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는 회사를 통하거나, 직접 하거나 세무사를 이용하거나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더라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자료, 시작합니다.
도움자료
- Q. (서식 조회 및 다운로드) 서면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서식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 A. <조회 경로> ①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또는 홈택스(hometax.go.kr) > 세무서식 ② 법령서식 항목 중 [부가가치세법] 클릭하여 조회
- Q. (작성 사례 확인 경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사례를 볼 수 있는 경로가 있나요?
- A> 네. ① 국세청 (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② 국세청 (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 Q. (전자 신고 이용 방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A. ‘<신고 경로> ① 홈택스(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② 모바일에서 손택스 앱 실행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작성방법 안내 동영상 ① 홈택스(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우측 바로가기 [전자신고 동영상] ② 국세상담센터(call.nts.go.kr) > 홈택스 이용정보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 동영상 자료실 ③ 국세상담센터(call.nts.go.kr) > 세법 상담정보 > 부가가치세 > 동영상 자료실 ④ 국세청(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⑤ 국세청(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⑥ 인터넷 주소창에 m.youtube.com/ntskorea 또는 유튜브 접속 후 ‘국세청’검색 ※ 작성방법 매뉴얼 홈택스(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우측 바로가기 [전자신고 가이드북]
- Q. (해외 부가가치세 신고) 해외에서도 홈택스를 통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PC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외 인프라 등이 취약한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하여 인증서가 없는 사업자입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한가요?
- A. 네. 홈택스(hometax.go.kr)에 회원가입되어 있다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폐업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PC 홈택스에서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Q.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경로 및 제공 내용은 무엇인가요?
- A. <신고 도움 서비스 경로> ① 홈택스(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 도움 서비스 ② 모바일에서 손 택스 앱 실행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 신고 도움 서비스는 현재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모두 동일한 내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개별분석 자료/과거 신고내용분석/세법 개정 내용 등을 제공합니다.
- Q.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 A. 홈택스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 자료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신용카드를 이용한 매출자료로 매월 15일경 직전월 자료까지 포함하여 제공됩니다. ※현금IC카드 자료는 부가세 신고월에 직전분기 자료까지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매 분기 10일경 제공)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판매(결제)대행업체로부터 수집한 매출자료로 매 분기 17일경 제공됩니다.
- Q.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도움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 A. 네. 아래 경로에서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홈택스(hometax.go.kr)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 부가가치세 확정(예정) 신고에 필요한 매출·매입 자료를 일괄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 확정(예정) 조회 * 개인 일반 사업자 : 확정(6개월) 조회 * 개인 간이 사업자 : 확정(1년) 조회
