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예금 이자율 등 꿀팁 4탄

KEB하나은행은 예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하나은행 예금 이자율 등 꿀팁,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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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우대 통장 특별중도해지는 어떤 때에 가능한가요 ?

A.

세금우대 통장의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1년미만으로 거래하더라도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합니다.

  •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 천재지변
  • – 저축자의 퇴직
  • – 사업장의 폐업
  • – 저축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영업인가·허가의 취소·해산결의 또는 파산선언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전 6월 이내에 특별해지 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해외에 있는 사람의 통장 만기시 금액을 찾으려고 하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예금의 해지는 본인 및 대리인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업무처리 시에는 정당한 대리 권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본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위임장과 여권사본 등)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작성 방법은 가까운 영업점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A.

KB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현대차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KT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신영증권 증권계좌와 연결될 은행계좌 잔액이 1원 이상일 때 개설할 수 있으며, 증권사 별로 개설가능한 계좌상품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전자통장(Hana Magic 카드)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어떻게 입출금을 하나요?

A.

Hana Magic 카드에는 전자통장 계좌 30개, 현금IC카드 10개까지 각각 등록이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는 금융IC카드사용단말기, 일반 자동화기기 2종류가 있습니다.

금융IC카드 사용단말기에서 사용방법은 카드 삽입 후 PIN번호 입력 메시지가 나오면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PIN번호 6자리숫자를 입력합니다. PIN번호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입력이 완료되면 현금IC카드에 등록된 계좌 리스트가 나오고 이때 해당계좌를 선택하여 비밀번호 4자리 입력 후 출금을 하시면 됩니다.

금융IC카드 사용단말기가 아닌 일반 자동화기기에서는 MS에 기록된 주계좌(1번계좌)만 입금 또는 출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Q. 세금우대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5. 1. 1 부터 신규가입 불가합니다.

 

 

Q. 거래에 대해 본인만 알도록 하는 방법이 있나요?(SAFE ACCOUNT)

A.

네, 있습니다.
당행에서는 고객의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위한 제도로 SAFE ACCOUN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예금주 본인과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거래내용을 누구도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통장에는 고객이 희망하는 실계좌(가상계좌, 대행판매계좌 및 한도대출약정 계좌 제외)이며, 계좌조회 및 지급은 반드시 예금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이 내용에 대하여 영업점장이 승인을 하여야만이 거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Q. 통장인감을 분실(or 변경)하여, 재발급받으려는데 재발급절차와 수수료를 알고싶습니다.(통장분실도 동일)

A.

번거로우시겠지만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 (분실시: 신도장, 변경시: 구도장.신도장)을 지참후 당행 영업점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최근 대포통장 근절정책이 강화되어 영업점 방문하여 입출금통장 재발급 요청시 위 기본서류 이외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실 영업점으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거래는 중요한 제사고신고에 해당하여 본인확인 및 서류징구시 보다 정확한 확인과 변경이 필요하며, 그만큼 중요하고 신중을 기하는업무입니다.
이에 사고처리 및 재발급비용 2,000원을 부과하고있습니다.p>

※ 참고 : 통장 재발행 수수료 2,000원

 

 

Q. e-플러스 공동구매 정기예금이란 무엇인가요?

A.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기간동안 모집금액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금액이 크면 더 많은 금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Q. 손님 등급(하나금융그룹 우대서비스)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당행과 하나증권, 하나카드의 선정월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거래 실적을 환산한 우대점수를 합산하여 우대등급을 선정합니다.

우대등급은 1월,4월,7월,10월의 10일에 3개월 주기로 적용합니다.

※ 본인의 우대등급 및 우대점수 확인 방법

  1. ① 모바일뱅킹(하나원큐앱) : 로그인 > 전체메뉴 > 등급 선택 > 손님우대서비스
  2. ② 인터넷뱅킹(www.kebhana.com) : 로그인 > 마이하나 > 우대서비스 > 우대서비스 등급 조회

 

 

Q. e-플러스공동구매적금이란 무엇인가요?

A.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기간동안 모집계좌 수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여 가입계좌 수가 많으면 더 높은 금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Q. 청약저축의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가 개정되어 2015년 납입분부터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15.1.1일 전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납입금액의 40% 최대 48만원)에서 소득공제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당해 연도 불입금액 240만원의 40% (최고 96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청약상품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선납 포함)

 

 

Q. 노란우산 공제가 무엇인가요?

A.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연금저축(연간400만원)외에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추가적으로 연간불입금액 중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