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대출 금리 종류 등 꿀팁 8탄

케이뱅크는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케이뱅크 대출 금리 종류 등 꿀팁,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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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네, 가능합니다. 고객님 명의로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이고,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3개월 이후라면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한도가 타행대출보다 적게 산출되는 경우는 차액만큼 고객님 자금으로 추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규제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최대 한도 10억원)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의 경우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 필수 서류입니다. 이에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분실하시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등기권리증은 재교부,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금융기관 대출 등 선순위 채권이 있는 아파트는 대출이 불가능하며, 자세한 대출 가능여부는 한도조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의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에는 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정정하여 평일로 잔금일을 변경한 이후 대출을 신청해주세요.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협약 법무사가 현장에서 대출금을 직접 매도인에게 입금하도록 되어 있고, 이후 이전등기업무를 진행하다보니, 평일에만 대출을 실행(잔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인 경우만 주말 및 공휴일에 대출실행 가능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대출의 가능여부 등은 규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예상 한도∙금리 조회(2분 소요)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조건을 어떻게 변경하실 지에 따라 다릅니다.

✅ 잔금일정이 변경된 경우
– 대출 신청을 하시는 중에 변경되었다면 약정 단계에서 최종 잔금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대출 신청 완료하신 이후에 잔금일이 변경되었다면, 실행일 예정일 변경 버튼을 눌러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 다만, 대출 실행일(잔금일) 당일에 잔금일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대출 취소 후 다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외 대출 조건이 변경된 경우
– 매도인 사망 : 기존 대출은 취소하시고,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단독명의를 공동명의자로 변경 : 기존 대출은 취소하시고,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은 대출목적에 따라 ‘주택구입목적’,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임차보증금반환자금’ 네가지로 나뉘며, 케이뱅크앱을 통해 신청 및 진행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파트담보대출 신청하기
– 케이뱅크앱 > 상품 > 대출 > 아파트담보대출 > 예상한도 확인하기 > 대출목적 선택(구입자금, 대출갈아타기, 생활안정자금) > 조회 결과 확인 > 대출신청

 

 

아니오, 현재 생애최초주택구입을 위한 별도의 한도산출은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5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이체가 필요하시다면 고객센터>긴급서비스>고액이체를 통해 이체가 가능합니다.

 

 

아니오, 불가합니다. 당행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협약된 법무사를 통해서만 말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님이 직접 말소를 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역시 임대차 계약의 연장 방식이며, 임대차 계약이 지속되고 있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오, 불가합니다. 현재 당행은 대출을 신청하시는 고객님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출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추후 소득인정범위 확대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이전 내역의 전·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전·현 임대인(집주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불가합니다. 반환자금 대출 실행일에, 해당 주택에 전입되어 있는 임차인(세입자)을 포함한 모든 세대주 및 세대원이 전출해야 합니다. 일부 세대주 및 세대원이 한명이라도 전출하지 않을 경우 특약사항 위반이며, 대출금 회수 등 ‘기한의 이익 상실처리’가 진행됩니다.
대출 실행일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 종료일(임차인이 이사 나가는 날)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반환자금 대출금은 임대인(당행 고객)에게 지급됩니다. 대출금을 받는 즉시 임차보증금 전액(잔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23년 3월 2일 규제 완화로 규제지역별 30~50%까지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