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예금 이자율 등 꿀팁 16탄

카카오뱅크는 예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카카오뱅크 예금 이자율 등 꿀팁,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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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하면 피해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피해환급금은 소멸대상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각 피해자별로 배분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피해자의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금융회사에서는 금융감독원으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② 금융감독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
 ③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④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환급금액 결정 통보를 받은 후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계좌로 환급 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로 지급정지되었는데 이의제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지급정지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카카오뱅크 홈페이지에서 이의제기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서명날인 (PC홈페이지 다운로드, www.kakaobank.com > 고객센터 >약관/서식 > 서식)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③ 신분증 사본 앞면
 ④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충분히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⑤ 필요서류를 작성한 후 팩스(0504-305-9852) 또는 메일(cw@kakaobank.email)로 발송

 

 

피해구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는 출금 금융회사 또는 입금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고사실을 접수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② 출금(또는 입금)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피해구제신청 접수 (방문한 금융회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

☞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아닌, 카카오뱅크에 직접 서면 접수를 원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절차(③~④)진행

③ 출금(또는 입금) 금융회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④ 카카오뱅크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신청서 다운로드 (PC홈페이지 다운로드, www.kakaobank.com > 고객센터 > 약관/서식 > 서식)

⑤ 필요서류를 작성한 후 팩스(0504-305-9855) 발송

 

※유의사항

– 피해구제신청 서류의 접수는 전화로 신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위 기간 내 피해구제신청 서류 접수를 하지 않고 14일이 경과할 경우 경우 피해구제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서면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정지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금이 출금된 금융회사 또는 입금된 금융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속히 유선 지급정지 요청하셔야 하며, 유선 신고 후 3영업일 + 14일 안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계좌에 피해구제신청 서류 접수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무엇인가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① 대출사기 :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상환, 저금리 대환대출, 대출 수수료 등의 사유로 송금 유도

② 파밍 : 보안 강화 등을 빙자하여 악성코드가 설치된 사이트로 유도 후 이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가로채 사기범이 자금을 직접 이체하여 편취

③ 보이스피싱 :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자산 보호 또는 보상 제공을 명목으로 송금 유도

④ 메신저피싱 : 문자메세지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가족·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유도 (개인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탈취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포함)

한편,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 물품 대금 사기, 중고물품 거래 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

– 알선 및 중개 수수료 빙자 관련 사기, 인터넷 게임 아이템 사기, 온라인 주식 사기, 인터넷 취업사기 등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 조건만남, 몸캠피싱 등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행위)

※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님에도 허위로 피해구제신청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대상자가 비과세상품가입시 가입절차와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입절차] 만65세 이상의 연령 대상자(2017년도는 만63세 이상, 2018년도는 만64세 이상, 2019년도는 만65세 이상)이신 경우에는 모바일앱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그 외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통해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등록 신청 접수 (모바일 앱>고객센터>증빙자료제출>비과세종합저축 자료제출)
2) 등록 결과 SMS로 안내, 확인 후 상품 가입

※ 등록일로부터 7일 간 비과세한도 범위 내에서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이후 가입 시에는 비과세 등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중 증표(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등)는 사본을, 증명서 또는 확인원은 원본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증명서류는 당행 도착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명서류 상에 유효기간이 있을 경우 그 유효기간 이내, 증명서 또는 확인원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만 인정됩니다. 대상자별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1.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2.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3. 국가유공자(상이자) : 국가유공자확인원,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법적용대상 확인원

6.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