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외환 수수료 우대 등 꿀팁 2편

한국씨티은행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 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씨티은행 외환 수수료 우대 등 꿀팁, 시작합니다.

 

 

 

돈 아이콘 이미지

해외유학생 경비 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금액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환전, 해외송금 등 대외지급 누계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여행자카드를 통해 해외에서 지급하거나 외국통화로 인출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임)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유학경비를 외화현금 이나 여행자수표로 환전하실때는 반드시 지정거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 받아 출국시 지참하세요.

 

 

 

특별한 사유없이 소지할 목적으로 환전을 할수 있으며, 금액제한이 있나요?

국민인 거주자는 금액제한 없이 환전할수 있으나,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환전하여 외화예금을 하실수도 있고 외화현금으로 보유하실수도 있습니다.
* 법인도 소지목적 환전이 가능하나, 외국인은 불가능합니다

 

 

 

해외유학생및 체재자 등록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려주세요.

◆ 해외유학생의 필요서류     

 

1)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은행서식)
2) 여권
3) 수학기관의 입학허가서
4)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 입증서류(현재 재학중인 경우)
5) 유학생이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자인 경우,

    부 또는 모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유학생이 해외에 거주하시어 본인 방문이 불가한 경우에는

위임장(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유학생 본인의 출입국 사실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유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이 가족관계확인 서류 및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시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체재자의 경우 필요서류

 

1)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은행서식)
2) 여권
3) 소속 법인(단체)장의 출장/파견 증명서

  – 기술훈련관련 해외체재자의 경우

     : 훈련출장명령서 또는 국외 훈련기관의 훈련초청서 등

  – 문화관련 해외체재자의 경우

     : 문화체육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등 체육관련 단체의 장, 학교장 또는

       소속 종단 등의 해외여행확인서(은행서식)

  – 국외연수관련 해외체재자의 경우

     : 소속단체의 장 또는 국외연수기관의 장이 발급한 국외연수를 입증하는 서류

 

 

 

외화보통 예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외화 보통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으로 법인 및 개인명의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국적이 한국이면서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자는 거주자계정으로 개설하실수 있으며,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이나 한국국적자중 영주권자(단 국내 입국한지 3개월 이내인 경우)는 대외계정으로 개설됩니다.

 

외화보통예금 가입은 가까운 한국씨티은행 영업점에 신분증,도장 지참 후 내점하시면 개설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을 통해 국내 타은행에서 개설된 외화계좌로도 이체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로그인 > 외환/글로벌뱅킹 > 국내외화이체 > 국내타행외화이체를

통해 이체 거래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행외화계좌로 이체시 : 09:00 ~ 16:00(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불가)

 

 

 

인터넷뱅킹과 영업점 환율우대나 수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수수료  환율우대

인터넷뱅킹 vs. 영업점 비교

구분 인터넷뱅킹 이용  영업점 이용 
수수료  우대환율 송금 수수료 : 면제

송금금액과 상관없이 50% 적용

송금 수수료 : 송금금액에 따라
\7,000~\23,000징수

우대환율 : 고객별 우대환율 적용

전신료 8,000원 8,000원
중개은행수수료 ·         송금통화 USD : USD20~25

·         송금통화 EUR : EUR20~25

·         송금통화 JPY : JPY 6백만 이하인 경우 3천엔
JPY 6백만 초과인 경우 지시금액 0.05%(최고 2만엔)

·         송금통화 NZD : NZD35

·         송금통화 SGD : SGD30

·         기타통화 : 미화 USD20 상당액
( USD 이외의 송금통화인 경우 추후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유의 사항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이용시간 : 24시간

※ 중개은행수수료 : 송금시점에 송금인이 낼 지, 수취인이 낼 지 수취인이 결정함.

(송금인으로 결정하실 경우 송금취결 시점에 발생함.)

※ 수취은행에서 수수료(수취은행 수수료)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습니다.

환율우대

  • 송금금액과 상관없이 50% 환율우대가 가능합니다.
  • 환율우대 조건이 중복될 경우에는 고객님에게 유리한 환율이 적용됩니다.
  • 환율우대란 고시기준율과 거래환율(전신환매도율)과의 차액에서 고객님께 몇%를 우대해 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씨티은행 영업점 이용시 송금 수수료 표

 

송금대금을 원화로 지급할 경우

원금 = 송금대금 * 전신환 매도율

송금수수료

USD 상당액 기준) 송금수수료
1,000불 이하 7,000원
5,000불 이하 12,000원
5,000불 초과 23,000원

-* 송금대금을 외화로 지급할 경우

 

–  외화예금 계좌에서 인출할 경우에는 송금원금과 별도로 송금수수료,

중개은행수수료 등을 징수합니다.

 

–  외화현찰로 송금할 경우에는 현찰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외화수표로 송금할 경우에는 그 수표가 해외추심(자금결재)전 매입대상인지

확인한 후에 환가료, 매입수수료 및 대체료, 송금수수료, 중개은행수수료를 징수합니다.

 

 

 

해외송금시 필요서류를 알려주세요.

