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대출 금리 종류 등 꿀팁 9탄

케이뱅크는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케이뱅크 대출 금리 종류 등 꿀팁,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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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네, 가능합니다.
최대 한도 10억원까지 아파트담보대출 반환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한도와 금리는 고객 및 주택 상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출 불가 사유
–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의 가족인 경우

ㆍ가족관계증명서상 임차인(세입자)이 가족(형제, 자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대출 신청불가

– 임차인(세입자)이 외국인이거나 법인인 경우

ㆍ개인(내국인)인 경우에만 대출 가능

– 해당 주택에 전세권 혹은 임차권 등기명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안타깝게도 사업자금 대출을 진행하지 않아 아파트담보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대출 실행일에 주택에 전입되어 있는 임차인(세입자) 포함 모든 세대주 및 세대원이 전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서민·실수요자 대상의 별도 LTV·DSR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예상 한도 확인하기를 통해 최대 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아래 서류를 통해 소득증빙을 진행해주시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증빙 서류(예시)
– 위촉(재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확정일자 발급 기관
– 등기소, 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 등 선택 가능

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LH,SH 등)인 경우 확정일자 생략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여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보증 규정에 따라 아래 4가지 경우에는 세대원을 세대주로 인정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아니지만 대출 신청 가능 대상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세대주 배우자의 진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전세대출 기간연장은 대출 만기 30일 전부터 케이뱅크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연장 대상자인 경우, 연장신청 가능 시점에 안내 문자를 보내드려요.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ㆍ기존 주소지에서 구두로 재계약 한 경우는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공동인증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진촬영 후 제출필요

✅ 연장 불가 및 대출상환 대상
–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 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출신청 시점에 가족관계증명서 상 현재 정보를 기준으로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 결혼 여부 선택
– 대출신청 시점에 사별 혹은 이혼 상태일 때, ‘미혼’ 선택

 

 

기혼일 경우 배우자동의는 필수이며, 배우자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중복 이용 여부와 정부 정책에 따른 주택 보유 여부 등 대출 대상임을 판단하기 위해서 아래 개인정보 동의 후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배우자 동의 필수 개인정보 동의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케이뱅크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정보 동의절차를 진행하며, 앱 설치 및 회원가입(케이뱅크 계좌개설)이 사전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배우자가 외국인·미성년자이거나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대출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이 필요한 주택은 먼저 고객님께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먼저 안내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미리 임대인에게 양해말씀을 구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후 케이뱅크 재위임사인 권리조사기관에서 임대인(집주인)을 방문하여 임대계약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에 의한 임대인 확인 생략 대상일 경우, 공인중개업소에 유선확인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소유자)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이 공공주택사업자(LH, SH)이거나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
– ㈜부영주택
– ㈜우남건설
– 지에스건설㈜
– ㈜동광주택
– 제일건설㈜

 

 

✅ 임대차계약서 대체 서류 리스트
– 부동산중개업소 : 임대차계약서 사본(부동산보관용), 확정일자 신고내역서(주민센터)
– 공공주택사업자(LH) : 계약사실확인(원)
– 공공주택사업자(SH) : 원본대조필이 확인된 임차계약서

 

 

다른 은행의 전세대출은 현재 이용 중이시면, 해당 대출을 상환하신 후 케이뱅크 전세대출 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은 보증금에 한하여 심사를 통해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 유의 사항
– 매월 납입하는 월세를 지원하는 월세자금대출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