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예금 적금 이자율 등 꿀팁 1탄

케이뱅크는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케이뱅크 예금 적금 이자율 등 꿀팁, 시작합니다.

 

 

 

돈 아이콘 이미지

 

생활금리는 보유하고 있는 생활통장 중 1개의 생활통장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입니다.
300만원 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연 3.00%, 3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연 0.10%의 금리를 적용받아요.

(경로: 케이뱅크앱 > 하단 ‘상품’ > 예적금 > 생활통장)

 

 

 

예금·적금 상품 가입 시 자동재예치를 신청했다면, 재예치 되는 금액도 비과세로 가입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연장하는 계좌가 가입요건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해지되며, 해지란 실제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아닌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 개설된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신규 가입분만 적용(연장은 제외)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연장하는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한 자)는 조세특례적용에서 제한하고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새로운 생활통장을 개설(교체)하면, 개설 즉시 생활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생활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생활통장이 하나도 없다면 새로 개설(교체)한 생활통장에 생활금리가 자동으로 적용돼요.

✅ 교체 방법
– 홈 하단 ‘전체’ 메뉴 > 내 자산 > 예금 > 하단 ‘생활금리 적용통장 변경’

✅ 유의사항
– 생활통장으로 교체시 원래 상품으로 원복 불가
– 듀얼K입출금통장의 ‘남길금액’이 있는 경우, 남길금액 해제 후 교체 가능
– ‘스마트통장 x KT 통장’은 통장교체 불가

 

 

생활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통장인 경우, 통장명 우측에 ‘생활금리’ 또는 ‘최고 연 3%’라고 표시됩니다.

 

 

 

생활금리 적용통장은 케이뱅크앱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 방법
– 케이뱅크앱: 홈 화면 > 생활금리를 적용하고자 하는 생활통장의 우측 점 세개(︙) 클릭> 생활금리 적용하기

❗단, 모임금리가 적용중인 계좌에는 생활금리보다 모임금리가 우선 적용됩니다.

 

 

생활통장 개설 가능 계좌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를 관리하기 위한 생활통장과 모임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생활통장 등으로 나누어 여러 개를 개설 할 수 있어요.

(경로: 케이뱅크앱 > 하단 ‘상품’ > 예적금 > 생활통장)

 

 

생활통장을 여러 개 보유 중인 경우, 생활금리는 1개의 생활통장에서만 적용 받을 수 있어요.

(경로: 케이뱅크앱 > 하단 ‘상품’ > 예적금 > 생활통장)

 

 

 

모임통장 개설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기존에 보유중인 케이뱅크 입출금통장을 모임통장으로 전환
– 생활통장만 전환 가능
– MY입출금통장, 듀얼K입출금통장은 생활통장으로 전환 후 모임통장으로 전환 가능

2) 신규로 개인 계좌를 개설 한 후 전환
– 20영업일 이내 금융기관 개설 이력 있는 경우 개설 불가(단기다수계좌 개설제한)

 

 

 

기존 입출금통장을 모임통장으로 교체(전환) 불가 시, 아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 제한 사유
–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한도대출 이용중인 계좌
– 대출 원리금 납부계좌로 이용중인 계좌
– 공동명의 계좌
– 압류, 질권 등이 설정되거나 금융사기 등의 사고신고가 등록된 계좌

 

 

모임장만 공지 작성을 할 수 있고, 모임원은 공지를 작성할 수 없어요.

 

 

만 17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라면 모임장으로 모임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의 케이뱅크 회원가입 고객이라면 모임원으로 모임에 참여할 수있어요.

(경로: 케이뱅크앱 > 하단 ‘상품’ > 예적금 > 모임통장)

 

 

케이뱅크앱 로그인 후 [모임홈 > 모임관리 > 모임 활동 PUSH]에서 알림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모임비 규칙은 모임원들에게 모임비 입금 규칙을 안내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동이체 연결내역이 변경되진 않아요.

 

 

모임장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를 모임원에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모임에 부여되는 또 다른 계좌번호에요. 단, 계좌 번호만 달리 부여될 뿐, 연결된 계좌는 동일해요.

 

 

모임장은 모임통장 서비스를 종료(해지)하는 순간, 기존의 입출금통장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① 해당 모임에 연결된 모임비 플러스 계좌가 없고, ② 모임장을 제외한 모임원이 모두 나간 상태에서 모임장은 모임 관리의 ‘모임통장 서비스 종료’ 에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어요.

❗모임장은 [모임관리 > 모임원 내보내기]에서 모임원 내보내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