◆ 해외송금시 필요서류

1)외화송금/지급 신청서

2)주민등록증등 실명확인서류

3)인정된 거래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4)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 소액송금이외에 필요시에만 제출함.

 

 

 

해외유학생 등록 후 유학생송금은 어떻게 하나요?

당행 영업점을 이용하여 유학생 등록 및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가입하신 경우 인터넷뱅킹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후 해외 유학생 송금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후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해외송금은  홈페이지 개인인터넷뱅킹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좌측메뉴 중 “”송금(이체)”” > “”외화송금”” 에서 송금구분을 “”유학생””에 체크하신 후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해외송금시 수수료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해외여행경비 환전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1. 국민인 거주자 : 금액제한 없음
(다만,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국세청 등 대외기관에 통보됩니다.)
– 필요서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서류
–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의 금액을 소지하고 출국 하실 때는

출국심사대에서 검색받기 전에 세관직원에게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2. 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 : 미화 1만불 이내

– 필요서류: 여권
– 최근 입국일 이후 다른 은행 거래 합산하여 미화 1만불까지 외국인 거주자는 여행경비
사유로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재환전 사유로 환전하며 여권에 매각사실이 표기됩니다.

 

 

 

인터넷으로 해외송금 보낼 수 있는 송금종류가 궁금합니다.

한국씨티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외로 송금은 “지급증빙 미제출 송금”,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송금”, “외국인/비거주자 송금”으로 가능합니다.

 

증빙서류없이 해외송금할 수 있는 “지급증빙 미제출 송금”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가족/친지 송금
2)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3)비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여
4)해외본인계좌 입금
5)무역대금
6)용역/서비스
7)유학 및 연수관련 송금

해외송금은 한국씨티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당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건당 미화 5천불 상당액 이하의 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없이 송금 가능함)

 

 

 

인터넷을 통해 5000불 초과 해외송금시 꼭 영업점에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하나요?

당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외송금을 원하실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이 지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거주자의 일반송금(증여송금)시 타은행에 거래 외국환은행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 뱅킹 로그인 > 외환 > 거래외국환은행지정에서 직접 등록 후 해외 송금이 가능합니다.

 

단,평일 영업시간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불가능)에만 등록 가능하오니 이용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SWIFT CODE 가 어떻게 되나요?

당행의 계좌로 송금하는 분에게 다음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할 사항은 은행명, 지점명, 예금주, 계좌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필요합니다.  

 

한국씨티은행 영문표기:Citibank Korea Inc. 

SWIFTCODE: CITIKRSXXXX    

ABA코드(라우팅번호): (당행은 미사용, 대신 CHIPS NO.사용함) : CH031986  

한국씨티은행 본점 영문주소: CITIBANK CENTER, 50, SAEMUNANRO, JONGNO-GU, SEOUL, KOREA 03184.  

 

계좌번호는 당행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시고, 예금주명은 입금 계좌의

예금주명을 영문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송금이 도착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해당계좌로 자동 입금처리 됩니다.

 

 

 

한국에 있는 제 계좌에서 해외에 있는 본인 계좌로 증여성 송금 가능한가요?

국내 본인계좌에서 해외 본인계좌로의 송금은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지급’ 절차에 따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후,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외송금 가능합니다.


다만, 외환규정상 별도 신고가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해외송금 보내는데 시간, 금액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한 해외송금은  휴일포함 24시간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개인 이체한도” 범위내에서 송금가능합니다.

 

이때, 휴일송금시 적용환율은 직전 영업일의 최종고시환율로 적용됩니다.

 

한국씨티은행에서 창구를 이용하여 해외 은행으로 송금시에는 송금수수료( 7,000~23,000원), 전신료 8,000원, 해외국외은행 수수료(수취인 부담 가능)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통화 기준 수수료
USD US$50,000 이하 U$20
US$50,000 초과 U$25
EUR EUR 50,000 이하 EUR 20
EUR 50,000 초과 EUR 25
JPY 6백만엔 이하 3천엔
6백만엔 초과 0.05% (최고 2만엔)
기타통화 USD 기준 상당액

 

당행 인터넷뱅킹으로 해외 송금을 하시면 송금수수료(7,000~23,000원)를

면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서비스 송금한도는 국민인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의 경우는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 연간누계 금액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하로 송금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로의 송금누계액이 연간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당 미화 3천불 상당액 이하 송금은 연간한도 합산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유학경비 및 해외체재비 지급의 경우 송금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나 연간 지급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10만불 초과 송금 예외등록 요청을 해 주셔야 하며, 연간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외국에서 송금을 받으려면 어떤 정보를 알려주어야 하나요?

해외에서 당행 계좌로 일반 해외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취은행 명    : Citibank Korea Inc.
수취은행 주소  : CITIBANK CENTER, 50, SAEMUNANRO, JONGNO-GU, SEOUL, KOREA 03184
Swift Code      : CITIKRSXXXX (국내은행은 IBAN, ABA, Sort code 등을 사용하지 않음)
수취인 명       : 송금대금을 받는 계좌명과 동일하여야 함
수취계좌번호   :  송금대금을 받는 고객의 원화 또는 외화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