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 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씨티은행 카드 발급 등록 등 꿀팁, 시작합니다.
Q.신세계주차권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신세계 제휴 씨티카드 고객 대상으로, 신세계백화점 무료주차권(2시간용) 2매를 청구서(이메일청구서 포함)에 동봉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청구서의 경우 메일 확인 후 ‘신세계백화점 주차권 바로가기’ 클릭, 인쇄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Q. 이메일청구서에 동봉된 신세계주차권이 아예 안 열려요.
A. 인터넷 옵션> 도구> 개인정보> 팝업차단 사용을 체크해주신 후,
다시 한 번 ‘신세계백화점 주차권 바로가기’를 클릭, 인쇄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무료서비스가 아닌지?
【주요 민원사례】
(사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휴대폰 메시지(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로 수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해당 수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는 카드사가 실시간으로 거래내역을 추출하여 회원에게 알려주는 유료 서비스로서 카드사가 휴대폰 메시지(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
로 전송하는 데에 따르는 통신·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원가 등을 감안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다만, 카드사는 동 서비스 이용 약정시 수수료 부과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하며, 이를 안내하지 않고 수수료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 반환이 가능하오니 해당 카드사 민원실 또는 금감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카드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무료 서비스 제공 등을 조건으로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카드사의 서비스 이용 권유를 받았을 경우 서비스 제공 조건, 기간, 추가 비용 부담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초년도 연회비 환불은 안되나요? 미사용카드(휴면카드)의 연회비가 청구되었다면?
[주요 민원사례]
(사례1)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이용 중, 불필요하여 폐기를 요청하고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초년도 연회비라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초년도 연회비는 원래 환불이 안되나요?
(사례2)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폐기하였으나, 연회비가 청구되었습니다. 이용하지 않은 카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고 카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최초년도 가입시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중도 해지시에는 기 납부한 연회비를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에 소요된 비용(신규 발급에 한함) 및 회원의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다만 타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회원은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 제2항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하여 산정한다.이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1. 신용카드의 발행/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또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바 휴면카드 연회비가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 민원실로 청구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조 제3항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소비자 유의사항]
□불필요한 연회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신용카드만 발급 받으시고 중도해지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연회비를 반환하므로 불필요한 카드는 신속히 해지하여야 합니다.
세이프플러스(크레딧쉴드)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보험료가 청구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 세이프플러스(크레딧쉴드)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보험료가 청구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세이프플러스(크레딧쉴드) 보험은 불의의 사고, 질병 또는 사망 시 최고 5천만원 한도내에서 신용카드 채무금액을 대신 지불해 드리는 보험상품으로 매월 카드사용 총 잔액의 0.393% (1만원당 39원)가 보험료로 청구됩니다.
세이프플러스(크레딧쉴드) 보험과 관련된 가입 내역 및 보장, 해지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KB손해보험 대표전화번호 1544-0115로 전화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은 씨티은행 씨티폰 1566-1000 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비밀번호 오류횟수가 초과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시, 씨티 모바일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재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씨티모바일앱 : 로그인 > 신용카드 > 카드관리 > 카드정보변경 > 비밀번호 신규등록/변경 및 초기화
*씨티은행 홈페이지 : 로그인 > 씨티카드 > 설정/서비스 > 정보변경 > 비밀번호 변경 및 초기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