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폰뱅킹 관련정보 등 꿀팁

KEB하나은행은 예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하나은행 폰뱅킹 관련정보 등 꿀팁,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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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Q.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지서 송달의 법적 효력은 해당 금융사의 서버에 저장되었을 때 발생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32조 관련). 따라서 납세자가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송달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기일내 납부하지 못했다면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Q. 가족명의 핸드폰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세금은 납세자 개인별 과세되며, 과세정보의 보안을 위해 본인 인증 등을 거쳐 본인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가족명의의 핸드폰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할까요?

A.

하나원큐 앱 > 전체메뉴 > 뱅킹 > 공과금 > 납부하기 > 지방세 전자고지서 알림신청/알림내역 을 통해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Q. 지방세 모바일 고지 서비스 대상이 되는 지방세는 무엇인가요?

A.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등록면허세(1월),자동차세(6월,12월),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입니다.

 

 

Q.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란?

A.

과세 기관이 전송한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 고지함에 송달 및 전자고지 되었음을 push 알림 해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하나원큐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 신청 시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Q. 연락처 이체 시 수수료가 있나요?

A.

받을 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입력 시 수수료는 없으며, 타행계좌 입력 시에는 전자금융이체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객등급에 따라 감면/면제 될 수 있습니다.

 

 

Q. 연락처 이체한 내역은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의 이체내역조회에서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A.

네, 연락처 이체 내역은 아래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 : 이체 > 이체결과조회 > 계좌이체내역조회
– 하나원큐 : 조회/이체 > 이체내역 (‘연락처이체’로 별도 조회 가능)

 

 

Q. 연락처 이체 한도는 전자금융 한도에 포함되는 건가요?

A.

연락처 이체 한도는 전자금융 한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한도가 10백만원인 경우 전화번호 이체로 3백만원을 이체 했다면 남은 한도는 7백만원입니다.

 

 

Q. 연락처 이체가 취소되는 때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A.

  1. ① 이체한 당일 자정 이후에 입금정보를 투입한 경우
  2. ② 이체한 사람이 받는 사람을 실명으로 입력하지 않아 입금계좌의 예금주와 불일치한 경우
  3. ③ 입금정보를 투입한 시점에 출금계좌의 지급가능 잔액이 이체신청금액에 미달한 경우

 

 

Q. 연락처 이체시 받으실 분은 입금정보를 입력해야 할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A.

받으시는 분은 보낸 사람이 전송한 알림메세지의 링크(URL)화면에 입금정보를 24시간 내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Q. 연락처 이체시 받는 분도 하나원큐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받는 분은 하나원큐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락처 이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연락처 이체 서비스 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300만원입니다. 전자금융 이체 한도와 통합관리 됩니다.

 

 

Q. 주요환율은 하루에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A.

하나원큐 APP > 전체메뉴 > 설정 > 푸시알림 설정 > 환율알림 > 주요환율 에서 환율알림 대상 통화로 등록퇸 통화의 매매기준을율 선택한 시간(오전9시, 오후2시) 에 알림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Q. [해지] 스마트폰뱅킹을 해지하려면 은행을 꼭 방문해야 하나요?

A.

스마트폰뱅킹(하나원큐)에서
①하나원큐만 해지 ②하나원큐, 인터넷뱅킹 모두 해지
2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뱅킹 : MY하나 > 서비스 해지

 

 

Q. [ATM출금] 통장이 없는데 현금 출금이 가능할까요?

A.

네. 하나원큐 앱을 이용하여 ATM 출금기에서 현금 출금이 가능합니다.
고객별 출금 가능 금액은 1회 30만원, 1일 30만원입니다.

① ATM 출금 메뉴에서 출금통장을 선택합니다.
② ATM 출금에서 인증번호를 생성합니다.
③ ATM기기에서 휴대폰거래 > 모바일 간편출금(하나원큐) 메뉴를 선택하고 ②에서 생성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④ ATM기에 출금금액을 입력 – 현금을 수령합니다.

· 하나원큐 : 뱅킹 > 조회/이체 > ATM/영업점 출금

 

 

Q. [카드] ‘하나원큐’ 앱에서 지원하는 카드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보유카드조회, 결제예금금액조회, 이용(승인)내역조회, 이용한도조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심플이체] 심플이체란 무엇인가요?

A.

심플이체’는 ‘자주 사용하는 이체정보’를 미리 저장해 두었다가 이체 시 저장된 이체 정보를 불러오는 서비스입니다.
※ 저장하는 이체 정보 : 입금계좌정보, 출금계좌정보, 이체금액, 추가입력정보

 

 

Q. [심플이체] 심플이체는 등록한대로만 이체할 수 있나요?

A.

심플이체는 입력하신 정보를 이체 화면에 그대로 불러와서 보여드립니다.
따라서, 이체화면에서 등록한 정보를 불러오신 후 출금/입금계좌, 금액, 통장표시정보, 메모 등을 원하는 부분을 직접 수정하여 거래하실 수도 있습니다.

 

 

Q. [내계좌이체] 내 계좌로 이체하는데 보안매체나 공동인증서 없이 이체가 되네요?

A.

