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외환 수수료 우대 등 꿀팁 2탄

KEB하나은행은 예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하나은행 외환 수수료 우대 등 꿀팁,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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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화정기예금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외화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보호한도는 하나은행에 있는 손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Q. 외화보통예금통장에 외화현찰로 입금 하려 합니다. 이때 입출금 수수료가 있습니까?

A.

외화현찰로 외화예금에 입금 및 출금하실 때는 현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미국달러, 일본엔, 유로화는 입/출금액의 1.5%, 기타통화는 3%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① 미화 지폐로 외화예금에 입금하실 때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입금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외화순대체로 인출(해외송금, 이체 등이 해당되며, 현찰로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는 현찰수수료가 징구되며, 7일 이내에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원금에 대하여 현찰매입율이 적용됩니다.
  • ② 외화현찰로 입금한 범위내에서 같은 종류의 외화현찰로 인출하실 때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Q. 해외이주비를 송금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내 이주자의 경우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송금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고 1년 이내에 이주하지 아니한 경우 동 신고서는 무효임.

 

 

Q. 해외에서 송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송금인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줘야 하나요?

A.

KEB하나은행은 세계 유수 은행(각국의 해외업무취급 은행 대부분)과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통화별 주요은행에 저희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여 세계 각지로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객의 예금 계좌로 송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로부터 같은 날(동일자) 미화 기준 1만불을 초과 하여 송금 받으시는 경우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통보 대상이 됨을 유의 바랍니다.

해외의 송금인에게 알려줘야 할 정보

  1. KEB하나은행 영문명 : KEB Hana Bank
  2. KEB하나은행 SWIFT : KOEXKRSE
  3. KEB하나은행 영문주소 : 수취계좌 지점의 영문주소 및 지점명
  4. 송금 받으실 계좌번호 : 국내 원화 또는 외화예금 계좌번호
  5. 송금 받으실 분의 영문성명 : 영문성명
  6. 송금 받으실 분의 전화번호 : 전화번호

 

 

Q. 외화정기예금을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A.

외화정기예금은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상품 → 예금 → 외화상품] 으로 들어가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상품가입을 하시려면 인터넷뱅킹 이용 등록 및 출금계좌 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이 필요하신 손님은 가까운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이 무엇인가요?

A.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이란?

– 종전 증여성송금의 용어를 폐지하고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송금내역을 입증 할 필요가 없으며 지정거래 등록 없이 건당 5천불이하로 송금 보내실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도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외송금 할 수 있나요?

A.

사전에 영업점에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록을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송금한도 : 국내보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액 범위내에서 1회 미화 5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송금 가능
    (송금 하기 전 영업점에 소득 입증자료 제출 필수임)
    단,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 송금시에는 별도의 입증서류는 없어도 가능하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록은 되어 있어야 함
  • 이용매체 : 인터넷/스마트폰뱅킹, CD/ATM, ARS (폰뱅킹)
    이용할 매체별로 사전에 영업점에서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외화환전시 해외여행자 보험이 가입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보험가입이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A.

하나은행이 환전하는 손님께 제공하는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전채널 가입대상금액 비고 보험기간
창구환전 미화환산 300불이상 사실때 환율우대혜택을 받지 않고
여행자 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거래 익일 ~ 3개월

 

 

Q. 해외이주 예정자도 해외송금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 투자비자,은퇴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는 해외이주예정자가 해외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비 지급 비교 (해외이주자 및 이주예정자)

 
구분 기본 제출서류 자금출처확인서 지급기한
해외이주자(기존)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여권, 영주권(비자)사본 누계 10만불 초과
  • 해외이주신고확인서발급일+3년
해외이주 예정자
(신설)
여권, 이주예정자입증 서류(현지기관, 대행업체 발행), 주민등록등본 상동 지정등록일 주) + 3년

㈜이주예정자의 지급기한은 1년 이내 아래 사후관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거래 등록일로부터 3년까지 지급이 가능함.

 

 

Q. 인터넷 뱅킹으로 해외송금이 가능한가요?

A.

네, 인터넷 뱅킹으로도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뱅킹으로 가능한 해외송금

소액송금,증빙서류미제출(자본거래포함)송금,유학생송금,체재비송금,외국인/비거주자 국내보수 송금(내국인불가)등

※ 인터넷 뱅킹으로 해외송금시 혜택 (2016.6.7일자 기준)

  • 송금수수료 : USD 5,000불 상당액 이하인 경우 3,000원 / USD 5,000불 상당액 초과인 경우 5,000원
  • 전신료 5,000원

 

 

Q. 하나의 계좌에 여러 통화를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있나요?

A.

네. 입출금통장으로는 ‘외화 다통화 예금’ 정기예금으로는 ‘Multi-Currency외화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외화 다통화예금은 외화보통, 외화당좌, 외화MMDA 등 예금의 종류별로 하나의 계좌를 구성하며, 개설가능 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까지 예치 가능합니다.
Multi-Currency외화정기예금은 개설가능 통화 중 최대 5개 통화까지 예치 가능하며, 예치 순서대로 50개의 자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