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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우리은행 예금 적금 통장 이자율 등 꿀팁, 시작합니다.
기존에 가입한 청약상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기존에 가입하신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청약상품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계좌만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시려면 기존의 청약계좌를 해지한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새로 가입하여 순위산정을 다시받아야 합니다.
또한, 청약계좌 해지시 그동안 발생한 청약자격도 같이 소멸하게 됩니다.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상품은 판매중단(2015.9.1) 되었으나 청약자격은 유지됩니다.
청약종합저축으로 임대주택도 청약할 수 있나요?
청약종합저축으로 임대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청약순위 및 청약자격은 별도)
임대주택 종류와 청약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은 주택]– 전용면적 50㎡미만 : 동일순위내 경쟁시 청약저축 납입횟수 가점 부여
– 전용면적 50~60㎡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이상 보유 및 24회이상 납입한 분
[공공임대주택 : 임대기간(5/10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년이상 보유 및 12회 이상 납입인정시
[장기전세주택 : 20년 범위내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이상 보유 및 24회이상 납입한 분(공급대상에 따라 상이함)
[행복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등을 위한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한 자
청약종합저축은 모든 분양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나요?
청약종합저축은 모든 분양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순위 및 청약자격은 별도)
분양주택 유형별 청약이 가능한 청약통장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도시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도시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국가/지자체 및 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
청약통장으로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당첨된 청약통장은 실제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목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양전환 되지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청약가점제란?
민영주택 중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점 구성항목 :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 = 총점 84점
[가점 적용방법] 2023.2.28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40%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70%
– 전용면적 85㎡ 초과 : 투기과열지구 80% / 청약과열지역 50%
※ 예외적용 : 예외적용지역이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합니다.
거주하는 지역(주민등록등본상) 외의 지역에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동일 도지역 거주자는 도지역 주택에 청약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도에 인접해 있는 광역시를 도와 한데 묶어 청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동일순위에서 경쟁시 해당 시 · 군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수도권지역)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도
[ 예시 ]– 주택공급지역이 전남 장성인 경우 : 장성거주자 뿐만아니라, 전남, 광주시 거주자도 청약 가능함
단, 순위 내 경쟁 발생 시 주택공급지역 거주자(장성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주택공급지역이 부산인 경우 : 부산, 울산, 경남지역 거주자가 청약이 가능함
※ 지역별 예치금 납입기준(민영주택 85㎡ 이하 청약시)으로 부산거주자는 300만원, 울산거주자는 250만원, 경남거주자는 200만원 충족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예치금 충족)
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중 어느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나요?
청약종합저축은 국민/민영주택의 청약순위가 발생하면 각각 주택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청약 후 낙첨되었을때 국민주택 1순위 요건에 해당되면 청약종합저축으로 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민영주택 청약자격 발생시기는 언제인가요?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자격 제한기간 없이 바로 민영주택 청약자격이 발생합니다.
다만, 청약하고자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영업일까지 전환하셔야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과 청약예금/부금상품은 판매중단(2015.9.1)되었으나 청약자격은 유지됩니다.
청약상품에 ‘세금우대 한도초과로 자동이체가 미처리 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 내용은 청약 상품 신규시 설정한 세금우대한도까지 입금이 다 되어 더 이상 추가입금이 불가하여 자동이체 미처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 세금우대제도는 2015.1.1 부터 폐지되어 세금우대 한도증액은 불가합니다.
– 세금우대혜택을 계속하여 받고자 하면 일반세율 전환없이 그대로 계좌를 유지하다 해지 하면 됩니다. 이 때, 매월 자동이체 미처리 문자가 발송되오니 자동이체만 해지하면 문자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가입금을 원하실 경우 세금우대를 일반세율로 전환해야 추가 입금이 가능합니다.
[일반세율로 전환시 유의사항]– 전환일 부터 발생한 이자는 일반세율이 적용 됩니다.
– 세금우대한도 초과로 그 동안 미처리된 자동이체 금액이 일괄출금되므로, 일괄출금을 원하지 않으시면 기존의 자동이체를 해지후 다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환은 예금주 본인께서 가까운 영업점 방문(신분증 준비)또는 비대면채널로 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 : 전계좌 조회 – 거래내역조회 – 주택청약종합저축 – 일반과세 전환
– WON뱅킹 : 전체메뉴 – 금융거래 – 전체계좌조회 – 예/적금 – 청약종합저축 – 계좌상세 – 일반과세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