하나은행의 본인 계좌로 이체를 할 때에는 별도의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도 보안매체(OTP, 자물쇠카드)와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없이 바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 내 계좌 이체는 2017. 12. 1부터 적용된 정책입니다)

 

 

Q. [인증서복사]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가져오기’ 후에 PC에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면 ‘인증서 가져오기’를 다시 해야 하나요?

A.

예, 인증서 가져오기를 다시 해야합니다.

<PC → 스마트폰 인증서 복사 방법>
인터넷뱅킹 : 메뉴 > 인증센터 > 스마트폰인증서복사 > 인증서 내보내기(PC→스마트폰)
하나원큐 : 메뉴 > 인증/보안 > 공동인증서 > PC에서 인증서 가져오기

 

 

Q. [이용안내] 장기 미사용으로 이체 거래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제하나요?

A.

개인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에서 장기 미사용으로 인한 이체성 거래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고객은 타기관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등록거래를 선행하신 후 가능합니다.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거래 정지 해제 메뉴>
· 인터넷뱅킹: 전체메뉴 > 마이하나 > 뱅킹관리 > 이체정보관리 > 장기미사용이체제한거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보안매체 필수!)
· 스마트폰뱅킹: 전체메뉴 > 조회/이체 > 이체관리 > 장기미사용이체정지해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 인증 필요)

장기미사용이체제한거래 정지 고객인 경우 모바일 OTP 발급/재발급하시면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거래가 해제됩니다.
· 스마트폰뱅킹: 하나원큐 간편인증 로그인 > 메뉴 > 인증/보안 > 보안매체 관리 전체보기 > 모바일OTP 발급/재발급
(※ 휴대폰번호 확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 인증 필요)

영업점을 방문하여 장기미사용이체제한 해제를 신청할 경우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해 주세요!
※ 영업점 방문 시 지참할 본인확인서류: ① 신분증, ② 출금통장, ③ 통장도장(서명 시 생략)

 

 

Q. [이용안내]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거래 정지’가 무엇인가요?

A.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거래 정지’란?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최근 12개월 동안 이체성 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 12개월이 경과 되는 날의 익일에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이체성 거래가 전면 중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조회서비스는 기존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거래 정지’가 되기 전 통보합니다!
최종 이체 거래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날짜에 이메일과 SMS를 통해 안내 내용이 발송됩니다.
단, 이메일과 휴대폰번호가 올바르게 등록된 고객에게만 발송되며, 법인고객에게는 SMS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 주의! 이메일, 휴대폰와 관련한 오류로 시행 통보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더라도 이체성 거래 정지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거래 정지’되기 전 예방법!
My 하나 ‘나의금융거래현황’에서 인터넷뱅킹 최종 이체일 및 보안매체(OTP, 모바일 OTP, 자물쇠카드, (구)외환 안전카드) 최종 사용일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또한, 계좌이체 거래를 정상적으로 계속 사용하시려면,
이체정지 예정일 전 인터넷/스마트폰에서 아래 거래 중 1개의 거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스마트폰뱅킹에서 계좌이체
▶ 인터넷/스마트폰뱅킹에서 상품 가입
▶ 인터넷/스마트폰뱅킹에서 공동인증서 (재)발급
▶ 스마트폰뱅킹에서 ATM출금 거래 등록
▶ 인터넷/스마트폰뱅킹에서 이용자 비밀번호 변경

※ 이체성 거래란?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거래를 완료하기 위해서 보안매체(OTP, 모바일 OTP, 자물쇠카드, (구)외환 안전카드)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거래로 단순한 자금 이체 뿐만 아니라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개인정보변경, 해외송금, 구매자금대출 등의 거래가 포함됩니다.

 

 

Q. 입출금내역이 있을때 마다 휴대폰 SMS서비스를 받을수 있나요?

A.

입출금 문자 알림서비스에 등록된 계좌에 입/출금거래가 발생하면 은행에 등록된 휴대폰으로 문자(SMS)를 보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등록 가능 계좌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다음의 요금제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정액제 : 월 800원(무제한)
– 종량제 : 건당 20원
※ Hana-VIP,VIP등급은 면제

 

 

Q. 입출금내역 문자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입출금 문자알림 서비스는 하나원큐, 영업점, 인터넷뱅킹, 폰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원큐
– 대상 :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한 하나원큐 이용 손님
– 신청방법 : 로그인 > 전체메뉴 > 설정 > 문자알림 설정

영업점
– 개인 : 본인 실명증표
– 법인 : 대리인에 의해서도 신청 가능
1) 대표자신청시 – 사업자등록증원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통장, 통장도장, 법인인감
2) 대리인신청시 – 사업자등록증원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날인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통장, 통장도장, 법인인감

인터넷 뱅킹(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
– 대상손님 : 개인인터넷뱅킹 가입 개인손님(조회손님 및 법인손님불가)
– 신청화면 : 로그인 > 전체메뉴 > 마이하나 > 뱅킹관리 > 통지서비스 > 문자알리미서비스

폰뱅킹(개인손님만 가능)
1) 폰뱅킹 – 1588-1111/1599-1111 > (상담원연결) 0번 > (상담선택) 4번 or 5번
2) SMS문자서비스 – 1599-1111 > (상담원연결) 0번 > (업무선택) 1번
※ 본인확인 : 손님계좌번호(수기/ARS)/비밀번호(ARS)/손님성함(수기)/주민번호 앞 6자리(수기/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