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융인증서 공인인증서 등 꿀팁 1탄

KEB하나은행은 예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하나은행 금융인증서 공인인증서 등 꿀팁, 시작합니다.

 

 

 

돈 아이콘 이미지

Q.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나옵니다. 무슨 뜻인가요 ?

A.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나오는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pc상의 날짜가 잘못 세팅되어 있거나 이미 인증서 유효기간이 지나 발생되는 메세지입니다.

날짜 확인방법은 윈도우 우측 하단의 시간을 더블클릭하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날짜/시간이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설정이 잘못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날짜/시간 설정란에서 년월일과 시간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가 된 경우입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홈페이지 – 인증센터 – 인증서 복사 및 관리 – 하단의 인증서 관리 버튼 – 인증서 더블 클릭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때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음’ 으로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신규발급 하시면 정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인증서 저장(이메일로 인증서 복사하여 다른 pc로 저장하기)

A.

인증서를 복사하여 다른 pc로 옮기실 때에는 다른 저장매체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저장매체가 없는 경우에는 이메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인증센터 – 인증서 복사 및 관리 – 하단의 인증서 관리버튼 – 하단의 고급 클릭 > 인증서 내보내기 – 인증서 암호 입력 – 저장위치 (원하는 곳으로 설정)하시어 인증서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인증서를 이메일을 통해 보내시고, 이메일을 통해 받은 인증서 파일을 하드에 저장한후 다시 홈페이지 – 인증센터 – 인증서 복사 및 관리 – 하단의 인증서 관리버튼 – 하단의 고급 클릭 – 인증서 가져오기 – 인증서 암호 입력 – 인증서 가져오기가 완료 됩니다.

내용이 길고 복잡하지만, 이동식 드라이브 사용이 용이하지 않으신 상태라면 위의 방법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의 갱신발급(기한연장)은 언제하면 됩니까?

A.

인증서 갱신은 유효기한이 만료되는 인증서에 대하여 기한 만료일30일전부터 유효기한 만료일까지 가능하며, 갱신하고자 하는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행에서 발급받은 금융결제원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만 갱신가능하며, 타기관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또는 타은행에서 발급받은 금융결제원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는 해당 은행이나 발급기관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갱신한 인증서는 현 인증서의 잔여기간 포함하여 유효기한 만료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어 갱신하시면 정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Q.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가 무엇인가요 ?

A.

※ 전자서명
전자서명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정보로 전자문서에 대한 인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인터넷뱅킹시 사용자와 메시지에 대한 인증, 암호화, 비밀성 등의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는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로서 전자서명법을 근거로 하는 실제적 효력을 띄는 부분입니다.

정보통신부 허가 아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발급·관리하는 기관에는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한국증권전산,한국전산원이 있는데, 당행에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되는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가 대한민국의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법적 효력을 가짐(본인이 자서 날인한 효력)으로 모든 전자거래에서의 실질적인 거래간에 문제를 완벽하게 증명할수 있으며 이를 통한 거래 행위는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A.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인증서 갱신을 통해 계속적인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로그인 – 인증센터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갱신을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라면 갱신 작업은 불가능하며, 다시 인증서를 새로 발급을 해 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 로그인 (ID, PW) – 공동인증센터 – 인증서 신규 재발급을 선택하여 신규발급 하시면 됩니다.

 

 

Q. 범용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의 수수료납부 시점은 언제입니까?

A.

개인뱅킹에 대한 내용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 1. 당행에서 범용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적이 없는 고객이 범용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 받을 때
    (타기관 타은행에서 발급받은 범용인증서를 당행에 사용 등록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2. 2. 사용 중인 범용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어 갱신발급(유효기한 1년 연장)을 받을 때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매 1년마다 갱신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3. 3. 사용 중인 범용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범용인증서를 신규로 다시 발급 받을 때
  4. 4. 타행에서 발급 받은 범용인증서를 사용하다가 폐기하고 은행을 바꾸어 당행에서 범용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때

※ 수수료는 범용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신규 또는 갱신발급 시 입력하신 출금계좌에서 실시간 출금됩니다.

 

 

Q.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한번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 받을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수수료 환불은 인증서 발급일(수수료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하셔야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환불은 연간 3회까지만 허용되며, 이후에는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의 발급이 제한 됩니다.
수수료를 환불받으시면 해당 인증서는 자동 폐기되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 범용 공동인증서의 수수료 환불은 개인 인터넷뱅킹의 인증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하나원큐에서 환불신청 불가)

 

 

Q.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수수료 납부 후 7일이 경과하기 전에 스스로 강제 폐기하면 자동 환불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인증서 폐기 시 수수료는 자동 환불처리 되지 않으며, 손님이 직접 하나은행 홈페이지의 [인증센터 > 발급 수수료 > 발급 수수료 환불 신청] 메뉴에서 환불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처리가 됩니다. 수수료 납부 후 7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환불처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