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예금 이자율 등 꿀팁 15탄

카카오뱅크는 예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카카오뱅크 예금 이자율 등 꿀팁, 시작합니다.

 

 

 

돈 아이콘 이미지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이체한도를 증액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체한도 초과 임시증액은 보안등급에 따라 아래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가능합니다.
1등급(OTP보유) : 신분증 촬영+영상통화+OTP+인증비밀번호 입력 (최대한도 1회 10억원, 1일 20억원)
2등급(SE지원 OS) : 신분증 촬영+영상통화+인증비밀번호 입력 (최대한도 1회 1억원, 1일 5억원)
3등급(SE미지원 OS) : 신분증 촬영+영상통화+인증비밀번호 입력 (최대한도 1회 1억원, 1일 1억원)
[카카오뱅크 모바일앱 경로 안내]

· 홈 화면 오른쪽 하단 전체탭( ··· ) > 인증/보안 > 이체/출금 한도변경 > 하단 ‘임시증액 신청하기’ 선택

 

 

카카오뱅크 계좌가 없는 카카오톡 친구에게도 이체할 수 있나요?

네. 계좌번호를 몰라도 카카오톡 친구에게 간편하게 이체를 보낼 수 있고, 이체를 받는 분은 카카오뱅크 계좌가 없어도 됩니다.

◼︎ 카카오톡 친구에게 간편이체 특징
– 1일 최대 100만원까지 카카오톡으로 이체 가능
–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된 사람에게만 이체 가능
– 상대의 실명 입력 필요 (상대가 입금 받을 때, 입금계좌의 명의와 다른 경우 이체가 취소/거절 될 수 있습니다.)
– 24시간 이내 상대가 입금을 받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취소 처리됨
– 상대가 입금 받기 전에는 이체 취소 가능

 

 

이체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이미 이체가 실행된 경우, 이체 취소가 불가합니다.
이체 시 착오송금에 주의해주세요.
◼︎ 이체 취소가 가능한 경우
– 예약이체 신청 건 중 아직 실행되지 않은 경우
– 지연이체 신청 건 중 아직 실행되지 않은 경우
– 간편이체 신청 건 중 친구가 입금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전체메뉴 > 이체내역조회에서 [입금대기중]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모바일앱 경로 안내]

· 홈 화면 오른쪽 하단 전체탭( ··· ) > 이체내역 조회 > 입금대기중 내역 선택 > 이체취소

 

 

계좌 개설 시 다른 은행 계좌가 필요하던데, 계좌가 없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 개설 시에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필수입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는 보유하고 계신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실명확인을 하는 방법 및 영상통화를 통해 실명확인을 하는 방법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다른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영상통화를 통해 계좌 개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한도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과세종합저축의 한도변경은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99-33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한 정기예금을 긴급출금(일부인출)하면 비과세 한도는 자동 복원되나요?

긴급출금(일부인출)한 경우에 한도가 자동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출금액 만큼 비과세한도를 감액한 후 복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99-33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예·적금 만기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휴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이나 익영업일에 해지하면 시중은행처럼 기본금리를 제공하나요?

네. 카카오뱅크는 고객님들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돕기 위해 예·적금 만기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휴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이나 익영업일에 해지하더라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기본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앞당겨진 일수만큼에 해당하는 이자는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카카오뱅크 자유적금 자동이체 날짜를 변경하면 만기일이 달라지나요?

카카오뱅크 자유적금은 자유적립식으로, 자동이체 날짜를 변경해도 만기일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비과세한도초과로 적금 자동이체가 미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한도가 남아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한도 증액이 가능하고 증액한 한도 이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한도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해당 상품에는 설정한 한도금액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당행 적금에 더 납입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적금을 추가로 신규하여 계속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환급제도란 무엇인가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지급정지가 되면 어떠한 금융제한이 있나요?

1. 전자금융거래제한자 등록
 – 계좌주 명의로 보유 중인 모든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ATM거래 등 직원을 통하지 않는 거래) 불가.
 –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외 다른 계좌들은 영업점 방문하여 직원을 통한 대면 거래만 가능.
 – 피해구제절차가 종료되면 전자금융거래제한자 등록 해제됨.
2. (피해자의 피해구제서류 접수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및 대출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등록일로부터 3년간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 3년 경과 시 자동 해제됨.

※ 타인에게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인증서 등)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이니 금융거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이란 무엇인가요?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합니다.

*전자금융거래란?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직원과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