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 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씨티은행 카드 발급 등록 등 꿀팁, 시작합니다.
이용정지 카드에 연회비가 청구되었다면?
【주요 민원사례】
(사례) 카드발급 후 장기연체로 인해 정지된 상태이나, 연회비 청구되었습니다. 이용하지 못하는 신용카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사
가 연회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년 이상 연체사유로 카드를 이용하지 못하였는데도 연회비가 청구되었다면 해당 카드사 민원
실로 청구 사유 확인을 요청하여 연회비 청구 취소(기납부 연회비 반환) 등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
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되지 않으므
로 만약 휴면카드에 대해 연회비가 청구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연회비 청구 사유를 확인하고
청구 취소(기 납부 연회비 반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CVV/CVC2 오류횟수가 초과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CVV/CVC란? 카드뒷면 서명란에 보이는 숫자 중 끝 3자리
씨티 모바일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CVV/CVC오류횟수를 초기화 하실 수 있습니다.
*씨티모바일앱 : 로그인 > 신용카드 > 카드관리 > 카드정보변경 > CVV&CVC 오류횟수 초기화
*씨티은행 홈페이지 : 로그인 > 씨티카드 > 설정/서비스 > 정보변경 > CVV&CVC 오류횟수 초기화
한 카드사에서 채무연체 시 타사 신용카드도 이용정지 되나요?
【주요 민원사례】
(사례) A카드사의 채무가 연체되었는데 모든 카드사의 신용카드가 이용 정지되었습니다. 모든 신용카드가 이용 정지된 사유와 이용 정지 해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알아야 할 사항】
□ 타 금융기관에서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카드사는 휴대폰 메시지 또는 전화로 사전에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단, 카드사가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도감액 당일에 전자우편(E-MAIL) 또는 서면으로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한편, 카드 이용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연체 금액을 완제하면 동 사실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카드사에 통보되며,
?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정지를 해제하고 동 사실을 당일 중에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등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여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1항3호 및 4호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이용 정지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메시지 또는 전화로 이용 정지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3. 카드이용대금,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
□ 연체가 발생한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연체금액을 완납하셔야 이용정지 및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패스카드는 별도의 신용카드인가요?
? 씨티 후불하이패스 카드는, ‘후불하이패스 서비스’ 기능을 위한 씨티카드의 부가 서비스입니다.
? 씨티 후불하이패스 카드는 후불하이패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별도의 카드로 발급되며, 하이패스기능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신용판매 및 단기 카드대출 이용 불가)
? 후불하이패스카드 이용금액은, 씨티카드 사용실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시불로 구매한 물품을 카드사에 철회요청이 가능한가요?
【주요 민원사례】
(사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방을 일시불로 구매하였는데 제품 마감이 별로인 것 같아 인터넷 사이트에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 되었습니다. 사용도 하지 않은 가방인데 카드사에 철회요청이 가능한가요?
[알아야 할 사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카드를 통한 물품 구매시 할부로 구매한 경우에만 7일 이내에 해당 할부계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일시불로 구매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해당 매출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할부 거래와 달리 일시불 거래의 경우에는 카드사에 철회?항변권 행사 대상이 아니므로 구매 제품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자에 환불 등을 요구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카드 이용건을 취소하면 카드이용 한도에 반영이 언제 되나요?
카드 이용 취소시 한도 반영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 당일에 취소한 경우: 즉시 한도 반영
– 부분취소 또는 이용 당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취소 정보를 당사에 접수하여 확인된 시점에 반영
채무변제를 완료하였는데도 채무추심을 해 온다면?
【주요 민원사례】
(사례) 2년전 카드 연체채무를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채권추심 담당자가 방문을 하여 채무상환을 독촉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알아야 할 사항】
□ 채무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장기간 경과 후에 동일한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채무상환은 채권자 명의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 담당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채무감면 또는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를 완제할 경우 채권추심 담당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채무 완제 이후 당행 또는 당행에서 채권추심을 위임한 신용정보회사로 채무완제 및 거래정지 정보 해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채권추심행위의 적정성 여부 등의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당행 또는 당행에서 채권추심을 위임한 신용정보회사에 불법 채권추심 신고를 하여 중지토록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지속적인 불법 채권 추심시에는 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