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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는 무주택세대였지만 청약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민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답변:
불가합니다.
국민주택등의 공급대상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자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청약접수 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청약]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 자격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했는데요, 가입 후 무주택 또는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답변:
청약자격은 청약하시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므로 상품가입 후 청약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더라도
다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청약]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한사항이 무엇인가요?답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청약을 할 경우 제한사항입니다.
1) 1순위 청약제한 (2순위 청약가능)
※ 청약주택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 불가
▶ 민영주택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
③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자
▶국민주택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재당첨 재한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세대당 1인만 청약가능하며(민영주택 포함) 배우자 분리세대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상담센터 (☎ 1599-8000) 로 추가 상담 부탁드립니다.
[청약] 과거 당첨된 후 계약하지 않은 경우도 재당첨제한을 받나요?답변: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등 재당첨 제한 주택에 당첨된 자(세대원 당첨의 경우도 포함) 는
재당첨 제한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 및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당첨제한기간 동안 청약자격 제한을 받으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권이 상실됩니다.
[청약]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에 청약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답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통장을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 청약은 바로 가능합니다.
참고로 ,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납입금에서 연체, 선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이 청약예금의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 다시 청약저축으로 전환이 되나요?답변: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으로 재전환은 불가 합니다.
[청약]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의 주택형(평형) 변경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답변:
청약예정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청약을 원하는 평형의 예치금 충족 시
주택형 선택이나 변경 없이 납입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약 접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 1599-80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지역 변경이 무엇인가요?답변:
청약통장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통장의 청약지역을 변경해야 합니다.
■ 변경시한
– 주민등록 주소이전 : 청약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주민센터 방문)
– 청약통장 지역변경 : 청약 주택의 ‘청약신청일’ 까지
※ 지역별 예치금액이 같거나 적은 지역으로 이전시에는 통장의 지역변경없이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사이트 에서 변경하실 수 있으며, 청약 예금과 부금은 본인께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에 변경된 주소지가 확인이 안될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분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청약] 청약통장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답변:
청약통장은 전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
: 매월 약정일에 일정회차 이상을 납입하면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한 종합통장 성격의 입주자저축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일정 가입요건에 해당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리우대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상품.
3) 청약저축(신규불가)
: 매월 약정일에 적금 형식으로 월 납입하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국민주택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입주자 저축.
4) 청약예금, 청약부금 (신규불가)
: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게 청약시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입주자저축.
※ 2015년 9월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습니다.
[청약] 과거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는데 청약통장에 신규가입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나요?답변:
1순위 청약신청 자격이 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제한합니다.(2순위로 청약)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5년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청약자 및 세대원포함)는 기 당첨된 주택이 재당첨제한 대상주택인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내에 전국 국민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 및 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청약접수 불가함
(1순위, 2순위, 특별공급 모두불가)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