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예금 적금 이자율 등 꿀팁 2탄

케이뱅크는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케이뱅크 예금 적금 이자율 등 꿀팁,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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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모임홍 > 모임통장 거래내역 > 해당 거래내역 선택 > 하단 모임회비 : 납부자 변경]에서 회비 거래내역(납부자명)을 변경할 수 있어요.

 

 

모임장이 별명 사용 설정을 한 모임에서는 모임통장 우측상단 ‘모임관리 > 내 별명’ 메뉴에서 이름 대신 별명 설정이 가능해요.

(경로: 케이뱅크앱 > 모임통장 > 모임관리 > 내 별명)

 

 

[모임홈 > 모임관리 > 모임 나가기] 에서 나갈 수 있어요

 

 

케이뱅크앱 로그인 후 [모임관리 > 입출금내역 내보내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모임통장도 동일하게 플러스박스 연결 및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모임통장의 출금 거래는 모임장만 할 수 있어요. 모임원은 [모임홍 > 모임비 입금현황 > 모임비 반환요청]에서 납부한 모임비를 반환 요청할 수 있어요.

(경로: 케이뱅크앱 > 하단 ‘상품’ > 예적금 > 모임통장)

 

 

모임원 참여현황은 모임홈 및 모임 관리의 ‘모임원 참여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경로: 케이뱅크앱 > 하단 ‘상품’ > 예적금 > 모임통장)

 

 

모임통장은 모임장의 입출금계좌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모임장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모임장이 본인 명의의 모임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해요.

(경로: 케이뱅크앱 > 하단 ‘상품’ > 예적금 > 모임통장)

 

 

모임통장 금리는 케이뱅크 홈페이지 및 케이뱅크앱에 고시된 금리를 참고해주세요.

(경로: 케이뱅크앱 > 하단 ‘상품’ > 예적금 > 모임통장)

 

 

모임통장에 모임원이 1명 이상 참여하는 경우, 생활금리가 아닌 모임금리가 적용됩니다. 모임통장 금리는 케이뱅크 홈페이지 및 케이뱅크앱에 고시된 금리를 참고해주세요.

(경로: 케이뱅크앱 > 하단 ‘상품’ > 예적금 > 모임통장)

 

 

모임 1개당 참여할 수 있는 모임원 수는 모임장을 포함해서 100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모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의 최대 갯수는 인당 최대 30개까지 가능해요.

(경로: 케이뱅크앱 > 하단 ‘상품’ > 예적금 > 모임통장)

 

 

초대하려는 모임원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초대링크(URL)를 공유해서 모임통장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초대링크를 통해 모임원이 참여 승인을 요청한 후, 모임장이 참여를 수락해야 정상적인 모임원으로 참여가 완료돼요.

❗모임장이 승인하기 전까지 참여대기 상태의 모임원은 모임통장을 조회할 수 없음

 

 

모임초대는 모임장만 가능해요.

 

 

케이뱅크 계좌가 없어도 모임통장에 모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단, 모임원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보유하고 모임장이 발송한 초대장에 따라 케이뱅크에 회원가입을 한 후 모임통장에 참여할 수 있어요.

 

 

모임 초대 시 ‘연락처 초대’를 통한 모임 초대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링크 초대’를 한 경우에는 모임장이 모임원의 참여요청을 승인하여야 참여가 완료돼요.

 

 

모임 홈에 진입하면 바로 모임통장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단, 모임원의 경우 모임장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세이프 계좌번호가 보여져요.

❗세이프 계좌번호: ‘모임장’의 계좌번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임통장의 입금전용 계좌번호

 

 

모임통장의 초대는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서 발송이 돼요. 만약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LMS 문자를 통해 초대장이 발송되니 휴대폰 메세지함을 확인해주세요.

 

 

모임통장 1개당 모임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모임통장 1개에 복수의 모임을 개설할 수 없어요.

(경로: 케이뱅크앱 > 하단 ‘상품’ > 예적금 > 모임통장)

 

 

모임통장 초대는 연락처 초대를 통해 알림톡 발송, 카카오톡 또는 기타 메신저 등을 통해 URL 초대 링크 발송, 모임비 플러스 계좌 개설 후 초대를 통한 초대장 발송까지 총 3가지 방법으로 초대할 수 있어요.

(경로: 케이뱅크앱 > 하단 ‘상품’ > 예적금 > 모임통장)

 

 

대출계좌는 모임통장으로 전환이 불가해요. 마찬가지로 모임통장도 대출계좌 신청이 불가능해요.

(경로: 케이뱅크앱 > 하단 ‘상품’ > 예적금 > 모임통장)

 

 

모임통장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통장의 계좌번호는 그대로 유지돼요.

 

(경로: 케이뱅크앱 > 하단 ‘상품’ > 예적금 > 모임통장)

 

 

모임장은 최대 100개의 모임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경로: 케이뱅크앱 > 하단 ‘상품’ > 예적금 > 모임통장)

❗단, 최근 20영업일 이내 케이뱅크 혹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입출금통장을 개설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입출금통장 개설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