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 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씨티은행 외환 수수료 우대 등 꿀팁, 시작합니다.
대리인 지정은 유학생 본인께서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된 외화정기예금은 계좌신규지점이 아닌 지점에서도 해지거래가 가능한가요?
외화정기예금과 외화당좌예금은 계좌관리점에서만 해지나 지급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화보통예금통장의 해지 및 지급 거래는 가까운 한국씨티은행 지점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할 때 소지한 외화현금 금액을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원화, 외화현금,여행자수표,외화수표 등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소지한 채
출국할 경우는 출국심사대에서 검색받기 전에 세관직원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거래외국환은행은 여러은행을 지정할수 있나요?
거래외국환은행은 전 금융기관에서 1개의 은행만 등록하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만일 다른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먼저 지정하신 고객께서는 기존 지정된 은행을
방문하셔서 거래외국환은행변경을 신청하신 후 거래하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발행된 수표의 현금화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외발행수표를 현금화하시는 데에는
추심 전 매입과 추심 후 지급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수표의 발행은행 등이 우량하여 지급보증이 확실하거나,
고객님께서 수표매입을 의뢰한 은행과 거래가 있고, 신용도가 좋으시면
거래은행에서 수표를 선매입하여 자금을 미리 드립니다. 이것이 추심전 매입입니다.
하지만, 수표가 일반 수표이거나, 고객님께서 수표매입을 의뢰한 은행과
별다른 거래나 신용도가 없으시면, 해외로 수표를 추심돌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 내에서 실제 그 돈을 현금화하는 데에는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추심후 지급입니다.
단, 추심 전 매입과 추심 후 지급 의뢰 시,
개설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한 한국씨티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면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추심전 매입의 수수료는
① 환가료
② 매입수수료 : $1,000 이하 – 8,000원 / $1,000 초과 – 15,000원
③ 우편료 : 2,000원 (매입수수료 징수시 면제) 이며,
추심후 지급의 수수료는
① 추심수수료 : $1,000 이하 – 10,000원 / $1,000 초과 – 20,000원
② 우편료 : 2,000원 (매입수수료 징수시 면제)입니다.
증여성 송금시 외국환 거래은행 지정은 1년단위로 해야하는 건가요?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을 이용하실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은 매년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즉, 2013년 12월에 거래은행지정을 하신다면, 2014년 1월에 다시한번 거래외국환 은행을 지정해 주셔야만 해외로 증여성 송금거래를 지속하실수 있습니다.
당행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며, 타금융기관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고객님께서는 로그인>외환>거래외국환은행지정에서 평일 09:00~ 16:00 영업점 업무 시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해외유학생 재학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하나요?
해외유학생은 매 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 증명서 또는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등 재학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정 영업점에 제출해 주셔야 유학생경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매 연도별로 서류를 제출하시는 방법은 해당 영업점과의 상담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화 정기예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외화 정기예금은 7일이상 일정기간을 약정하여 입출금되는 외화예금으로 법인 및 개인명의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국적이 한국이면서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자는 거주자계정으로 개설되며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이나 한국국적자중 영주권자(단 국내 입국한지 3개월 이내인 경우)는 대외계정으로 개설할수 있습니다.
가입은 가까운 한국씨티은행 영업점 신분증,도장 지참후 내점하시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외환거래내역을 통보한다는데 통보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면 은행에서 관련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 일반 여행경비를 환전
:동일인이 동일자에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할 때
– 외화현금을 원화로 환전
:동일인이 동일자에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할 때
– 외화송금 보낼 때
:동일인의 연간(1.1~12.31) 증여성 송금누계액이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때
– 외화송금 받을 때
:동일인이 동일자에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송금받을 때
– 해외유학생의 유학경비
:유학경비 연간 지급누계액이 미화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때
– 해외체재자의 체재경비
:체재경비 연간 지급누계액이 미화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때
– 그 외 외국환법령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정해진 거래
씨티은행 인터넷외화 정기예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실명의 개인(국민인 거주자)이 가입할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을 통해 예금 신규 및 해지를 자유롭게 하실수 있습니다.
환전을 하거나 송금을 보낼 때는 반드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등록 해야 하나요?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거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
– 해외유학생/해외체재비 지급
–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보수, 소득 등 지급
– 거주자 등의 대북투자
–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자 등
– 해외지사 설치,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지 지급 및
사후관리
– 환전영업자
– 국내지사의 설치 영업자금 도입 및 영업수익 대외송금
– 상호계산 실시업체
– 거주자의 외화증권 발행
– 해외교포 등에 대한 여신관련 원리금 상환 보증, 담보제공 등
–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
– 거주자의 해외예금
–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발행
–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및 처분
– 북한에 관광비용을 지급할 관광사업자
– 해외이주비
–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 거주자의 원화자금 차입 및 처분
– 거주자의 해외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
– 거주자의 연간 미화 10만불 이하의 자본거래 영수
해외유학생과 체재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해외유학생 –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해외체재자 – 상용,문화,공무 및 기술훈련을 목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거나 6월미만의 기간에 걸쳐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
거래외국환 은행이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체재자/유학생 송금, 이주비송금 등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 등록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다른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먼저 지정하신 고객께서는
기존 지정된 은행을 방문하셔서 거래외국환은행 변경을 신청하신 후 거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