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신한은행 예금 적금 이자율 등 꿀팁, 시작합니다.
[청약] 큰 면적의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답변:
청약부금가입 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예:서울지역 3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자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또는 즉시 추가 납입하여 큰 면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면적변경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예금] 금융거래 목적증빙 확인서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개설이 되나요?답변:
금융거래 목적 종류 및 관련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은 예시가 대표적입니다.
목적증빙 및 관련 서류가 부합하는 경우 ‘계좌개설 심사제도’에 의거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설이 불가한 경우 거절 또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예시)
① 급여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건강보험 납입내역서 등
② 사업자 (개인/법인)
– 신설법인 : 사업영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및 사업자 본인확인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등
– 기존법인 : 영업활동 증빙이 가능한 서류 (세금계산서, 재무재표, 부가가치증명원, 납부내역증명서(납부사실확인서) 등
③ 임의단체
– 고유번호증 or 납세번호증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일 경우 필수), 정관, 회칙, 구성원 명부, 모임 입증서류 및 대표권 확인서류 등
④ 기관협약(연구비 등)
–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구비, 사업비, 기타 보조금 등을 지급 받아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⑤ 가맹점 결제계좌
– 기존 가맹점 결제계좌 : 가맹점 매출내역서(3개월~6개월)
– 신규 가맹점 결제계좌 : 상기 사업자 목적 서류 예시와 동일
※ 상기 예시자료 외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금]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어떻게 전환(해제)하나요?답변:
한도 전환(해제)은 영업점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전환(해제) 목적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에 한해, ‘계좌개설심사제도’에 의거 심사 진행 후
심사결과에 따라 전환(해제)이 가능합니다.
(※ 목적증빙 서류 예시는 ‘금융거래 목적증빙’ 으로 검색 후 확인 바랍니다.)
[예금] 금융거래 한도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나요?답변:
물품구매 시에는 한도제한과 관계 없이 통장 잔액 내에서 원하시는 금액만큼 거래 가능하나,
1일 결제 최대 한도 및 총 한도 제한 여부는 신한카드사 (☎ 1544-7000) 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물품구매 외 자동화기기에서 체크카드로 인출 및 이체 거래 시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거래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거래 한도계좌 자동화기기 인출 및 이체한도
① 금융거래 한도계좌 1 : 인출과 이체한도는 각각 적용
– 인출 : 1일 최대 30만원
– 이체 : 1일 최대 30만원
② 금융거래 한도계좌 2 : 채널별(영업점창구, 자동화기기, 온라인서비스) 통합한도 500만원 범위 내 이용 가능
– 인출 : 1일 최대 150만원
– 이체 : 1일 최대 150만원
[청약] 공공주택지구가 무엇인가요?답변: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2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에 의하여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명이 변경된 후,
다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공공주택사업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심이나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의 주거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신속하게
건설하고,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정합니다.
※ 공공주택이란?
정부가 서민을 위하여 공공 부문을 통하여 직접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지자체 등)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 매입,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무엇인가요?답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국민주택 청약)과 청약예· 부금(민영주택 청약)의
성격을 합쳐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은 누구나 제한없이 전 금융기관 통합하여 1인 1계좌 가입할 수
있으며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가입후 납입누계액이 1,500만원이 이르는 시점까지는
회차별 2만원 이상 1,50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누계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회차별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납입 가능)
※ 청약하시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하여 청약자 및 청약통장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답변:
▶ 주택청약시 일반공급의 입주대상자(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1순위 청약신청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2순위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청약지역,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 1순위 발생 기준
|
주택종류 |
투기과열지구 |
위축지역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
|
수도권 |
수도권 외 |
|||
|
국민주택 |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
가입후 1개월이 경과하고 |
가입후 1년이 경과하고 |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
|
민영주택 |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
가입 후 1개월이경과하고 |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
※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 제외)의 경우 시장 등은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24개월(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란 신규한 날의 매월 해당일입니다.
(예, 2018.5.10에 신규한 종합저축계좌의 약정납입일은 매월 10일)
▶ 2순위 발생 기준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계좌로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2순위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금 예치에 의한 청약신청은 불가)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 과열지역의 경우 아래의 항목에 해당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되며 2순위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① 세대주가 아닌자
②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상세 내용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1599-800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예금] 신한 HEY YOUNG 머니박스에 대해 알고 싶어요답변:
Hey Young(헤이영) 머니박스는 입출금 통장에 연결된 통장 속 통장으로,
만 18세~만 29세 개인 고객이 1인 1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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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은 가입 메뉴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가입방법 :
[신한 슈퍼 SOL]
로그인 > 오른쪽 아래 전체메뉴 > 신한은행 > 입출금/예적금/청약 > 입출금 > ‘Hey Young 머니박스’ 선택 > 가입하기
☞ 신한 슈퍼 SOL 출시기념 특별금리 이벤트 진행 중으로 위의 [신한 슈퍼 SOL]에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금주 본인의 입출금 통장을 연결계좌로 하여 신규하며 머니박스 계좌번호가 별도로 부여됩니다.
※ 일반계좌에서 머니박스로의 전환은 불가하며 신규 개설만 가능합니다.
※ 기본이율 및 우대이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 1599-800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지로/결제원CMS/펌뱅킹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싶어요.답변:
신한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하시거나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신한 SOL뱅크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 지로/결제원CMS/펌뱅킹 자동이체 해지 방법
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법원 → 지로납부 → 지로자동이체 신청/조회/해지 → 조회종류 선택 →
출금 계좌번호 선택, 계좌 비밀번호 입력 → 조회 → 해지항목 선택 : 해지버튼 클릭 → 해지실행 → 확인
■ 신한 SOL뱅크 지로/결제원CMS/펌뱅킹 자동이체 해지 방법
로그인 → 오른쪽 아래 전체메뉴 클릭 →공과금→ 자동납부 → 지로 →
정기납부 조회/해지 → 출금 계좌번호 선택 → 납부구분(지로/결제원CMS) →
납부자번호(선택) → 조회 → 조회결과 중 해지대상 건 [해지] 버튼 클릭 →
해지정보 확인 → 해지 클릭 → 해지완료 확인
※동일 납부자번호로 지로와 결제원CMS 자동이체가 동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각각 해지하여야 합니다.
(지로와 결제원CMS 각각 조회하여 확인)
진행 중 궁금하신 점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 1599-80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신탁] 주식거래 가능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답변:
신한 SOL뱅크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한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결하여 증권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대상 : 국내 거주 개인 고객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영업점에서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가입 가능하나, 증권사별 가입 가능여부가 상이합니다.
– 신한 SOL뱅크에서 신규 가능한 증권사 :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현대차증권, 미래에셋증권, 다올투자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대신증권, 키움증권, KB증권
– 영업점에서 신규 가능한 증권사 :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이베스트 증권, DB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SK증권, 한화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다올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삼성선물
■신한 SOL뱅크 증권계좌 신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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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1599-800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예금 ] 신한 프리미어 토지보상 정기예금에 대해 알고 싶어요답변:
해당 상품은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가입하는 상품으로 가입 시 토지보상금 수령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 가입기간 :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 가입금액 : 3백만원 이상
▶ 가입채널 : 영업점
▶ 이자 지급방식 : 만기 일시지급식
▶ 예금자보호, 비과세 종합저축, 담보제공 가능
해당 상품의 금리 및 자세한 상담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 1599-8000번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