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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씨티은행 카드 발급 등록 등 꿀팁, 시작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사례) 신용회복위원로부터 개인회생 승인을 받고 일부 채무를 감면받은 후 성실히 상환하고 있던 중, 카드사로부터 감면받은 채무의 변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불법추심 아닌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법상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에 대한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 단, 5년이 경과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은 연체 통지 및 납부독촉 청구, 압류, 가처분 등으로 중단 가능(민법 제168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채권,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권, 개인회생개시.면책 채권,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정승인한 채권
채무 감면 약정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속적인 채무 변제 요구가 있을 경우 당행, 당행에서 채권추심을 위임한 신용정보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중재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채권추심법」 제11조제1호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금지(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무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으로 유권해석
「채권추심법」 제12조제4호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소비자 유의사항】
□ 만기가 5년 이상 경과한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 본인의 채무가 추심대상인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추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당행 또는 당행에서 채권추심을 위임한 신용정보회사에 불법 채권추심 신고를 하여 중지토록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지속적인 불법 채권 추심시에는 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심 과정에서 추심담당자의 폭언이 있었다면 불법 채권추심 아닌지?
【주요 민원사례】
(사례) 채권추심 담당자의 부도덕적인 언행으로 심한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담당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요?
【알아야 할 사항】
□ 채권추심 담당자가「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 추심행위를 하여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9조)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2조)가 가능합니다.
□ 채권추심 담당자의 행위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금지사항에 해당되거나 채권 추심이 과도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신 후 당행 또는 당행에서 채권추심을 위임한 신용정보회사에 불법 채권추심 신고를 하여 중지토록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지속적인 불법 채권 추심시에는 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15①②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2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17①2.③)
【소비자 유의사항】
□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메시지, 통화 및 추심시간대(횟수) 기록일지 등을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