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우리은행 소득 세액 공제 연말정산 청약 등 꿀팁, 시작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국내 거주자로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로서 당행연도 납입금액(최고한도 300만원)의 40%(한도 120만원)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위 소득공제 한도는 2024.1.1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소득공제 한도는 가입년도별 구분적용됩니다.
–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납입분까지 기존한도(최고 240만원)의 40%(한도 96만원)소득공제 가능
※ 소득공제 기한은 2025.12.31 납입분까지이며, 단, 소득공제 관련 내용은 향후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청약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신규하는 경우 소득공제 추징이 되나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를 위해 전환해지하는 계좌는 가입한지 5년 이내라도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신규 후 최초신규일로부터 5년이내 일반해지 하는경우 추징 대상입니다.
전환신규계좌의 초입금은 전환해지계좌의 해지 원금으로, 소득공제 불가한 금액으로 추징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내년 납입분을 미리 선납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선납 / 지연입금 구분없이 연간 납입한도 내 실제 납부하신 과세연도(1/1~12/31) 합계금액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출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는 인터넷, 키오스크 또는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우리은행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신청 및 발급 불가)
①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http://www.hometax.go.kr)
[경로 : 열말정산 →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발급 → 로그인 → 인쇄(인증서 필요)]
② 우리은행 홈페이지
[경로 : 개인 →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 → 증명서신청 → 주택자금대출상환증명서 → 발급신청(인증서 필요)]
③ 키오스크(영업점 창구 수준의 완결을 지원하는 지능형 자동화기기)
[경로 : 대출/외환/기타 → 통장표지/증명서발급 → 주택자금대출상환증명서]
④ 영업점 방문(발급수수료 면제)
[차주 본인 내점시]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지참
[대리인 내점시]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차주의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차주 본인발급분)
※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기본형, 전자약정형), 내집마련디딤돌대출(유동화 대상)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서 발급 불가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1688-8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뱅킹에서 주택자금대출상환증명서 발급시(결과코드 : 3110999 0139거래 여신DM발송처 등록요망) 에러 발생
우리은행에 등록된 고객정보 중 대출관련 우편물 발송지가 미등록된 경우 발생하는 메시지입니다.
대출관련 우편물 발송지를 등록한 후 주택자금대출상환증명서를 출력해주시면 됩니다.
※대출관련 우편물 발송지 등록 방법
– 우리WON뱅킹 : 전체메뉴 → 정보변경(왼쪽 상단 고객명 클릭) → 내정보변경 → 여신관련 우편물 발송처 등록
– 인터넷뱅킹 : 정보변경(왼쪽 상단) → 고객정보 → 대출관련 우편물 발송처
– 우리은행 고객센터 대출상담팀[☎1599-5000 / 0 → 4] 연결 : 본인확인 절차 후 대출관련 우편물 발송지 등록
주택자금대출상환증명서 메뉴에서 대출계좌가 나타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위한 대출상환증명서는 소득공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출계좌내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채무인수를 받은 경우에는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기본요건
①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일 것
※ 2015.01.01 이후 차입분은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인 경우 10년이상
②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차입금일 것
③ 채무자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④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이하의 주택일 것(단, 2014.1.1~2018.12.31 주택자금대출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2013.12.31 이전 주택자금대출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 & 국민주택규모(85㎡)이어야 함)
※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내집마련디딤돌(유동화)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서 발급 불가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1688-8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 대상 여부 관련 상세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다음의 소득공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필수요건 : 공제대상자인 ‘근로소득자=주택소유자=대출차주’가 모두 일치하여야 함)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② 주택 취득당시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
※ 세대주 소득공제 기준 : 실제 해당 주택 거주여부 무관
※ 세대원 소득공제 기준 : 실제 해당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③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제외)
※ 2014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취급한 대출은 국민주택규모 삭제 및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급한 대출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④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대출
※ 단, 차입일자가 2015.01.01 이후 대출은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인 경우 10년 이상 대출 포함
⑤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취급
※ 소득공제 대상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 바랍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 다음의 소득공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필수요건 : 공제대상자인 ‘근로소득자’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 대출 ‘차주’가 모두 일치하여야 함)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단, 소득공제 대상자가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능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③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전용면적 85㎡이하.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④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임대차계약 연장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포함)
⑤ 차입금을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
▶ 공제한도 : 원리금 상환액의 40% 범위내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포함 최대 400만원
※ 소득공제 대상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 바랍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당해 연도 이자상환액의 10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최대 한도는 대출 차입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① 2003.12.31까지 차입분
– 대출기간 10년이상 15년미만 : 6백만원
– 대출기간 15년이상 : 10백만원
② 2011.12.31까지 차입분
– 대출기간 15년이상 30년미만 : 10백만원
– 대출기간 30년이상 : 15백만원
③ 2012.01.01 이후 차입분
– 대출기간 15년이상(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이 아닌 경우) : 5백만원
– 대출기간 15년이상이면서 고정금리방식 : 15백만원
– 대출기간 15년이상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5백만원
④ 2015.01.01 이후 차입분
– 대출기간 15년이상(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이 아닌 경우) : 5백만원
– 대출기간 15년이상이면서 고정금리방식 : 15백만원
– 대출기간 15년이상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5백만원
– 대출기간 15년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8백만원
– 대출기간 10년이상이면서 고정금리방식 : 3백만원
– 대출기간 10년이상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3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