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카드 발급 등록 등 꿀팁 3편

한국씨티은행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 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씨티은행 카드 발급 등록 등 꿀팁,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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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

(사례)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속채무에 대해 분납 및 감면이 가능한지요?

 

알아야  사항

 □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망인)이 당행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내용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따라서 상속된 채무의 금액 및 상환방법은 생전에 망인이 당행과 약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상속된 채무의 분납 및 감면은 채무관계의 당사자인 상속인과 당행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담당자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바,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또는 국번없이 1332를 통해 신청 가능

 * 가족 등 피상속인 사망시에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채권,채무내역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채무 정리계획을 수립.이행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19조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행 등으로부터 안내장, 최고장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 승인 또는 포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한편, 상속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도 승계되므로 피상속인(망자)의 채권 및 채무를 모두 확인한 후 상속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채무에 대한 분납 및 감면은 가능한지?

주요 민원사례

(사례)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속채무에 대해 분납 및 감면이 가능한지요?

 

알아야  사항

 □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망인)이 당행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내용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따라서 상속된 채무의 금액 및 상환방법은 생전에 망인이 당행과 약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상속된 채무의 분납 및 감면은 채무관계의 당사자인 상속인과 당행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담당자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바,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또는 국번없이 1332를 통해 신청 가능

 * 가족 등 피상속인 사망시에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채권,채무내역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채무 정리계획을 수립.이행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19조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행 등으로부터 안내장, 최고장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 승인 또는 포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한편, 상속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도 승계되므로 피상속인(망자)의 채권 및 채무를 모두 확인한 후 상속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 감면을 받은 채무에 대해 갑자기 변제를 요구한다면?

【주요 민원사례】

(사례) 신용회복위원로부터 개인회생 승인을 받고 일부 채무를 감면받은 후 성실히 상환하고 있던 중, 카드사로부터 감면받은 채무의 변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불법추심 아닌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법상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에 대한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 단, 5년이 경과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은 연체 통지 및 납부독촉 청구, 압류, 가처분 등으로 중단 가능(민법 제168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채권,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권, 개인회생개시.면책 채권,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정승인한 채권

채무 감면 약정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속적인 채무 변제 요구가 있을 경우 당행, 당행에서 채권추심을 위임한 신용정보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중재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채권추심법」 제11조제1호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금지(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무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으로 유권해석

「채권추심법」 제12조제4호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소비자 유의사항】
 □ 만기가 5년 이상 경과한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 본인의 채무가 추심대상인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추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당행 또는 당행에서 채권추심을 위임한 신용정보회사에 불법 채권추심 신고를 하여 중지토록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지속적인 불법 채권 추심시에는 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