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는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케이뱅크 대출 금리 종류 등 꿀팁, 시작합니다.
이 경우 대환대출 진행이 어렵습니다. 기존 대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대환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상계좌를 직접 전달 받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후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더 나은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출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갈아탈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전세대출 잔액보다 낮은 한도가 산출된 경우, 보유대출 상환에 필요한 차액을 고객님께서 직접 준비해야 해요.
동일한 전세집을 대상으로 기존 전세대출 전액을 갈아탈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 중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
– 임대차계약기간(기존 전세대출) 만기 2개월 전부터 10일(평일 기준) 전까지 신청 가능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재계약으로 인한 증액 발생시 기존대출 잔액과 증액분의 합계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전세대출만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대출의 금융기관이 변경되어도 기존에 가입해 놓았던 반환보증보험을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케이뱅크 전세대출은 철회 가능(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까지)하지만, 기존 대출의 상환을 원상복구 할 순 없습니다.
✅ 대출원금차액: 케이뱅크 전세대출 실행금액이 보유 전세대출 잔액보다 적을 경우 발생
기존 보유중인 대출의 금융기관이 전세대출 갈아타기 참가기관이 아니거나, 갈아타기에서 취급하지 않는 대출 범위에 해당하는 상품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래의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이동서비스 진행이 불가합니다.
– 대출 실행 후 6개월 미경과
– 대출이동서비스 미참여기관(주택금융공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신협 등)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등
매월 둘째주 수요일(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는 대출이동제를 통한 대출 실행이 불가합니다.
대출이동제와 일반대환의 대출조건(금리, 한도, 비용 등)은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대출이동제를 이용할 시에는 실시간으로 대환대상 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동제는 전 금융사가 동일하게 아래의 시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대출정보 조회 : 09:00~20:00
⏰ 당일 즉시실행 : 09:00~11:30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보증제한 업종
– 도박 및 게임관련 업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도소매/임대 등)
– 향락관련 업종 (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안마시술소 등)
– 부동산관련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분양/판매/임대 업종)
– 기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복권판매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종
- ‘스트레스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부과하여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둔 제도입니다.
2024년 2월 26일 부로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한도 산정 시 고정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유형(변동형, 혼합형, 주기형)에 적용돼요.
현재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 상품도 스트레스 DSR 금리가 적용되고 있어요.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6, 12월중 전국은행연합회가 2회 제공하고 12월 제공 금리는 이듬해 1월 1일부터, 6월 제공 금리는 7월 1일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