2. 연금신탁 / 연금저축신탁 : 적립 만기일 이후 신청 가능(적립 만기일 이전 신청 불가)
① 신한 SOL뱅크
로그인 > 오른쪽 아래 전체메뉴 > 조회/관리 > 전체계좌조회 > 신탁계좌 선택 > 계좌관리 선택 > 관리정보 >
연금개시신청
② 영업점 방문 : 본인 신분증,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는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 외 상세내용은 가입하신 상품을 확인하시어 고객상담센터 ☎ 1599-800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신탁] 연금저축상품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 불입해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답변: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최대 불입금액은 상품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연금신탁 / 신개인연금신탁 : 전 금융기관 두 상품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 불입하시면 됩니다.
(연간 불입액의 40%(최대 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2. 연금신탁 / 연금저축신탁 : 연간 불입액 중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1599-800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신탁] 연금신탁상품을 해지하면 해지일 전까지 입금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답변:

해지년도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소득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탁] 개인연금신탁 다른은행으로 계약이전 했는데 신한은행에서 입금한 내역에 대해 납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답변:

네, 가능합니다.
당행 영업점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www.hometax.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사이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신탁]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답변: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예금] 쏠편한 선물하는 적금 선물은 어떻게 하나요?답변:

신한 SOL뱅크를 통해 선물하기 가능합니다.

※ 선물 보내기는 횟수 제한이 없으나, 동일인에게 1일 1회 선물 가능
※ 만 14세 이상 고객에게만 선물 가능
※ 선물 보내는 금액은 신규, 취소, 반송, 수령 등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지급정지되며,
선물받는 분이 적금 신규시점에 출금됨.
※ 선물받는 분이 3일 간 적금을 신규하지 않을 경우 선물하기는 자동 취소됨.

■ ‘쏠편한 선물하는 적금’ 선물하기 방법
신한 SOL뱅크  로그인 → 전체메뉴 → 상품가입 → 상품 → 모으기 → 예적금/청약 또는 하단 선물하기에서 선물 고르기 →
쏠편한 선물하는 적금 클릭 → 선물하기 → 출금 계좌번호 선택 → 선물할 금액 입력 →
선물받는 분 휴대폰번호 및 성명 입력 → 확인 → 출금계좌 비밀번호 입력 → 선물 메시지 선택 →
선물 발송(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 선물 완료 → 확인

자세한 상담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 1599-800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