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우리은행 예금 적금 통장 이자율 등 꿀팁, 시작합니다.
적금에 자동이체 되어 있는데, 이번달만 자동이체 안하고 싶어요?
자동이체는 1회차만 납부를 일시중지 할 수 없습니다.
자동이체를 해지한 후 원하시는 날짜에 자동이체가 시작되도록 다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해지는 이체지정일 전 영업일까지 하셔야 이번달에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재등록하는 경우 정기적립식 상품은 미납회차 체크하여 등록일 다음 영업일에 미납회차가 일괄자동이체로 출금됩니다.
우리은행에서 다른은행 통장으로도 자동이체가 가능한가요?
타행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 타행자동이체는 이체 지정일자에 우리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출금 당일 수취(입금)은행 지정계좌로 입금 됩니다.
– 출금되는 날 잔액부족등으로 미처리시 잔액이 다시 채워지더라도 추가 출금이 되지않으므로 유의바랍니다.
– 미결제 된 다른은행 수표자금도 출금되지않습니다.
[타행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방법]– 영업점 : 본인이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신분증 준비)
– 인터넷뱅킹 : 로그인 – 이체 – 자동이체 – 자동이체 조회/등록/변경/해지
– WON 뱅킹 : 로그인 – 전체메뉴 – 금융거래 – 계좌이체/출금 – 자동이체 – 등록
– 텔레뱅킹 : 1588/1599/1533-5000 → ARS 서비스 코드 533번 계좌 및 은행간 자동이체 등록
※ 지점방문이 어려우신 개인고객님 (대한민국 국적의 만19세이상) 을 위하여 바이오 정보 및 화상상담을 통해 은행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금융채널 키오스크 (상담센터 ☎ 1800-5000) 가 있습니다.
영업점 창구에서 송금하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우리은행 계좌로 창구송금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다른은행 계좌로 창구송금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만원 이하 600원
– 10만원 초과 2,000원
– 100만원 초과 3,000원
※ 1회 5억원 까지 송금 가능하고, 1일 한도는 제한없습니다.
수수료 면제 횟수 중 이번달 사용하고 남은 횟수는 다음달에 사용할 수 있나요?
수수료 면제 조건은 각 상품 및 고객님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수수료 면제 혜택을 다양하게 받고 다음달로 이월이 가능한 상품으로「우리 SUPER 주거래통장」상품이 있습니다.
전월 조건 충족 시 우리은행수수료는 무제한 면제, 다른은행수수료는 월 5회 부여되어 사용하고 남은 다른은행수수료는 다음달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입니다.
전월 우리은행 주거래(급여/연금이체, 생활공과금 자동이체, 우리카드 결제실적 등) 중 한가지 이상 충족 시 우리은행 수수료면제 혜택이 무제한 제공되며 전월 조건 미총족시 이 달 16일부터 수수료 부과됩니다.
추가로 전월 주거래 조건중 두가지 이상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은행수수료 면제횟수를 월 총 5회 부여해드리고 미사용한 수수료 횟수는 이월되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개인사업자가 다른은행으로 이체할 때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다른은행으로 이체수수료는 횟수제한 없이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23년 2월 8일 시행)
면제 수수료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WON뱅킹 기업 포함)
–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영업점 등록분 포함)
이름을 개명했는데 은행 업무는 어떻게 하나요?
예금주 본인이 영업점 방문 후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을 해야합니다.
[명의변경 준비서류]– 개명 전, 후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
– 개명 후 발급된 주민등록증 (또는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통장 및 도장 (서명가능)
–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 수수료 없음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우리은행에서 증권사의 증권계좌나 CMA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증권사 방문없이 우리은행에서 각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사이버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증권계좌를 신청하시면 당행 본인명의 입출금자유로운통장에 개설한 사이버증권계좌를 연결해드립니다.
대신증권과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은 비대면 또는 영업점 가입이 가능합니다.
– WON뱅킹 : 전체메뉴 > 상품가입 > 증권계좌
이후 대신증권과 유안타증권은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신 후 증권사 홈페이지나 HTS에서 거래 가능하며, 한화투자증권은 우리WON뱅킹 로그인 > 생활혜택 > 주식매매서비스로 주식매매 가능합니다.
– CMA계좌는 삼성증권의 CMA계좌를 우리은행에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삼성증권의 CMA계좌를 신청하시면 우리은행의 입출식통장인 [우리삼성 CMA보탬통장]을 개설하여삼성증권 CMA계좌와 연결해드립니다.
이후 [우리삼성 CMA보탬통장]에 입금한 금액이 삼성증권 CMA계좌로 실시간 자동입금되는 서비스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하시는 증권사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 CMA계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삼성증권사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셨는데 다른 금융기관 거래도 확인할수 있나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하신 부모님이 어떤 금융기관에 자산이 있는지 유무 및 금융채무 등을 금융감독원 통합조회시스템 또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아래 서류준비 후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① 상속인이 직접 신청시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2008년 01월 01일 이후 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신청일 현재 3개월이내 발행분),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상속인 신분증
② 대리인 방문시 상속인 직접 신청시 서류 외에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신청 후 처리기간은 금융협회별로 상이하나 접수일로부터 통상 5 ~ 20일 정도 소요되며,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면 금융협회에서 신청인에게 SMS 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함을 통보
휴면계좌가 된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휴면계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재사용 불가합니다.
[휴면계좌 잔액 환급방법]– 인터넷뱅킹 : 로그인 – 조회 – 휴면계좌조회 – 선택계좌 환급
– WON뱅킹 : 로그인 – 전체메뉴 – 금융거래 – 계좌조회/관리 – 계좌조회 – 휴면계좌 조회 – 즉시신청
– 영업점 : 100만원을 초과하는 계좌 등 인터넷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인 영업점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www.휴면계좌.kr) 을 이용하시면 은행, 보험사, 우체국 등 다른 금융사의 휴면계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서비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우리은행을 거래하시는 개인 고객님의 거래실적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하여 점수별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가족 우대서비스」가 있습니다.
– 거래실적은 우리은행 상품실적과 주거래실적(급여, 자동이체등)을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점수에 따라 Prestige, Honor, Royal, Family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등급산정 시기는 매년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의 실적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다음 다음달 1일인 5월 1일, 8월 1일, 11월 1일, 2월 1일에 등급을 선정합니다.
– 우대서비스 적용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제공해드립니다.
– 서비스 내용은 등급별 수수료 차등 면제, 환율우대, 신용카드연회비 면제 등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원화+외화예금 합산금액, 세금공제전)
– 1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등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 소정의 이자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결정)중 적은금액을 말하며 이자는 예금 가입일부터 보험금 지급공고일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신문 등에 공고 한 날) 까지 이자 발생분을 말합니다.
– 예금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받은금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예시] 1억원을 예금하고 동일은행에서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1억원에서 3천만원과 대출이자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중에서 5천만원까지 보호됨※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을 합하여 가입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다른예금과 별도로 보호됨(퇴직연금 별도 시행2015.2.26)
※ (신)개인연금신탁, 연금(저축)신탁은 다른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과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자 보호됨(예금자보호법 개정 2023.11.16)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및 비보호 상품은?
[보호대상예금]– 요구불예금 :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 저축성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 적립식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 연금저축신탁, 개인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본보전형신탁
– 표지어음, 외화예금 등
[비보호대상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은행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신탁
– 집합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으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기금의 주체는 정부이고, 정부가 직접 관리하므로 예금자보호법 대상과 별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